헌법과 결의의 우선 순위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2/08 [13:32]

헌법과 결의의 우선 순위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2/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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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헌법과 총회결의의 우선 순위는 총회헌법이 우선이다.  

총회가 결의하였으니 불법이라고들 합니다. 그럴까요? 그럼, 총회가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래를 순서를 잘 일어 보셔요. (2019.3.4. 총회법리부서 공동 세미나 책자 78쪽에 기록됨)  

(법적용 순서, 총회헌법시행규정 제 3조 1.2항 근거  - 총회헌법-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총회결의-노회규칙)

 

현재 교단 헌법으로는 명성교회 세습도 불법도 분명코 아니다.(헌법위원회 해석.  총회재판국 판결 확정)

인간은 살아가면서 매번 결정할 일이 생긴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일을 처리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번 일 처리할때 우선 닥치는대로 처리하는 사람과 바쁜 것 부터 처리하는 사람과 아주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다. 즉, 바쁘다고 하여 이런 순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우리 교단 103회기 총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의장이 사회를 볼 때 여론과 총대들의 독촉에 따라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대로 회의를 진행해야 하나 일반 언론들과 총대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명시된 총회 법을 무시하고 당시 분위기로 결의하여 총회 이후 내내 혼란과 문제가 되고 있다.

 

- 예를 들면- 사람이 외출할 때에 양말 신고 구두를 신는다. 구두 신고 양말 신는 사람은 없다. 또한 속옷 입고 겉옷을 입는다. 겉옷 먼저 입고 속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이 상식이다.

 

성경 말씀 마 6 : 33절에도 성도의 우선 순위가 기록되어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다 성도의 우선 순위는 나의 의식주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그렇다. 어떤 공동체 즉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다.

 

우리 교단 총회도 구체적으로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1. 총회 헌법은 법 적용에서 분명코 우선 순위가 명시되어 있다.

 

본 교단 헌법시행규정 제 1장 총칙 3조 2항에 의하면 적용 범위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되어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순위 원칙을 적용한다.

즉, 총회 헌법이 가장 우선이며 다음은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이다. 즉. 총회 결의는 헌법과 시행규정과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4장 부칙 7조에 의하면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범위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위 조항을 보아도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 순위는 헌법이며 총회 결의로도 헌법을 우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우리 교단 헌법은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와 총회 재판국 결과는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시행규정 36조에 의하면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은 해당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는 이 보고를 849 : 511로 받지 않았다. 즉 헌법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여론에 떠밀려서 총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회자는 결의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위법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판결은 제 3편 권징 3장 34조 2항에 의하면 총회 재판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총회는 2018.08.07일 동남노회가 승인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건에 대하여 합당하다. 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이 또한 총회가 재판한 것을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하나 받지 않았다. 총회시에 이미 재판하여 확정된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이 법이다.

즉, 총회 여론에 떠밀려서 헌법을 무력화 시키고 결의한 것이다. 또한 동남노회와 관련된 규칙부 보고도 받지 않았다.

 

3. 그러면 왜 103회기 총회는 이러한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결의로 당연히 받아야 할 보고를 거절했는가?

 

2018.9. 총회는 이미 예상한대로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된 것임을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총회 시작하기 전부터 2018.08.07.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건에 대해 총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교단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소위 본 교단 엘리트 목사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사회 여론화 시키고 있었다.

이들과 장신대를 포함한 각종 집단에서 명성교회의 정당한 목회자 청빙에 대해서 세습이라는 올무를 씌워서 여론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는 MBC PD 수첩까지 방영되었다. 명성교회의 MBC PD수첩 방영은 불 가운데 기름 붓는 격으로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가세하여 겉잡을 수 없이 세습이라는 당연한 결과인양 사회 여론화 되어 갔다.

심지어는 일부 메이저급 언론들이 가세하고 CBS를 비롯한 기독교 언론들도 덩달아 가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교회를 정말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 갔다.

이로 인해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겨지기 시작했다.

또한, 같은 교단의 목회자, 장신대를 비롯한 신학 대학 교수, 학생, 심지어는 특정 지역까지 가세하여 집단으로 앞다투어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4.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서 총회는 불법 결의하게 된 것이다.

 

2018.9. 전북 익산시에서 이리신광 교회당 입구에서부터 명성교회측과 반대측이 팽팽히 신경전을 펼치면서 총회가 개회하게 되었다. 총회 시작되고 예배가 마치고 곧 이어서 선거가 진행되고 임원 교체 이후에 바로 102회기 최기학 총회장이 임원회 보고에서 102회기 헌법위원회 102회기 정치 2편 28조 6항의 해석 의뢰건에 대해 보고를 청원 사항으로 들고 나와서 문제가 된 것이다. 급기야는 임원 교체 후 첫 번째로 헌법위원회 보고에서 102회기 2편 정치 28조 6항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냐 말것이냐로 상당 시간 논쟁하다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하여 849 : 511로 보고 받지 않기로 불법 결의하였다.

 

5. 총회재판 판결은 선고로 확정되는데 이것도 여론의 인민재판 형식으로 보고를 거부했다. 이건 분명히 위법 결의이다.

예) 총회가 재판하여 판결하고 총회에서 보고함으로 인해 확정된다. 그러나 통합교단은 총회 재판 판결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편 권징 3장 일반소송절차 제 34조 참조) ‘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3편 권징 3장 36조 ' 또한 재판 송달의 기일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6. 총회의 결의로 보고는 안 받는다? 이건 위법이다. 가장 우선 적용은 헌법이다.

 

헌법 제 3편 헌법시행규정 제 3조 1항, 2항에 의하면 1항은 총회도 적용되고, 2항은 적용 순서인데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 산하기관정관, 당회규칙 등의 순이라고 분명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에 분명한 내용 기록이 없다면 총회 결의로 가늠할 수 있지만 총회 헌법에 적용 순위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헌법시행규정 4장 부칙 7조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제 7조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총회 헌법이 우선이냐? 총회 결의가 우선이냐는 이미 우리 교단 헌법에 너무나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7. 헌법이 우선인 것을 보여 주는 사례

 

헌법에 명시된 법 조문이 우선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총대들의 결의로 할 수 있느냐? 에 대해서는 누차 여러 법을 아는 분들이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교단 총회장은 본인이 103회기시에 사회를 본 고로 지금까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듣고 있다.

 

2003년도 B노회 임원무효소송 사례에서 찿아 보자

2003년 B 노회는 노회 임원선거에서 규칙대로(노회원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 선출하지 않고 몇 명의 반대가 있었지만 몇 사람의 추천으로 다수 결의로 노회장을 선출하였다. 당시 사회자는 노회장인 N 목사가 봤다. 그런데 노회원 중 C 목사가 총회에 임원 무효 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당시 총회는 선거법에 대한 구체적 권징 내용이 없었기에 각하해 버렸다. 그리고 당시 사회를 본 노회장 N 목사는 노회에 제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노회는 각하시켜서 총회로 부전지 첨부하여 올렸다. 그래서 총회가 각하시킴으로 인해 B법원으로 임원 9명 모두 직무정지가처분 및 임원무효소송을 진행했다. 임원회 측은 B도시에서 유명한 변호사로 대응하고 나는 노회 또 다른 목사와 공동 진행했다. 2003년 11월경 소송한지 2개월 정도 되는 이듬해 2004년 1월에 9명 전원 직무정지가처분이 받아 들여졌다. 노회는 온통 난리가 났으며 급기야 노회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의 내용은 우리측은 비방하고 상대방 임원 9명이 옳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다가 임원들 9명 전원이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다. 2004년 이듬해 4월 봄 노회가 열리지 못하고 9월 정도에 내가 동의하에 노회를 소집하고 전 임원들을 복귀시켜 준 전례가 있다. 그때 당시 사회를 본 N목사는 총회로 고발장을 올려서 내가 직접 총회 재판국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더니 바로 총회에서 노회로 기소 명령을 하여 노회에서 제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일이 있다.

 

간추리면 법원은

 

1) 법원은 B노회가 우리 규칙대로 선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노회 규칙을 보고 그대로 판결함)

2) 총회는 당시 사회를 본 노회장을 제규정 위반으로 기소 명령 하였다.

(나중에 고소 취하하여 더 이상 진행은 없었음)

 

결론은

103회기 총회는 엄연히 총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총회에서 법 위에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법이 우선인 것은 이제 명백해졌다.

그렇다면 이제라고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라고 자처하는 통합교단이 103회기 위법 결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103회기 총회의 결의는 명백한 위법 결의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104회기에서 모든 불법 행위가 원상 회복되고 102회기 법리부서에서 총회에 의해 공천되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해 수고한 이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102회기 재판국원들은 임기가 3년 보장 되어 있는 것이 법인데,  권징없이 결의로 교체된 것 역시 위법이므로 속히 그들도 104회기에는 재판국원으로 복귀되고 재판 이후 그들이 받았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에서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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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통 2019/02/08 [15:07] 수정 | 삭제
  • 정말 올바른 법해석입니다. 이걸 반대 세력으로 밀어부침도 잘못잉게 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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