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 드리는 제언

전 총회 헌법위원장 이남순 목사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0/05/22 [17:28]

총회에 드리는 제언

전 총회 헌법위원장 이남순 목사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0/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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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드리는 제언

 

샬롬!

 

본인이 소속된 교단 총회법 제2(정치) 12(총회) 33(총회의 의의)에 의하면,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라고 한다.

 

총회의 결정이 '최종심'이다. 법리부서(규칙부, 헌법위원회, 재판국)가 교인, 당회, 노회, 총회의 규칙, 헌법, 고소. 고발건을 '갑론 을박'함을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이 '재판의 꽃'이라 불려지는 '화해', 적용되어 '양자'를 어느정도 만족시키는 차원으로 '법 을 잠재'하고 총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 해결한다. 우리 총회는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지는 않다.

 

위와 같이 제104회기 총회는 '전권위원회'7개 항('일절 의의 제기 할수 없다')을 다수가 찬성하여 통과시켰다. 2개월전 지방에계신 모 인사께서 제104회기 결의 사항의 번의(재론)가 가능하냐? 라고 묻는데 사실은 번의란 104회기 결정것 것은 그 당시 회기중 즉 104회기에서  해야지 지금은 법적으로 안된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은퇴 후(2013)개정 첨부된 제2(정치) 28(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6.항이다. 장로교회는 개교회 주의 인데 로마캐토릭이나 감리교회 처럼 그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의도가 안타깝다.

 

장로교회의 개교회 당회 중심 체제가 최적의 부흥, 성장의 법이다. 오늘 총회의 원로급 목사님 한분이 7개 노회가 '번의 안'을 헌의키로 했으니, 법에 조예가 있는당신이, '한마디 해달라'셨다.

 

    제가 몇년간 살펴 본 바는

 

1) 반대엔 '시기와 질 투'가 없지 않다지련, 학 련, 동 서, 남 북, 흑 백, 좌 우, 반 상 등등의 논리가 비껴가지 못했고

 

2) 반대 주장편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 대형교회 목회자와 같지 못 하여서며,

 

3) 다음은 체질화된 신앙사상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이다. 우리 총회는 '시기질투' 하고 '편가름' 하는 분파(sect)를 아주 위험하게 여겨 배격 하여야 한다

 

몇 년전부터 교단지(한국기독공보)에 송고하고팠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카톡으로 몇 마디 한 적이있다. 총회를 걱정하는 전 현직 법리부서원들의 다수가 안타까워 하고있다.

 

소위 장로교회에 정체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법조항'은 개정하고, '유리한 법' 은 더욱 '권장. 확장 .적용 '시켜서 개 교회와 노회 및 총회가 부흥.성장 하길 바라는 마음 너무나 간절하다. 이젠 오직 기도와 말씀실천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2020.5.22.

 

전 헌법위원장, 재판국장 이남순(서울노회 은퇴)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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