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채권자 이금영 장로, 2심 승소, 성남신광교회)
( 2019.9.3. 회의 진행자 당시 회장 김순미 장로) * 김순미 장로는 영락교회 소속이며 현 장로 부총회장 당시 회장으로 사회를 본바 고등법원 패소
(채무자 현 회장 김미순 장로, 2심 패소, 제주영락교회)
법원 판결문 분석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분규 2
판결 요지 해설
2019.9.3.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에서(당시 사회자 김순미 회장, 장로) 실시한 여전도회관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관관리운영위원회' 를 신설하는 내용인 당시 헌장 개정 결의는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서울고등법원 제 40 민사부는 채권자(이금영)의 승소와 채무자(김미순)의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즉,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요 결정의(2019카합 21553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효력을 정지하고 집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제 40 민사부 결정 2020라 20399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이금영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대표자 김미순
제 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3.17. 자 2019 카합 21553 결정 주문
1심 결정중 아래에해당하는 채권자(이금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본안소송 제 1심판결 선고시까지 채무자(김미순)가 2019.9.3. 에 한 별지 결의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김미순)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심 결정을 취소한다. (2019.9.3. 총회결의효력정지)
신청요지
1. 2019.9.3.에 실시한 총회에서 헌장 개정을 총회 총대 총 477명 중 455 명이 출석하였으므로 헌장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석 총대의 2/3 에 해당하는 30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이다.
또한 이 사건 총회의 의사를 진행한 채무자의(김미순) 회장은 반대의견을 가진 총대의 발언 요청에도 발언권을 부여함이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함 등 위법한 진행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법원)
당시 총회(2019.9.3.) 제반 사정은 채무자(김미순) 구성원들간에 대립과 그 가결 여부가 채무자(김미순)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총회 당시 거수 표결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는 정의관념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
나머지는 판결문 참조
이 사건의 안건은 33년간 유지되어 온 여전도회관의 관리업무를 기본의 ‘관리운영이사회’에서 ‘회관관리운영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헌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이전부터 채무자(김미순) 구성원들 사이에 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 운영 주체 및 방식의 변경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9.9.3. 채무자(김미순)가 진행한 총회에서는(당시 사회자 김순미 장로) 헌장 개정에 대해 구성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 구성원들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헌장 개정 표결과정에서 대한예수교총회 규정에 따라 찬, 반 표수를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 총대들 사이에 충분한 찬, 반의의견개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총대 477명 중 455명의 출석으로 개회되었으나 채무자(김미순) 회장은 표결에 참여한 총대들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표결을 진행하였으므로 위 455 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채무자(김미순) 회장이 만장일치라고 선포하였으나 실제로 100명이 넘는 총대들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이 표결에 찬성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채무자는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선언하였으나 실제로는 반대 표수가 상당히 있었던 상황에서 만장일치의 증거가 희박하고 헌장 개정 2/3의 총대들이 찬성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반대자들의 의견 개진에 대해 균등한 발언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거수 표결 방식으로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이 사건 결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 및 그 집행금지 기간은 이를 본안소송(총회결의무효) 제 1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정한다.
결론
채권자(이금영)가 신청을 인용하는 부문에 해당하는 채권자 패소 부분은(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자 패소) 취소하고 그 부분에 다하여 가처분을 명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즉, 채무자(김미순)가 진행한 2019.9.3. 총회시에 헌장 개정은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김미순)는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8.27.
서울고등법원
2020.8.29.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교회법연구소 소장
* 본 기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정리한 것이므로 예장통합뉴스와의 주장과는 관계 없습니다.
판결문 전문 첨부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예정연 소식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