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목사의 글은 상당 부분 허위사실이다. (기독공보 대표 황규학 목사 2021.9.24 기고)2021.9.24. 이정환 목사가 기독공보(대표 황규학)에 예장통합뉴스 기사 반박성으로 쓴 대구애락원에 관한 기사는 허위사실이 다분합니다.
(대구동노회 김병구 장로, 106회기 총대)
2021.09.24자 기독공보(대표 황규학) 이정환 목사에 대한 반박 * 이정환 목사는 103회기 중 102회기 총회장이 고소한 대구애락원 사건에 대해 대구애락원 입장에서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2021.09.24자 기독공보(대표 황규학)에 이정환 목사가 쓴 [(재) 대구애락원의 한센인 자활사업은 총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한 것이다. 그런데 그 글을 읽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너무도 황당하여 반박하는 글을 기사화 한다.
1. 대구애락원 설립
이정환 목사는 “대구애락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와 무관하게 총회 설립보다 3년 앞선 1909년 6월 27일 한센병 환자 10명을 수용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4년 11월 1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설립허가를 받았고 1977년 5월 24일에 총회와 무관하게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법인설립허가증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공익법인이다.” 라고 주장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에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환 목사는 어떠한 법률적 규정과 자료를 가지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재)대구애락원은 1909년 선교구역 설정에 따라 대구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북장로교 대한선교 유지재단이 나병환자의 영육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전도, 교육, 구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함을 목적으로 1924년 11월 11일 법인의 명칭을 대영나환자 구료회 조선지부유지재단으로 법인을 설립 하였다. 이후 1968년 4월 15일 법인의 명칭을 대구애락보건병원으로 변경하였고 2004년 12월 21일 법인의 명칭을 대구애락원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대구애락원이 설립할 당시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없어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이 되었으며 주무관청이 법원이었다. 이후 197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구애락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 받는 법인으로 변경이 주무관청이 법원에서 대구시로 변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1987년 4월 23일자 대구지방법원 87파 1821 판결문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2. 대구애락원의 최초 설립자와 설립자권 지위 양도
또한 대구애락원의 최초 설립자는 법인 정관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이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 이다. 하오나 1982년 제67회 총회 회의록 246쪽부터 253쪽을 보시라.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미국연합장로회(미국북장로교), 미국장로교회(미국남장로교), 호주장로교회 등 4개 교단의 상호협정서에 의하여 그들의 모든 재산과 권리 및 모든 기능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에 이양 되었다. 이때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에 이양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1983년 제68회 총회부터 설립자의 권한을 총회가 행사를 하였고 총회 회의록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은 대구애락원 이사장에게 1995년 11월 24일 [문서번호 미국선95-28] 법인 설립자권 양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과 기록에 의한 사실들에 대하여 이정환 목사는 반박하여 보시라.
3. 통합총회는 설립자 권한을 받았다.
또한 이정환 목사는 “총회는 대구애락원 재산 전체를 총회에 기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에 설립자 권한 이양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은 1995년 11월 22일 정관에 명시된 설립자의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담은 확인서를 우리 총회에 보내왔다”. 라고 하고 “미국북장로파 대한선교가 우리 총회에 보내 온 확인서이다” 라고 하면서 확인서를 제시 하고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확인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 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 또한 모두 허위 사실이다. 이정환 목사는 본인이 한글을 모르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이정환 목사는 한글로 된 확인서를 보시라” 수신자가 우리 총회가 아니고 재단법인 대구애락보건병원 이사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총회는 이정환 목사가 주장하는 질의를 한 적이 없으며 제시한 확인서를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총회는 설립자권을 주장한 것이지 재산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 법인 정관 제7조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설립자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애락원의 설립자가 총회라면 대구애락원은 당연히 산하기관이다. 이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4, 대구애락원의 임원 처벌은 세금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한편 이정환 목사는 “총회와의 분란으로 그 동안 납부하지 못한 애락원 재산세 등의 납부를 위하여 재정 인출 승인을 총회에 요청하였지만 당시 총회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은 관계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애락원 이사장과 이사들과 원장이 고발을 당해 이사장 300만원 원장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총회가 마땅히 승인해 주어야 할 납세까지 막음으로 이사장과 원장은 전과자가 되었다]. “이에 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김휘수 원장에게 총회가 김목사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총회장으로서 미안함과 위로를 하였다 고 주장한다”.
본 사건 1심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770) 항소심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노2243) 대법원 판결문(대법원 2021도3981) 어디에도 이정환 목사가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한편 대구애락원은 임대 수입으로 매월 1억 2천 9백 8만 9천 원의 월세가 들어오고, 1년에는 15억 8천 9백 4만 8천원이 들어온다. 이와 같이 막대한 월세 및 1년 임대료가 들어오는데 납세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허접한 변명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처벌 받은 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원장도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즉시 해임 된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에는 벌금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5조의2 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종사자도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명백함에도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총회가 김목사를 원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죄인으로 만들었다” 고 하고 총회장으로서 미안함과 위로를 하였다는 이정환 목사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회장이 본 사건 항소심 재판을 하는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비추어 공모를 의심하게 한다.
4. 한센인들의 자활사업을 위해 총회는 승인한 일이 없다.
또한 이정환 목사는 “1957년 105명, 1962년 300명, 1986년 44명 1997년 8명 등, 4차에 걸쳐 총 557명의 한센인들의 자활사업을 총회 승인 하에 진행하여 한센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이는 또 무슨 황당한 말씀인가 1957년, 1962년은 우리 총회가 대구애락원의 설립자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총회는 1983년 제68회 총회부터 대구애락원의 설립자 지위에 있는 것이다. 총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승인하였다면 언제 어디로 총회가 승인을 하였는지 이정환 목사는 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맺는 말
사) 전국 한센인 총 연합회에는 현 대구애락원 이사회에 대해 불신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구애락원이 정말 한센인들을 위해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바란다고 한다.
대구애락원의 원생들에 대한 자활 정책 지원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나 진정성이 위배되면 무효이다. 형사법에도 범인이 확실하여도 체포과정이나 연행과정이 위배되면 무죄이다.
제106회 총회에 대구애락원이 제출한 원생들의 자활 정책 지원 사업의 총회에서 허락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본 사업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대구애락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본 사업이 추진이 되면 법인의 존재 목적이 상실이 된다. 즉 대구애락원에 원생들이 없으면 목적사업이 상실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생들에 대한 자활 정책 지원 사업보다 이 후에 법인을 어떻게 청산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계획부터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만약 법인의 청산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면 주무관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할 것이다.
3. 대구애락원의 현재 원생들만 보면 큰 오산이다. 전국에 약 87개 한센인 정착촌이 있으며 대구애락원 출신 한센인들 만 수백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대한 대책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미 대구애락원이 원생들에 대한 자활 정책 지원 사업을 한다는 소문이 돌아 대구애락원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은 대구애락원 원생들을 나가게 하고 대구애락원 자체가 없어질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법인의 기본재산 즉 대구애락원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대구애락원 정관 제7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으려면 목적과 계획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어떠한 사업을 진행 할 것인지?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인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 할 것인지? 처분하는 기본재산은 어디이며 감정금액은 얼마인지? 이와 같은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후 자금조달을 위하여 기본재산 매각처분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 없이 기본재산 처분의 인,허가는 될 수 없다.
5. 대구애락원의 현재 임원 중 이사장, 원장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대법원 2021도3981)에서 2021년 7월 8일 확정 판결이 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에 의하여 모두 공석이다. 이사장과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무효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수천억 원의 자산을 소유한 대구애락원의 청산 및 원생들에 대한 자활 정책 지원 사업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기본재산 매각처분 승인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전문 팀을 구성하여도 수 개 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총회에서 다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고 불법하다.
이정환 목사가 주장하는 2021.9.24. 기독공보(대표 황규학 )의 기사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을 알 것이다.
통합총회는 설립자의 지위로 권한을 행사하여 더 이상 대구애락원이사회와 과거 관련 분들에게 끌려 가지 말고 ‘재단법인 미국 예수교 북장로파 대한선교유지재단’에서 이양한 권한을 행사하기 바란다.
또한 사회법지재단법인의 사업 목적이 사라지면 원칙적으로 동종 재단법인에 재산을 넘겨 주어야 하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국가로 귀속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기에 한센인들의 자활정착을 돕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지켜서 하되 사전에 충분한 공감과 이들 이후 계획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들을 돕자는 것이다.
대구애락원 사건에 과거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분들이 ‘예장통합뉴스’(대표 최경구 목사) 에서 2번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이런 저런 압력을 행사하나 많은 통합총회 관계자 분들은 대구애락원의 전모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라고 하여 예장통합뉴스의 대표인 본인에게 감사의 인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본인은 하나님이 통합교단과 나아가 한국교회를 복음으로 지키고 세우는 일에 사명을 준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수년전부터 M교회를 비롯하여 2021.1월 이후 부터 최근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통합총회 교계나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고 있어서 감사할 뿐이다.
아무튼 예장통합뉴스와 본 단체에서 최근 3번 정도(본 기사 포함) 기사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구애락원이 설립자의 목적에 의해 정관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 위 글은 이정환 목사가 예장통합뉴스(대표 최경구 목사)의 기사를 읽고 반박성 기사를 기독공보(대표 황규학 )에 기사화 한 것을 어떤 분이 보내 왔습니다. 예장통합뉴스는 이제까지 18년 동안 대구애락원을 정상화 활동하고 있는 대구동노회 김병구 장로를 비롯하여 관계자들을 통해 상세 자료를 송부 받아서 기사화한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2021.9.25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예장통합뉴스 대표 장로교언론인협회 공동대표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사회복지사 교회법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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