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와 각부,위원회의(특별위원회 포함) 역할과 관계총회운영 원칙이 중요하다- 총회임원회와 공천위원회 힘 겨루기로 보면 안돼
(제106회 총회 임원회)
(행정과 법치의 공정성의 표상)
총회임원회와 각부,위원회의(특별위원회 포함) 역할과 관계 총회임원회와 공천위원회 힘 겨루기로 보면 안돼
지난 9월 28일 제106회 총회가(한소망교회) 개최된지 24일째 되었다. 총회 한 주간 뒤에 한주간 동안 18개 상임부,위원회 모임을 갖고 조직을 하기로 한 것인데 16개 부서를 조직을 완료 했고 아직 까지 감사위원회와 재판국 두 부서가 미조직 된 상태이다.
감사위원회는 공천한대로 최종 결정되어 곧 조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재판국은 이미 공천된 2명이 확정이 되지 않아 조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 총회에서 공천위원회가 공천 보고를 할 때 어떤 회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당시 의장 류영모 총회장이 토론하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다시금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분은 두 분인데 한 분은 서울강남노회 오모 목사이고 다른 한 분은 군산노회 진모 장로이다.
당시 공천부가 재판국에 공천한 오모 목사에 대한 문제는 강남노회가 재판국에 근간 공천된 것과 오모 목사 아들이 장신대 무지개 깃발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좌제 형식을 적용하여 안된다는 것이다.
군산노회 진모 장로와 서울강남노회 오모 목사
군산노회 진모 장로는 전북지역의 대부격인 안모 장로가 군산노회 자체 장로회에 관한 내용을 문제로 삼아 재판국원의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 같다.
총회는 공천위원회가 가지고 나온 재판국원 공천 원안에 대해 수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당시 사회를 보던 류영모 총회장이 총회 일정을 고려하여 일단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총회 이후 각부,위원회 보고 시간에 공천부가 총회에서 한두사람이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다시금 의논한 결과 공천 원안대로 문제가 없기에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감사위원회는 원안대로 그대로 받고 재판국에 공천된 2명은 문제를 삼아 공천 자체 수정을 지시한 것 같다.
공천위원회는 지금까지 여러번 자체적으로 의논하였는데 다시 검토해도 공천 원칙에 잘못된 것이 없기에 난감해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분석해 보면 군산노회 진모 장로를 문제 삼는 것은 군산노회 장로회 친목 모임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전북지역 대부격인 안모 장로가 이를 문제 삼은 것 같다.
그렇다고 총회임원회가 군산노회 진모 장로에 대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전북지역 전장연에 대부격인 안모 장로가 교체를 건의한다고 하여 총회 임원회가 공천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교체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모 목사 역시 아들에 대한 연좌적인 이유로 태클을 걸거나 강남노회 재판국 과거 공천에 대해 편중성을 지적한 것 같은데 공천부 자체에서 여러번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없다 라고 하여 공천부가 원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재판국 공천에 대해 임원회와 공천부간 힘 겨루기로 보면 안된다. 총회 운영에도 헌법과 규칙에 의해 기본과 원칙이 있다.
총회임원회는 각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총회임원회는 총회 전체를 주관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총회임원회는 본회에서 임원회로 위임된 안건에 대해서는 임원회가 주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에서 위임되지 않았는데 의욕이 넘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총회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
그리고 상임각부,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가 총회에서 허락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각 부,위원회가 당초 총회에서 허락 받은 것을 시행하지 않든지 아니면 허락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면 임원회가 간여 할 수 있다.
즉, 총회 임원회는 총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위임된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중요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
또한 각 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총회가 허락한 사업에 대해 과대하게 간여하는 것은 임원회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총회임원회는 각부,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각부,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임원회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절차에 따라 각부,위원회에 문제를 삼을 수는 있다.
이때는 총회임원회가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헌법시행규정 34조 4항에 의하면 각부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한번 더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총회임원회는 한번만 재심의 요구 할 권리
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더 요구했지만 각부,위원회가 원안를 고수한다면 임원회는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게 법이다.
과거 102회-103회 총회장들이 정치 28조 6항에 대해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수년간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102회-103회 최기학 총회장과 림형석 총회장들은 헌법을 유린하고 임원회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각부,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한번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은 임원회 월권이며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총회임원회의 권한도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기에 헌법에 의해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부,위윈회와 상호 조화를 잘 이루어서 총회를 편안하게 잘 섬겨야 한다.
정리하면,
총회임원회는 각부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보이면 결정된 사안에 대해 한번 재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두번에 걸쳐 똑 같은 결정을 해서 올린다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금번 재판국 공천에 대해서는 공천부와 힘겨루기로 보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총회는 원칙에 의해 기준대로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총회 임원이라고 하여 엄연히 독립적인 각부,위원회에 대해 무소불위식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것은 임원회의 월권이며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헌법 정신에 의해 함부로 타부서에 대해 간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종종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죄에 대해 거론 되는 것이다.
총회는 공천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는 두고 두고 나쁜 선례가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참고로 재판국 명단은 아래 같다.
재판국
3년조 목사 이석범(서울동북) 오경환(강남노회) 신현주 (충주) 윤석현(포항) 장로 진유신(군산) 2년조 목사 손석호(광주동) 황병용(진주) 장로 이영묵(서울북) 김덕찬(인천) 장도준(강원) 1년조 목사 양재천(서울동) 김기(대전) 장로 오시영(관악) 조상배(땅끝) 박재천(대구동남)
재판국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아 조직이 안 된 것이다. 작년 총회재판국 운영은 역대 최악이라고들 한다. 이번 106회기 재판국장 선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재판이란 공정하게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102회기에 제소된 대구애락원 같은 사건은 수년동안 무슨 외압인지 재판하지 않고 있다. 금번에 재판국 조직이 완성되면 속히 재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판국장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이권에 개입이 없는 분으로 선임이 되어야 하며 혹여 변호사로 자신의 사건과 수임이 연결시키는 전례가 있는데 그런 분은 재판국장은 커녕 재판국원의 자격도 없다.
그래서 본인은 과거에 쓴 기사에서 변호사는 법리부서에 공천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국원은 자신의 이권, 학연, 지연, 혈연에 관계 되어 치우치는 정실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이제 106회기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다.
이제 속히 재판국과 감사위원회가 조직되고 모처럼 류영모 총회장이 의욕을 갖고 총회 창립 이후 새롭게 시작한 특별위원회 총회 전문가적인 인물들이 많이 지원하여 총회를 한 등급 상향 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금년 106회기 18개 상임부위원회 가운데 16개 부서가 조직된 것이고 이제 남은 두 개 부서가(감사위원회와 재판국) 조직되고 나머지 특별위원회가 조직되어야 명실공히 106회기 총회가 제대로 운영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총회 9명의 임원회들과 각부,위원장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 에 대해 충실하게 잘 연구하여 총회를 발전시키는데 공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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