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반연의 2019.3.13일자 논평에 대해서■ (박신현 장로)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3/16 [17:18]

■세반연의 2019.3.13일자 논평에 대해서■ (박신현 장로)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3/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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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반연의 2019.3.13일자 논평에 대해서 ■

 

국어 사전에 비판(批判 criticism)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으로 되어 있다. 누구나 비판은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됨이 건강한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건전한 판단과 비평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라고 본다. 성경에서의 ‘비판’은 ‘심판’이나 ‘정죄’를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의 통치 섭리이고 고유 권한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신의 잣대나 세상적인 잣대나 세상 풍조로 심판을 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우리는 성도이다.

그런데 작금(昨今.recently)에 주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종들이 ‘명성교회 담임목사 승계’를 세습이라는 굴레를 씌워 비판을 하고 있다.

종이 종을 비판(심판.정죄)하는 것이 온당(穩當.reasonableness)한 일인가? 주인은 가만있는데 종들이 왜 이 난리인가? 종들이 주인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것은 반역(反逆 treason)이다.

성경적, 교단헌법적, 사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자신의 잣대와 세상의 잣대와 세상풍조로 세습이라는 굴레를 씌워 비판(심판,정죄)하는 세반연의 언행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피조물인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민수기12장)을 생각하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겼다고 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삼상26장)라는 말씀을 생각하자.

피조물인 우리는 비판(심판.정죄)은 하나님께 맡기고 각자의 소명대로 주의 길을 감이 현명하리라고 본다.

 

세반연 공동수괴 김동호목사님!

민수기 12장과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신적이 있으시지요?

이제 하나님 역할 그만 하세요!

비판은 열등의식의 발로(發露.expression)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은 여러 경우에서 나오는데 자신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비교가 되는 사람보다 자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시기,질투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김삼환목사님을 경쟁자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혹시 김삼환목사님을 시기, 질투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혹시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승계를 화젯거리로 만들어서 높은뜻 숭의교회의 분립과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Noise Marketing기법으로 김삼환목사님에 대한 비교우위를 노리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2019. 3. 13일에 세반연에서 발표한 논평에 대해서 몇가지 비평을 하겠습니다

 

1.‘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라고 하셨는데, 식물인간에게 ‘너 식물인간으로 할까? 말까?’ 라고 의논하고 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구해줄까? 말까?’라고 의논하고 합니까?

 

2.‘총회 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과 행보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항간의 우려라함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의 눈치를 보는 행태이므로 세속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서울동남노회 문제의 핵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다.’라고 하셨는데, 무엇이 불법이고 성경과 교단 헌법에도 없는 ‘세습’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의 잣대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선동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교단 헌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불법이라는 근거를 밝히세요

 

4. ‘김수원 현 노회장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성교회를 비호하는 자들에 의해 노회가 파행을 맞이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김수원피고인은 노회규칙과 교단헌법을 유린한 자이고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속으로 몰고 간 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양심과 성경과 교단헌법에 따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승계’를 합법적으로 보는 무리들을 명성교회 비호세력으로 낙인을 찍음은 교만의 극치요, 자기중심적 사고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나타냄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는 제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3회 총회 결의,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회재판국과 사회법정의 3심의 결과는 동남노회 최관섭목사님의 노회장 선출의 무효에 관한 재판이고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노회규칙과 교단헌법에 따라 시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옹호하고, 제103회 총회 결의를 받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셨는데, 103회 총회의 결의 중에 김수원목사의 노회장을 승계하라는 결의는 없습니다

 

7.‘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수차례 선언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정의가 누구의 정의입니까?

세반연 공동수괴 김동호목사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갔습니까? 피조물의 정의와 영광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과 정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도 됩니까? 이제 결자해지 하십시오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성령의 열매를 맺은후 전도와 봉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한국교회의 원로답게 처신을 하십시오. 박신현 장로

 

세반연의 논평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는 것은 세습을 옹호하는 행태이다

2019년 3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로써 서울동남노회의 직무와 기능은 정지되고, 행정 제반 업무는 총회 임원회가 조직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총회로부터 공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과 행보는 항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동남노회 문제의 핵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다. 김수원 현 노회장이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성교회를 비호하는 자들에 의해 노회가 파행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는 제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과 제103회 총회 결의,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함으로써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를 바로 잡으려는 김수원 목사와 현 노회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켜 세습 사태 처리와 노회 정상화를 지연 및 혼란케 하는 형국이다. 제103회 총회를 통해서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와 서울동남노회의 문제가 총회 임원회에 일임된 가운데, 총회 임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확정된 대의를 따라 정의롭고 신속하게 사태가 마무리되도록 하는 공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명명백백한 일을 화해와 조정의 문제로 둔갑시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의의 실현을 지연시키고 있다. 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명성교회의 세습을 옹호하고, 제103회 총회 결의를 받들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수차례 선언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의 위법성이 결정된 지 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도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을 듣지 않는 부정의로 인해 개혁의 걸음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의 결정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모든 일을 멈추고, 위임된 권위를 이용해 얄팍한 권모와 술수로 불법에 힘을 실어주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총회의 결의와 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서울동남노회의 사고노회 지정을 철회함으로써 논란을 종식하고, 명성교회 불법 세습이 온전하게 공표되어 불의한 자들이 치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며, 지연된 정의가 완결된 정의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는 정의로운 총회 임원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9년 3월 13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공동대표 김동호·백종국·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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