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에 대해 더 이상 왜곡 확대하지 말라.
명성교회는 세습도 불법도 분명히 아니다.그런데 본 교단과 한국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명성교회 죽이기에 앞장서는 몇 명 목사들에 의해 또다시 허위 사실을 왜곡 확대시켜서 한국교회와 본교단의 위상을 추락시켜 사단이 좋아할 전도를 가로막는 일을 멈추기를 바란다. 그럼 명성교회 문제의 본질과 왜들 명성교회를 분열 파괴시키고자 하는지를 살펴보겠다.
명성교회에 대한 기초 사실
명성교회는 40여년전에(1980년) 개척할 때 20여명이 시작하여 이제 제적 10만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다. 아마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하며 심지어는 세계 장로교회 중에서도 아마 제일 큰 교회인 것으로 안다. 명성교회하면 김삼환 원로 목사님을 말 할 수 밖에 없다, 김목사님은 70세인 2015년 12.31. 목회 36년을 공식 마감하고 2016년 7월에 정식적으로 은퇴예배를 드렸고 당시 교회에서 은퇴금으로 퇴직금 3억 6000만원과 공로금 29억 6천만원을 드렸으나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양한 것으로 압니다.
명성교회의 그동안 봉사와 섬김의 일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국내 미자립교회 1,000여곳을 꾸준히 지원하고, 1980년도부터 지방 장학관을 건축하여(서울,목포,광주,전주,순천,대구,부산 등) 3,800여명이 이곳을 거쳐갔다. 2012년에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으며 국내 병원 몇곳과 민간 교도소 건립과 해외 에디오피아에 기독 병원을 최신식 건물과 좋은 의료진으로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제주도 이기풍 선교관이 재정이 어려워서 운영에 문제가 생길때에도 명성에서 책임지고 운영하여 정상화 시켰다. 물론 교단과 신학교와 연관 언론과 기관에 많이 봉사 해 준 것과 재정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즉,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이러한 일을 하게된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님과 교우들을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봉사의 주역들도 피차 알아 주어야 한다. (롬 16장 여러 수고자들 거론) 이러한 일을 일반적으로 수백개 아니 수천개 교회도 잘 감당하지 못할 일을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한 것이다. 그 중심에 하나님은 김삼환 원로 목사님을 쓰신 것은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인정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정치 28조 6항의 신설로 인한 교회들의 혼란 자초(일명 ‘대물림 방지법’)
1. 98회기 총회 일명 ‘대물림방지법’ 제정은 특정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든 총대들의 결의였다.
당시 98회기 총회는 명성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정치 28조 6항 추가 일명 ‘대물림방지법’이 특정 목사 몇사람이 여론을 주도하여 세부 항목 없이 810:81로 (84.2% : 7.8% 기권 8%) 절대 다수에 의해 통과 되었다.
2. 99회기에서 일명 ‘대물림방지법’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 3개안 중 1, 2안만(총대들의 3분의2로 입안)통과 했다. 그러나 3안은 총대들의 동의 3분의 2의 미달로 채택되지 못했다.
98회기(2014년 9월 98회기 총회 명성교회) 일명 ‘대물림방지법’ 졸속 법안 통과 99회기(2015년 9월 99회기 총회 소망교회) 정치 28조 6항 3개안 중 2개 개정 신설 입안 1)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⑵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⑶ 3호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위 3개항에서 당시에 개정 신설할 당시에 투표 결과 1항과 2항은 3분의 2로 개정되었고 3항은 총대들이 3분의 2의 동의를 하지 못해서 채택되지 못했다. 즉, 99회기에서 정치 28조 6항을 개정 신설할 당시에 은퇴한 목사나 은퇴한 장로에게는 해당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총대들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성교회 담임목사 승계에 대해서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당시에 3호를 통과했더라면 명성측도 28조 6항 3호에 의해 법적으로 정당성을 주장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명성보고 세습이다, 불법이다 라고 본 교단 목회자들이 주장하고 사회여론을 조장하여 명성을 공격하고 교단을 공격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즉. 은퇴한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는 정치 28조 6항을 그렇다면 99회기 당시에 28조 6항 3호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한가지 묻고 싶다. 목사 장로의 배우자나 자손들은 청빙할 수 없다면 해당교회 권사 집사의 자녀는 청빙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모순됩 법인가? 그래서 법은 만민이 평등하게 적용해야하는데 이 법은 이런 모순을 안고 태어난 법으로 속히 개정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3. 본 교단 헌법위원회 질의에서도 정치 28조 6항에 대해서 분명히 해석하였다.
본 교단 101회기와 102회기에서 정치 28조 6항 해석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에 대해 해석을 한바 있다. 그때 헌법위가 해석한 것의 요지는 이렇다. 정치 28조 6항 1호, 2호에 대해 1) 교인의 기본권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므로 수정 보완 삭제해야 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2) 법이란 만민이 평등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데 이 법은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1) 헌법 정치 1장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즉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의 행위, 교회직원의 선택과 교인의 기본권 등의 심각한 침해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지교회의 담임목사 선택은 지교회의 교인들이 위에 5가지 근거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그런데 노회나 총회나 지교회 밖, 외부에서 왈가불가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정치 28조 6항에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이란 만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하나 자립대상교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자녀나 배우자는 청빙은 안되고 집사님의 자녀나 권사님의 자녀는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얼마나 모순인가?
4. 총회 재판국에서도 국원 15인 중 8 : 7 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선택에 대해서 확정 판결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징 34조) 그런데 103회기 총회는 보고를 결의로 받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 위법결의입니다. 헌법 시행규정 3조 2항과 부칙 제 4장 부칙 7조에 의하면 헌법은 결의로 우선할 수 없다는 것 즉, 총회 결의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고는 반드시 받아야할 것이다. 한번 총회에서 재판한 것을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면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은 동남노회 허락만 남은 것이다. 그래서 더욱 재심은 불가한 것이다.
5.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자칭 노회장은 분명코 아닙니다.
75회기 동남노회시에 소집자는 전직 노회장인 고대근 목사이다. 노회 분위기가 워낙 복잡하고 회의 진행이 정식적으로 되지 않아서 산회하였다. 그런데 산회 선포 후에 김수원 목사측이 모여서 자신들이 임시 의장을 내세워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또 다른 분들을 임원으로 선출한 것이다. 이건 분명코 정통성이 없는 것이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회장 선출했다라는 것은 마치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정통 왕으로 계승되는데 아도니아가와 일당들이 모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모반을 도모하다가 그 일당들은 모조리 처형된 것이다. 즉 정통성이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그리고 총회 임원회에 사고노회 결정은 당연하며 늦은감이 많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하면 남상욱 목사의 김수원 목사 노회장 무효 소 제기는 당초에 잘못된 것이다. 남목사가 그 사실을 늦게나마 알고 소를 취하한 것은 잘한 일이다.
6. 총회 임원회 사고노회 지정은 당연한 것입니다.(2017.10.24.)
총회 임원회의 사고 노회 지정은 당연하다. 동남노회는 2017.10.24.이후 계속 파행되고 있다. 노회가 처리해야할 행정적인 사항이 산적해 있다. 지금까지 총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양쪽을 합의해 보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래서 사고 노회 지정이 늦은 것은 수습을 시도해 보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수습전권위원회는 속히 활동하여 법대로 노회 소집하여 새로운 임원회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임원들에게 맡기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 복잡하고 문제가 많을수록 차근차근히 법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이라고 차근하게 103회기를 돌아보며 무엇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서 그 원칙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 위원회는 잠시 비방을 받아도 먼 미래를 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은 당연한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33조 5항 -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후에도 합법적인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7. 장신대학 교수들은(세교모) 학생들을 선동 말고 경건한 학문을 가르치는데 전념해야하며 학생은 당연히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
소위 세교모 교수들은 작년에 이어 금번에도 불법세습이라고 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수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교수들이 왜 이리 난리들일까? 교수들은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 혹여 대형교회의 담임목사 부재시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청빙이라는 이름으로 새문안, 소망, 주안장로 등 꿰 차고 들어갔다. 혹, 명성교회 후임으로도 교수들 중에 누군가가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사단을 일으킨다면 지금이라고 회개하고 흑심을 버려라. 평생 교수하다가 또다시 양지를 찾아서 대형교회 청빙받아 간다는 것은 어찌보면 후대 올바른 목회자로 가르침을 받는 신학도를 양성해야 할 교수로서 타락일 수 도 있다고 본다. 나는 세교모 교수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다. 한국교회를 위하는척 하면서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세습도 아니지만 세습이라고 올가미를 씌워서 왜곡 선동하는 것이 아닌지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8. 일부 목회자들은 세습도 불법도 아닌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사회적으로 확대 시키지 말아야 한다.
소위 엘리트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명성교회에 대해 우리 헌법에도 없는 세습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불신자들을 매스컴을 동원하여 선동하였고 또 다시 선동하려 한다. 어쩜 겉으로는 정의, 공의 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나 실제로는 시기 질투심의 발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특정 교회를 분열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에 이용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결국 교회에 대한 대사회적인 신뢰를 추락시켜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복음의 핵심인 전도를 통한 영혼구원을 가로 막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의 행위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결국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 문제로 본질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 자신들이 서울역 나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누어 주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9. 103회기 총회에서 결의했으니 이행하라고 한다. (총회가 위법결의한 것이다.)
우리 교단에 명시된 헌법이 우선이냐 결의가 우선이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모저모로 설명한 줄로 안다. 우리 헌법시행규정 1장 총칙 3조 2항과 4장 부칙 7조에 헌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총회 헌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총회가 무조건 결의하면 되는 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모든 결의는 법에 근거하여 결의해야하며 헌법에 조문이 없을 때 결의할 수 있다. 예) 세례 15세 이상, 담임목사 시무기간 3년, 위임목사 권리 같은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교회와 노회와 총회가 개정없이 결의한다고 유효한가? 이런 결의는 불법이며 나중에 법으로 하면 반드시 패소한다. 즉, 103회기 명성교회와 관련된 결의는 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총대들의 여론에 따라 즉석 결의하였기에 무효가 되는 것이다.
10. 그럼 총회 현안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 명성교회와 관련된 총회 현안은 세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103회기 총회에서 받지 않고 현재 재심 계류중이다, 둘째.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 노회로 지정해서 수습전권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셋째. 103회기 총회시에 위법결의하여 보고받지 않았고, 총회 재판국원 3년 임기에 대해 권징 없이 일괄 교체한 것에 대해 특별심판위원회와 103회기 위법결의에 대해 헌법위원회에서 위법성을 가려 달라고 질의한 것으로 안다. 넷째, 명성교회 문제가 오늘에 대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과 교단적으로 양분된 것은 서울동남노회 당시 부노회장인 김수원 목사에 의해 발단된 것이다. 본인이 교단 헌법으로 보았을때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오늘의 문제를 야기시킨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서울동남노회에서 면직 출교 받아서 총회재판국에 현재 심의 중이다. 김목사로 인한 이런 여러가지 부정적인 파장은 명성교회 개교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닌 개교회와 본교단과 한국교회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책임 또한 큰 것이다. 그러기에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그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와 노회와 고통받는 지교회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본인은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 재심은 여러 가지 불비한 요인에 의해 각하되어야 하며,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법대로 속히 노회를 소집하여 정식적으로 임원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헌법위원회는 103회기 총회에서 위법결의로 잘못한 것에 올바르게 법대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통합교단이 일반 여론 따라가지 말고 법의 바탕에서 위상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또한 103회기 총회장은 본의든 아니든 이러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과 담화라도 발표하면 통합의 장자교단으로서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아량을 통해 흩어진 총회 내 여론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결론
근자에 김동호 목사가 말하기를 ‘명성교회에 세습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김동호 목사는 처음부터 세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세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동호 목사는 정말 우리 교단 헌법을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불법은 아닌 것이다. 헌법위 해석도 총회 재판국 판결도 심지어 규칙 해석도 모두 명성에 유리한 손을 들어 줬다. 왜냐하면 헌법위 총회재판국도 우리 헌법에 맞게 해석 판결한 것이다. 총회재판 판결은 판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왜들 난리인가? 사실 왜곡 여론몰이다. 이제 더 이상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흔들지 마라. 결코 그런 행위는 한국교회와 본교단과 지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예정연은 어느 누구 한쪽편을 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말하려면 교회와 교단을 분열시키려는 자들로부터 교단과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목사, 장로, 성도 여러분 ! 우리 예정연은 본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성교회 문제가 지교회 중심으로 하루 속히 해결되어 본교단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3.20.
최경구 목사(영원한교회 위임목사, 부천노회전노회장) *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 행정사전문연구회회장, 국가공인행정사.교회법연구회장 *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육,행정학과,인하대행정학과 서울신학대학사회복지대학원 문학석사 연락처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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