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관관리 운영이사회(이금영 장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대법원은 현 집행부에서 주도한 제84회 결정은 불법임을 확인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관관리운영이사회(이금영 장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확정, 대법원은 현 집행부에 불법성을 확인했다. (2022.3.17, 원고 이금영, 피고 최효녀)
(여전도회 회관관리운영 이사회 이금영 장로)
대법원 확정 판결(2021다299334) 총회결의부존재 확인 등 청구 (2022.3.17. 원고 이금영, 피고 최효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란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룰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과
(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최효녀 장로.오른쪽)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종로구 율곡로(연지동1-32)에 있는 여전도회관에 대해 그간 33년 동안 소유와(여전도회전국연합회) 경영을(회관관리운영이사회) 분리하여 운영했다.
그런데, 84회 총회를 통해 갑자기 불법적으로 이사회측의 보고나 발언을 못하게 하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회의록에는 정관개정에 대해 만장일치가 아닌 당시 417명 출석에 대한 의결정족수 304명 이상에 대한 2/3 이상 317명으로 기재하였다.
정관개정에 중요한 내용은 그간 33년동안 소유와 경영을 분리 운영하던 것을 소유와 경영을 일원화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이금영 장로측이 제기한 84회 결의 무효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으나 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런데 이번 제2심 본안 소송인 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한 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즉,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 84회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에 대한 총회결의는 무효이다. 라는 판결이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제 84회 총회에서 김순미 장로가 (영락교회, 전 부총회장) 제 84회 총회를 구 이사회 측의 보고 자체를 거부하고 그들에게 발언도 주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이제 제 84회 총회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결의무효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이금영 장로측에 손을 들어 주었는데 대법원은 3.17일 현 여여전도전국연합회의 최종 상고를 기각하므로 84회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한 고등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 팥결했다.
예장통합뉴스에서 그간 다룬 기사
(여전도회전국연합회)
1. http://pckci.com/2006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무슨 일이 있는가? (2020.7.30) 2. http://pckci.com/2060 법원판결문 분석(여전도회전국연합회) (2020.8.29) 3. http://pckci.com/2239 여전도전국연합회 분쟁은 왜 어디까지 갈까? (2021.3.17) 4. http://pckci.com/2241 산하단체에 대한 전권행사 ( 2021.3.25) 5. http://pckci.com/2283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불법성을 주장한다. (2021.6.21) 6. http://pckci.com/2339 106회 총회 ‘옥에 티’라 할까? 여자들의 치맛바람(2021.10.2) 7. http://pckci.com/2344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마라. 팩트를 알면 답이 보인다.(2021.10.7)
판단(2021.10.28. 고등법원 판결 중심 내용)
1. 만장일치가 아닌 것을 만장일치로 선포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현재 분쟁은 제 84회 총회에서 김순미 장로(영락교회, 전 부총회장) 당시 회장이 무리하게 이사회 측의 정당한 보고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총회시에 그들에게 정당한 발언권을 주지 않고 만장일치가 아닌 것을 만장일치로 공포하였다.
2. 회의록 허위 기재
그 뒤에 회의록 기재는 만장일치가 아닌 등록 총수 477명 가운데 455명이 출석하여 의결정족수인 2/3의 304명 이상 317명의 숫자로 둔갑시켜 회의록를 조작한 것이 오늘의 패소의 원인이 된 것이다.
3. 2/3의 의결정족수 조작 문제
그런데 집행주측에서 317명 찬성했다고 하나 실제로 그 가운데 16명이 총회에서 거수하지 않아서 반대했다는 확인을 해 주었다, 그렇다면 실제 찬성한 사람은 녹화나 동영상을 종합해 볼때 200명 조금 넘는 정도로서 2/3 찬성에는 아주 못 미치는 숫자에 불과하다.
즉, 회의록의 기재는 찬성이 2/3가(304명) 되지 않는데 2/3가 넘는 317명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16명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정관개정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실제 찬성자는 200여명으로(녹화, 동영상, 유튜브 등으로 확인) 조금 넘는 숫자로 의결정족수 2/3 이상에서 상당한 미달의 수이다.
4. 중대한 하자와 현저한 정의관념에 반한 사건
법원은 이것에 대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보장한다고 해도 중대한 하자로 보고 이것은 현저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또한, 33년 동안 회관관리이사회 측에서 운영해 오던 것으로 갑자기 헌장을 개정하는 문제는 구성원 상호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 또한 이 사건 안건의 가결 여부는 구성원들의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의결정족수는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번 고등법원 패소 판결로 인해 현 집행부인 제86회 회장 최효녀 장로는 전 회장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클 것 같다.
결론(고2021.10.28등법원 판결 내용)
원고의 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해 원고의(이금영 장로)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판단
오늘 대법원에서 회관관리이사회측에서(이금영 장로) 승소가 확정되므로 인해 제84회 여전도전국연합회 총회는 무효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85-86회 총회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현 집행부(회장 최효녀 장로)의 대처와 총회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지켜 볼 것이다.
2022.3.17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도서출판 예봄 목회,교육,행정,복지 전공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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