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총회결의 철회나(취소) 무효는 헌의가 아닌 오직 소송으로만이 가능하다.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수습결의 철회 헌의는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즉, 총회결의는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재결의로 바꿀 수 없다. 명성이 봉이냐? 매년마다 헌의하는데 총회임원들은 거기에 장단을 맞추다니 --
(제106회 총회장 류영모 목사.서울서북노회 한소망교회)
총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총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를 개탄한다. 명성교회가 봉이냐? 지금까지 결의 철회 헌의는 없었다.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수습결의 철회 헌의는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즉, 총회결의는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재결의로 바꿀 수 없다
각 노회에서 청원한 헌의는 합법적인 헌의만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총회 서기 조환국 목사와 헌의위원장 이순창 부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위원회는 지난 13일에 106회기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이순창 부총회장을 선출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헌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헌의안이 5개 노회에서 청원한 것으로 알고, 1개 노회가 정치 28조 6항에(일명: 대물림금지법) 대해 삭제해 달라는 것도 청원한 줄로 안다.
제106회 총회 명성건 수습안 결의 철회 헌의가 정치부로 보냈다고 하는데 반려해야 하며 총회결의에 대해 철회나 무효시키려면 헌법 권징 8장 행정쟁송 153-154조에 의해 소송해야 한다. 즉, 총회결의는 소송으로 해야지 다시금 총회결의로 철회하지 못하기에 즉시 반려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명성교회 건에 대해 제104회 총회에서 절대다수로(74.6%) 7개 수습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미 그 내용을 모두 시행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금번 고등법원에서는 7개 수습안 중에 제3항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에서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에 김하나 목사가 공동의회 결의없이 위임목사로 복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데, 총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김하나 목사가 복귀하는 것으로 종료돠었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제 104회기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 7개항에 대해 애매한 제 3항에 대해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기에 명성교회는 2017년에 실시한 공동의회를 총회가 인정하기에 생략했는데 이 문제가 일반 사회 재판부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명성교회수습안에 대한 총회의 판단
즉, 총회는 2021.1.1.일에 김하나 목사가 자연스레 복귀하는 것으로 수습안 7개항을 이행했다고 본 것이나 재판부는 제 3항에 대해 다르게 본 것이다.
총회는 105회 총회에서 전국 12개 노회에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결의안에 대해 철회를 주장했으나 당시 정치부를(부장 이성주 목사) 통해 종료되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금번 7월 6일 제106회 총회임원회와(총회장 류영모 목사) 증경들과 법리부서장들의 연석회의에서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수습안이 이행되어 105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재확인 했다.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면 반려해야 한다.
총회는 총회헌법 2편 정치 87조 2항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등의 서류에 대해 접수하여 처리한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총회 서기는 각 노회에서 올린 문서에 대해 접수하되 합법적인 서류를 접수해야하며 그 문서가 합법적인 서류가 아니면 반려해야 한다.
그런데 105회 총회에 올린 명성 건 결의 철회에 대한 헌의나 이번 106회 총회에서 올린 5개 노회의 헌의는 이행 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총회가 절대다수로 결의한 것에 대해 철회나 무효로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총회 서기부는 총회결의와 상반된 헌의는 당초에 반려하는 것이 당연한데 본 교단 총회는 무조건 노회가 총회로 청원 등을 하면 서기부에서 접수하여 헌의위원회를 통해 각 부서로 배당한다.
이러한 총회 행정은 본인이 국가공인행정사로서의 생각으로는 총회 행정을 잘못 처리한다고 본다.
총회 서기부는 전국 70개 노회에서 헌의 등을 청원하면 헌법 2편 정치 87조 2항에 의한 합법적인 문서인지를 살펴서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2) 총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 철회나 무효는 오직 총회 재판국에서 헌법 권징에 의해 판결로만 철회나 무효가 가능한 것이다,
3) 과거에 신사참배 결의를 결의로 취소했다고 하나, 이것은 이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 과거 총회가 선거하고 결의하며 재직한 총회장을 선거나 결의 철회나 무효로 해달라고 헌의하면 받을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권징으로만 다룰 수 있는 것이다.
총회결의 철회나 무효로 돌리려면 오직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
그런데 총회가 결의했으니 총회에서 그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헌의는 반드시 반려하고 오직 재판국에서 소송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
즉, 총회결의는 다시금 총회결의로 뒤엎을 수는 없다고 본다, 총회의 모든 임원 선출과 각부위원장과 임원은 총회결의로 확정된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다루는 안건도 모두 총회가 결의한다.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더더욱 헌의가 아니라 소송해야 한다.
총회결의는 다시금 결의하여 뒤집을 수는 없다.
총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 엎으려면 반드시 이해 당사자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총회 재판국 판결로서 바꿀 수 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총회수습결의안은 이해 당사자가 반드시 있다. 그 이해 당사자란 명성교회와 직접 해당자 김하나 목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의를 철회하면 이해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문제를 헌의로 받고 부서로 돌려서 다루는 것은 정말 총회 행정의 무지요 부재이다.
본 교단 총회는 전국 노회에서 올리는 헌의에 대해 과거에는 어떻게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본 교단 총회가 정말 리더십의 부재이다.
총회가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결의에 대해 철회나 무효로 할려면 다시금 결의로 할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총회는 소송으로 다루어야 할 것을 헌의로 받아 부서로 넘겨 총회가 다툼과 혼란에 빠지게 하는지?
본인은 국가공인행정사로 말씀드리지만 총회가 결의한 것을 철회하려면 일반 헌의로 부서에 넘겨 다루지 말고 법리부서인 재판국에서 소송으로 다루라는 것이다.
명성교회 건에 대한 총회결의는 다시금 헌의로 받을게 아니라 소송으로 하라고 반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 교단 총회가 관례라는 명분으로 행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총회가 결의하면 될 것인데, 총회재판국 기능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총회결의에 대해 철회나 무효는 오직 총회재판국을 통해서 판결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회에 관례라고 할지 몰라도 관례도 법위에 앞설 수 없다. 총회는 지금이라도 전국 노회에서 올린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철회나 무효로 해 달라는 것은 헌의부에서 거두어 들이고 서기부에서 청원한 노회로 반려하는 것이 법이다.
헌법 3편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5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2. 제143조, 제150조, 제1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 취소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2. 제143조, 제147조 3항, 제150조, 제15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16.]
말을 마치며
결의 취소나 무효 소송도 결의후 6개월 지나 불가능
총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결의한 것을 철회해(취소. 무효) 달라는 헌의는 반드시 반려해야 하며 꼭 과거 총회결의에 대해 철회를 주장한다면 헌법 3편 권징 8장 행정쟁송 3절 153-154조에 의해 소송으로 가야 한다. 물론 소송도 치리회 결의 이후 6개월 이내에 가능한데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기에 벌써 3년이 되어 불가능한 것이다.
총회는 이제라도 전국 5개 노회에서 제104회가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는 헌의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반려해야 한다.
본 교단은 지금 지도자의 리더십의 부재와 행정의 미숙으로 수년 동안 계속되고 거듭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총회는 지금이라도 전국노회에서 청원한 문서에 대해 법에 맞게 행정 처리 하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정치 87조 총회 직무 2항에 의해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면 반드시 헌의한노회로 다시금 반려해야 한다.
총회는 지금까지 총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 취소나 철회해 달라고 한 것은 신사참배 사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신사참배는 이해 당사자가 없고 우상숭배를 결의한 것이 기에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회가 정상적으로 결의한 것을 재결의하여 엎은 일은 없는데 왜 명성교회 수습안은 전례도 없는데 이해 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철회 헌의를 받는지?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이 왜 필요한지와 총회에서 결의하면 될 것이다. 즉, 총회재판국의 무용론이 대두 된다.
총회결의를 철회(취소)하거나 무효로 돌리려면 총회 헌법 권징에 의해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총회 재판국을 통해 소송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총회가 결의한 것을 문서로 철회 청원은 당연히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기에 반려해서 총회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명성교회수습결의에 대해 철회를 노회에서 매년 청원하면 그때마다 또 정치부로 이관 할 것인지? 총회 서기나 헌의위는 애초 반려해서 끝내야 한다.
총회는 과거 총회가 결의한 것을 헌의로 받아서 총회를 분쟁의 현장으로 만들것이 아니라 애초 합법적인 헌의가 아니기에 지금이라도 헌의위원들이(위원장 이순창 부총회장) 반려함이 가하다. 본 교단 총회는 이해 당사자가 있어 결의된 것을 철회나 무효로 한 일은 없다. 총회는 하급기관에서 올린 불법적인 헌의에 대해 서로 미루지 말고 헌의위원회가 과감히 반려해서 더 이상 총회나 교회에 분쟁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 총회의 지도자의 부재로 행정 혼란이 총회와 교회를 분쟁고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고 있다.
제106회 총회 헌의위원회에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2022.7.22.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한세연)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국가공인행정사
* 2022.7.18일 싸이클로 부천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를 거쳐 한강으로 가다. * 수영과 싸이클 25년 경력으로 체력을 다지다. 이미 6년전에 싸이클로 전국 4대강과 제주도를 일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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