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전, 안양, 경기, 군산, 전북노회의 불법적인 무지를 고발한다.- 6개 노회는 총회와 교회를 흔들지 말라총회는 6개 노회에 대해 총회와 교회를 고의적으로 분열과 혼란케하는 처사에 대해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에 의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라.
(2019년 예정연에서 총회회관앞에서 불법을 지적했다) *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앞에서 2019.6. 공동영 목사, 황기식 목사, 최경구 목사 등의 예정연 기자회견 현장입니다.
제주, 대전, 안양, 경기, 군산, 전북노회의 불법적인 헌의는 스스로 철회해야 - 6개 노회는 총회와 교회를 흔들지 말라
전국 70개 노회 가운데 6개 노회가 금년 107회 총회를 앞두고 104회 총회가 절대다수로 수습결의한 것에 대해 철회 해달라고 105회에 이어 또다시 헌의했다.
위 6개 노회는 교단 법과 행정에 대해 기본도 모르고 어린애들 소곱장난 같이 막연히 떼쓴다고 결의를 결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총회헌법 3편 권징 8장 2절 153-154조는 치리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면 차상금 재판국에 결의취소나 결의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권징 8장 행정쟁송 2절 행정소송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53조 [결의 취소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그 결의의 내용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결의의 날로부터 60일 내에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 취소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총회는 위 헌법 규정을 적용하여 6개 노회가 헌의한 건에 대해 즉각 반려해야 한다.
(헌의위원장 이순창 부총회장)
반려의 이유는
1. 치리회가 결의한 것은 다시금 재결의로 취소나 무효로 할 수 없다, 2. 만약에 치리회의 결의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차상급 재판국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3. 치리회의 결의가 불법적이라면 결의후 60일 이내에 차상금 재판국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명선 건은 2019년 9월 104회 결의함) 4. 2019년 제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수습결의 제7항에 법을 잠재우고 한 결의로 누구든지 교단법이나 사회법에 고소, 고발 등을 할 수 없다라고 합의한 것이다. 5. 지난 7.6일 류영모 총회장을 중심으로 한 연석회의에서(법리부서장,증경총회장) 명성교회 건은 이미 종료 되었음을 선언했다. 그런데 왜 총회가 불법작인 헌의를 받는지?
그렇다면, 2019년 9월 104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총회에서 수습위원회구성을 총대들이 88.5%로 허락했고, 이들이 제안한 수습결의 7개항에 전체 총대 3분의 2가 넘는 찬성 투표율 76.4%로 결의했다.
즉, 2019년 9월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결의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으면 안된다.
그런데도 아직도 반교단적인 행보를 보이는 6개 노회나 목사들이 있다. 즉각 멈추어야 한다.
6개 노회
제주노회,군산노회,전북노회,안양노회, 경기노회,대전노회는 불법을 알고도 노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위 6개 노회는 그렇게도 법과 행정과 상식을 아는 노회원이 없단 말인가? 노회를 이끌 인물이 제대로 없다는 말인가?
도대체 위 6개 노회는 총회에 대해 해당교회에 대해 성경과 복음이 아닌 것을 갖고 생떼를 쓰는가?
도대체 위 6개 노회는 진정으로 본 교단 통합총회가 분열 되기를 바라는가? 도대체 위 6개 노회는 그렇게도 노회안에서 불법적인 것을 주도하는 목사들을 제지할 인물이 없단 말인가?
총회는 이들 6개 노회가 헌의한 불법적인 헌의는 즉각 반려해야 할 것이고, 고의적으로 총회의 분열을 자초하는 이들 노회에 대해 동조할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이들 6개 노회 불법적인 노회원은 총회와 교회에 대해 고의적으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이기에 이들 노회원에게 동조할게 아니라 그들을 자제시키고 그래도 불응하면 노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본 교단 총회를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이제 107회 총회가(양곡교회)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적인 펜데믹인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 정부로부터 마치 교회가 코로나19의 전염을 주도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일부 사회나 정치권에서 반교회적인 사고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석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교회적인 기류는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어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의 이탈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총회에 당부한다.
총회는 6개 노회에 대해 총회와 교회를 고의적으로 분열과 혼란케하는 처사에 대해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에 의해 강력한 감독권을 행사하라.
이때 교단 총회가 결의했으면 교단 책임자들이 과감히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야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자기 보신주의와 방관으로 판을 키웠다.
그런데도 이런 불법적인 헌의를 하다니 또한 총회도 이런 불법적인 헌의에 대해 즉각 반려로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동조하는 듯한 행정으로 또다시 총회의 소모적인 논쟁을 붙이려 하다니 --참으로 한심하다.
필자는 5년동안 거의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총회가 행정을 제대로 처리하면 왜 나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감놔라 대추놔라 할 필요가 무엇인가?
이제 목사들은 자신의 교회에 집중하여 불신자들의 영혼구원으로 자신의 교회 부흥에 온 정열을 쏱아야 한다.
총회 관련 분들은 어차피 총회를 위해 짐을 졌다면 자신의 보신주의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자신의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총회 공직자로 책임있는 자세로 총회 공무나 직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세를 확실히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 1;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종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종인가?
예장통합뉴스는 제때에 할소리 하는 총회와 교계뉴스로 계속될 것입니다.
단체 명칭 도용에 대한 경고
*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2018.12.15.)과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한세연.2020.1015)의 대표회장은 최경구 목사입이다. 지금도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니 예정연이나 한세연에 대해 누구든지 명칭을 도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2.8.5.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한세연)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도서출판 예봄 대표
(2018.12.20일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지금까지 예정연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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