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회외 5개 노회는 불법 헌의 주동자를 징계해야, 이들은 총회와 노회와 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총회 일부 관련 분들도 불법 장단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전북,군산,안양,경기,대전노회는 제대로 알고나 헌의해야 한다. 총회는 즉각 반려하라.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2/08/09 [14:50]

제주노회외 5개 노회는 불법 헌의 주동자를 징계해야, 이들은 총회와 노회와 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총회 일부 관련 분들도 불법 장단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전북,군산,안양,경기,대전노회는 제대로 알고나 헌의해야 한다. 총회는 즉각 반려하라.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2/08/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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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연과 한세연의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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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8.9-2021.3월까지 쓴 내용 책으로 편찬)

 

제주노회외 5개 노회는 불법 헌의 주동자를 징계해야

이는 총회와 노회와 교회에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총회 일부 관련 분들도 불법 장단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제주,전북,군산,안양,경기,대전노회는 제대로 알고나 헌의해야

 

명성교회 관련 건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재탕 ,삼탕 그 이상으로 연속 설명하여 보도했습니다. 이제 제발 정신들 차리고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주노회의 불법과 무지는 도가 넘었다.

공교회의 거룩성에 대해 무지한 판단

 

제주노회 S교회 유정- 박영- 서성- 등은 노회안에서 불법을 선동하여 총회와 노회를 우롱하는 자로 즉각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분들은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노회 불법을 주도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주노회를 갈라치기 한다고 많은 제주노회 분들이 한탄하고 있다고 들립니다. 공교회의 거룩성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양 남들에게 맡겨진 교회에 돌을 던질게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 공동체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지에 대해 회개해야 한다.

 

공교회라고해서 아무 교회나 간섭하는게 아니다. 공교회는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 각자에게 위임해서 맡겨 주었고 그 책임의 결과는 주님이 물으신다.

 

명성관련건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에 그 증거들를 수차례 열거했습니다. 또다시  설명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1. 98회 총회(총회장 김동엽 목사)에서 불법으로 즉석 입안

     태동하지 말아야 할 불법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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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총회장 김동엽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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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회 총회에서 즉석 입안 주도자와 그 뒤 동조자)

 

98(총회장 김동엽 목사) 총회에서 당시 힘께나 쓴다고 생각하는 이수최삼-고시-목사등이 주도하여 제안했다. 당시 총회장 김동엽 목사가 총회 상정을 허락하여 불법적으로 입안된 것이 정치 286항이다,

 

모든 법은 총회에서 제정이 허락되면 최종적으로 전국노회 수의를 걸쳐야 한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과정이 없었기에 사실상 정치 286항은 원인무효가 된다.

 

2. 101-103회 헌법위원회 관련 조항 해석

 

당시 정치 2861호 적용에 대해 모노회에서 총회 헌법위에 질의를 필두로 그 이후 여러번 관련 질의와 해석했다.

 

3. 헌법위 해석 중심

 

정치 286항은 정치 1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 제2조 교회의 자유에 어긋나며,교리부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거긋나기에 수정,보완,삭제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4. 당시 102회 총회장 최기학 103회 림형석 목사의 불법 보류

     총회장들이 교회 갈등과 분열에 앞장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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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회 최기학 총회장,103회 림형석 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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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헌법위 해석 집행 독려차 총회장 면담)

 

총회는 각부서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혹여 각 부서에서 결의한 것에 문제가 되면 단 한번에 거쳐 재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나 그래도 각 부서가 원안대로 주장하면 그대로 집행해야하는 것이 법이다.

 

그런데 당시 최기학,림형석 총회장들은 이를 집행하지 안고 총회로 넘겨 직접 핵석하게 했고 이에 대해 제103회 총회는 부서가 결의한 것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당시 여론에 의해 직접 해석했다.

 

정치 281호에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한 목사와 동일하다. , 정치 286항의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그 이후 여러번에 거쳐 정치 286항 재해석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수정, 보완, 삭재해야 한다고 헙법위는 해석했다.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위의 해석은 가장 마지막에 한 해석이 유효하다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5. 두번에 걸친 총회재판

 

1) 2018.8.7. 총회재판국 판결 -명성교회 관련 승소

 

정치 2861호는 은퇴한 목사의 후임 청빙에는 전임 목회자 자녀 청빙에서 배제하지 못한다,

 

2) 2019.8.5. 총회재판국 판결

 

정치 286항에 근거하여 이미 은퇴한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에 준하여 전임 목회자 후임에 자녀 청빙은 위법이다.

 

6. 총회수습결의-총회를 위해서다.

(2019.9.104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 장소: 포항기쁨의교회)

 

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후임자 청빙 문제로 더 이상 교단이나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면 안된다는 총회내 여론이 강했다. 이에 총회는 총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수습전권위에서 제시한 수습결의 7개항의 절대적인 찬성결의로 분쟁 종식의 실마리를 찾았다.

 

7. 총회수습결의에 의해 13개월간 시행 완료

김하나 목사는 무임으로 있었고, 재청빙의 과정으로 총회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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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당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수습결의 7개항의 주요 내용인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에 김수원 목사를 세우고 명성교회 장로들은 1년간 노회 총대 파송을 정지하였다.

 

또한 명성교회는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 받고 김하나 목사는 2021.1.1.일 위임목사로 복귀할때까지 총회의 해석대로 무임목사로 있었다.

 

, 김하나 목사는 2019.9울 제104회 총회 이후 13개월 동안 총회재심재판의 판결을 수용하고 총회에서 특법법 형식으로 결의한 수습위로 안대로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재청빙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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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류영모 목사와 임원회와 증경,법리부서장 연석회의)

 

지난 2022.7.6.일에 제106회 총회장 류영모 목사를 중심으로 임원들과 증경들고 법리부서장들의 연석회의를 통해 명성교회 분쟁건은 2021.1.1.일로 종식 되었다라고 공식 선언했다.

 

, 명성교회 김삼환 은퇴목사 후임자 청빙 문제는 김하나 목사가 무임에서 위임목사로 복귀함으로 인해 이제 총회와 서울동남노회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무리했다,

 

그러기에 총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를 삼으면 안되며 전국노회에서 이와 관련된 그 어떤 헌의나 청원이나 소송 등을 받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수습결의 제7항에 의해 명성교회 후임자문제로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 등은 교단법이나 사회법에 제소하지 못한다라고 결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단법에도 결의하고 6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게 법이다.

 

지금 제주노회외 5개 노회가 헌의한 것은 헌의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으며 총히는 이와 유사한 청원은 접수 즉시 반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을 알고도 총회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에 대해 혼란과 분탕질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6개 노회는 그토록 법을 아는 초보적인 노회원들이 없단 말인가? 노회장은 무조건 결의한다고 해서 결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치리회의 결의는 교단 헌법과 관련 법규에 맞게 결의해야 한다.

 

국가공인행정사인 필자가 볼 때 6개 노회는 참으로 무지한 노회요 총회의 행정적인 리더쉽의 부재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총회를 흔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8. 총회의 행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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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회관) 

 

총회는 관련 법규에(정치 87조 총회직무, 권징 153-154) 따라 즉시 반려하면 된다. 그런데 왜 반려자지 못하고 이부서 저부서로 핑퐁 게임하듯 돌리며 일부 불순총대들 이눈치저눈치 보면서 미지거리고 있는지?

 

총회장를 비롯한 임원들과 각 부,위원장들과 모든 직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총회 산하 소속 교회를 지켜는 일이다.

 

총회는 노회나 일선 교회를 통해 상납금과 후원금으로 교단 단체를 운영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첫 번째 의무이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역사상 총회장 등의 처사를 보면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교회의 분열과 갈등과 파괴를 일삼는 세력들을 오히려 부추기고 동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번에 6개 노회는 총회 법과 규정에 상관없이 총회에 올린 헌의는 총회 자체를 우롱하고 총회지도자들의 행정부재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분탕질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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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회 헌의위원들 - 위원장 이순창 부총회장) 

 

물론 불법헌의는 어느 부서 소관도 아니기에 헌의위원회는 어느 부서로도 이관해서는 안된다. 정치부는 불법 헌의가 자신의 소관도 아니고 받아서도 안된다.

 

더구나 정치부는 지난 회기에(부장 이성주 목사) 명성교회수습결의 철회건은 정치부 소관이 아니라고 임원회에 반려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정치부로 보내서 본회의장에서 총대들끼리 난상토론하여 명성교회를 이슈화하는지?

 

진정 묻고 싶다. 누구의 장난인지? 6개 노회의 배후가 누구인지? 총회 관계자 가운데 동조자는 없는지?

 

명성교회가 봉인가? 총회는 갈등을 왜 방치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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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가 봉인가? 명성교회도 총회에 노회에 강력 항의하라 )

 

툭하면 총회 석상 도마위에 오르게 하는지? 총회장을 비롯하여 임원들과 관련 분들은 얼마든지 불법적인 헌의나 기타 불법 여론에 대해 잠재워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는가? , 총회가 결의하고도 총회는 갈등을 방치하는지?

 

, 총회장과 임원이 되고자 하며, 부위,원장들이 되고자 하는가? 교단 총회가 교단 소속교회를 강력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일선 교회 입장에서 총회가 왜 필요하며 상납금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

 

서을동남노회는 소속교회를 위해 강력 항의해야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총회에 강력 항의하라. 지금 총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왜냐하면 불법헌의 받지 말아야 하거늘  왜 받아서 총회서 쟁론시키려 하는가?  명성교회 건은 이미 종료를 선언했다 그런데 왜 제105회 결의철회 헌의를 받는가?  결의는 결의로 엎을 수 없는 것이 법이다.  강력히 항의하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총회는 더 이상 명성교회에 대해 총회 석상 올리지도 말고 문제를 만들지 말라. 지금 총회 산하 많은 목사, 장로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성경도 아닌 이런 일로 총회와 교회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지?

 

지금 영적으로 시대를 본다면 촌음을 아껴도 될까 말까한 시간에 성경과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법을 만들어서 고의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려 하는지?

 

교회 후임자가 본 교단 목회자라면 전임의 부인이든 자녀든 어느 누구든 교인이 청빙하면 되어야 하고, 그 목회자가 교회를 복음적으로 부흥시키면 될 것이 아닌가?

 

교회를 공격하는 외부적들에 대해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막아야 하거늘 어찌 교단 내부에서 오히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선동하고 부추기는지? 그러고도 본 교단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지?

 

성경과 복음도 아닌 것을 갖고 너무 친명, 반명 구도 만들지 말고 제발 모두들 제[ 자리를 찾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갈 1;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사람의 종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종인가?

 

예장통합뉴스는 제때에 할소리 하는 총회와 교계뉴스로 계속될 것입니다.

 

  단체 명칭 도용에 대한 경고

 

*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2018.12.15. 고유번호 403-82-83--2)과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한세연.2020.1015, 고유번호 307-82-77--9)의 대표회장은 최경구 목사입이다. 지금도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니 예정연이나 한세연에 대해 누구든지 명칭을 도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2022.8.9.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한세연)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예장통합뉴스 대표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도서출판 예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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