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총회를 위한 기도회 및 2차 공개세미나 개최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이하 예정연)가 4일 총회를 위한 기도회 및 2차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기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신학)와 김연현 목사(법학사, 총회 규칙부 전문위원 등)가 각각 ‘통합교단과 총회산하 7개 신학교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구약 제사직과 신약 목사직의 계승’, ‘총회 현안 문제와 해결을 위한 대안’에 대해 발제했다. 소기천 교수는 “본교단 총회의 신사참배 찬성 결의는 우상숭배를 자처한 것이고, 세습반대는 목사직 계승반대에 관한 것이다. 두 가지 결의가 성경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내린 잘못된 결정이므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교단 정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세습은 정치 용어이자 사회 용어이고, 승계도 정치 용어이다. 계승, 반차, 계열이란 단어는 성경에 직접 사용된 단어로 그 성경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율법에 의하면 오직 레위지파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제사장직의 변화만을 언급하지 않고 나아가서 율법의 폐지를 ‘반드시’라는 부사어와 함께 연결시켜 제사장직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리스도께서도 아론 계열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제사장직을 계승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직접 받아 보냄을 받으신 대제사장으로 오히려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성경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완성되었다. 신약성경의 율법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주어졌다. 문자적 율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에 의한 율법이 교회와 세상에 주어진 것”이라며 “후임 목사가 전임자를 뒤이어 계승하는 제자로 그 부르심을 감당한다면, 후임자로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아들이 아버지보다 뛰어난 경우, 아들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 계승”이라고 했다. 끝으로 “소위 세습방지법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악법이므로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며 “부목사가 동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한 소위 부목사 청빙금지안도 성경이 가르치는 목회 계승의 차원에서 악법이므로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김연현 목사는 “명성교회 청빙 건은 계승도, 승계도 아니며 세습은 더더욱 아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정치 제28조제 2항(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 건은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의 성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에 있다”며 “청빙승인 권한이 노회에 있고 총회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날 예정연은 성명을 통해 △총회의 재판국을 비롯한 모든 법리 부서가 헌법과 규칙, 법 해석의 객관적이고 치밀한 법리적용을 통해 산하 노회와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쟁이 치유되고 회복하는데 앞장서 줄 것 △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 103회 총회에서 교단의 헌법과 규칙과 회의 절차의 근거도 없이 강행하여 결의한 재판국원 해임에 대해 화해조정에 앞서 불법적 결의였음을 확인해 줄 것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은 총회 임원회에 반하는 행동과 외부 단체와 연대하여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소속 지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떤 언행과 행동도 즉각 중단할 것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들(세교모)은 강단으로, 학생들은 교실에서 각각의 책무에 충실할 것 △CBS와 뉴스앤조이를 비롯한 기독언론들은 사실을 왜곡 보도하여 신자, 불신자들로 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앞선 예배는 이석형 목사의 인도, 이정팔 목사의 성경봉독, 최경구 목사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민13:30-3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기도회에서는 황기식 목사, 배혜수 장로와 우상식 목사, 이덕선 장로 등이 건강한 총회 운영과 노회 운영, 총회 소속 고난 받는 지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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