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노회 서대전중앙교회 관계 결의는 절차상 문제가 많다.7대전서노회는 지난 4월 18일 노회 회관에서 제142회기 노회를 개최했다. 이때 서대전중앙교회 관련으로 토론 후에 결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위반되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필자에게 호소한다.
(대전서노회장 김태호 장로)
대전서노회 서대전중앙교회 관계 결의는 절차상 문제가 많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매여 쓰지 못한다.
대전서노회는(노회장 김태호 장로) 지난 4월 노회에서 서대전중앙교회 위임목사 김상~ 목사 문제로 인해 화해조정위원회 2개월 활동으로 화합이 안 되면 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노회가 한 교회 목사님에 대한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결의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4.18일 대전서노회 관련 회의는 마치 아수라판의 한 장면과 같았다고 여러 노회원들은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대해 제대로 모른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전서노회는 얼마 전에 노회 내에 특별위원회 성격으로 화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노회는 특별위원회 성격의 화해조정위원회를 조직해서 위원으로 이전 노회장들을 많이 공천하여 활동하게 한다.
화해조정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의 차이
화해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노회에서 상설특별위원회로 조직해서 사건이 생기면 양쪽의 화해를 붙여 보고 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하든 말든 둔다. 그리고 노회에 평소 조직이 없어도 임원회에서 언제든지 임시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 허락을 얻으면 조직하여 3개월 활동하고 안되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단, 활동기간에 목사의 당회장 권한이 중지되어 행정은 못 하나 설교는 할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런데 치리회인 노회에서 상대가 있는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 즉, 노회에서 결의했다고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니고 절차를 지켜 결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절차 위반은 무효이다.(예)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 매여 쓰지 못해)
필자가 소속한 ㅂ노회에 이- 목사를 재판에서 면직 출교 처분했고 총회를 통해 확정되었다. 그런데 면직 출교된 목사가 일반 사회법에 호소하여 1심과 2심 고등법원에서 절차 위반으로 노회가 패소하고 목사가 승소했다. 노회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판결 전에 화해하여 목사로 복직시켰다.
즉, 행정이나 법적인 문제는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대전서노회 서대전중앙교회 관련 건 결의 절차 위반
(서대전중앙교회 전경)
(서대전중앙교회 김상혁 위임목사) *대전서노회에서 자신의 억울함 호소하는 장면
대전서노회는 지난 4월 18일 노회 회관에서 제142회기 노회를 개최했다. 이때 서대전중앙교회 관련으로 토론 후에 결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위반되어 무효라고 필자에게 호소하여 뉴스로 기사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유인, 즉, 당시 두 개의 안이 나왔다고 한다.
제1안
화해조정위원회 2개월 운영하고 화해가 안 되면 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한다.
제2안
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게 하자.
그러나, 두 개의 안 모두 참석자 과반을 얻지 못해서 통과하지 못했다. 즉, 노회원들의 뜻은 두 개의 안에 대해 부결시킨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제2안을 제시한 회원이 일단 표결로 거부되어 끝난 자신의 안을 취소한다고 발언하면서 회기 중에 재론 동의 가,부 절차와 결의없이 죽은 제1안으로 가부를 물어 결정했다고 한다.
절차 위반은 위법이다.
회기 중에 부결된 안을 다시 재론하려면 회의 규칙에 따라 찬성 쪽에서 재론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제론이 가능하며 결정은 재석 회원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재론을 결의하지 않고 안을 결정했다면 위법이다. (장로회 각치리회및 산하기관 회의규칙 제 17조)
이는 본교단 규칙에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서대전중앙교회 관련 결의는 원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몇사람들이 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중심 교우들은 노회가 불법적인 결의로 자신들의 교회에 화해조정위원회를 파견한 것에 협조할 수 있으나 결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
물론 화해조정위원회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에 협조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수습전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자신들의 목사님이 목회활동에서 특별한 범죄적인 사실이 없는데 도 여론으로 마치 무슨 큰 범죄자처럼 취급받아 노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성도들이 보다 못해서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나섰다고 한다.
총회나 노회나 교회는 상대가 있는 문제에 대해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쌍방이 승복할 수 있게 절차를 지켜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노회임원선거 무효의 예
필자가 속한 노회에서 2003년경 불법적으로 임원을 선출하여 필자가 노회와 총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사회법으로 투쟁 끝에 임원들이 직무가 정지되고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였다. 결국 선거 무효소송에서 승소했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필자와 노회가 화해하여 다시금 노회를 정상화시킨 경험이 있다.
법이란 무조건 약자 편도 강자 편도 아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쌍방 화해가 되지 않고 자신들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국가에 호소한다.
법원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기에 고소나 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공정한 절차에 의한 행정
대전서노회는 서대전중앙교회 처리 건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고 한 사람의 목회자와 어느 누구도 억울함이 없이 소속된 교회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창세기 4장 10절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즉, 한 억울한 사람이 핏소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땅에서 호소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해석이다.
필자의 판단
필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행정사이다. 행정사는 법률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업인이다. 행정사는 교회나 행정기관에 법적 행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때론 수임료를 받고 피해자들을 돕는 직업인이다.
지난 4.18일 대전서노회에서 결의한 서대전중앙교회 건에 대해 결의에 대해 제보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에 맞으면 절차상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
필자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단체의 대표회장 목사이고, 기독교 신문사 대표이며 행정사이다. 행정사는 교회 목회자를 포함한 교인들이나 국민 누구든지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법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돕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교회 분쟁과 갈등으로 상담을 의뢰하는 교회나 교인들이 필자를 많이 찾고 있다. 이런 경우 쌍방을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독자들에게 기사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필자가 운영하는 신문에 기사를 만들어 뉴스로 보도하여 전국에 알려 경종을 준다.
교회 분쟁 사건은 쌍방이 피차 양보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과 용서를 전제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기독인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무슨 문제이든지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는다. 아무튼 서대전중앙교회는 목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성도들이 피차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대화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단, 교회나 노회나 총회는 단 한 사람도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때 반드시 법과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쌍방이 승복하고 따를 것이다.
그런데 금번 대전서노회의 서대전중앙교회 처리 건에 대해 지금까지 듣고 파악한 결론은 한 목사의 잘잘못을 일단 뒤를 미루고라도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많은 하자가 있다는 제보을 받았기에 살펴보고 보도하는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5.4
예장통합뉴스 대표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부천노회 전노회장
(필자가 명성교회 관련하여 쓴 책 5권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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