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는 108회 총회장소 총회임원회의 요청 수용 언제까지 주저할 것인가?

명성교회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 안된다. 그들의 한번 반대는 계속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총회장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된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06/08 [16:28]

명성교회는 108회 총회장소 총회임원회의 요청 수용 언제까지 주저할 것인가?

명성교회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 안된다. 그들의 한번 반대는 계속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총회장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된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06/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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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는 108회 총회장소 수용 왜 주저하는가?

명성교회 반대자들을 두려워해서 안된다.

 

총회는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총회를 위해 장소 결정을 보통은 4월에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108회기 총회장소는 6월인데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4월에 명성교회에 108회기 총회장소로 사용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 결정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6번에 걸쳐 총회를 유치했는데 이번에 총회를 유치하면 7번째이다.

 

명성교회가 총회장소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주저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총회를 유치해서 욕만 얻어 먹을 것인데 무슨 유익이 있다고 유치해야 하느냐고 임원들에게 반문하는 것으로 들린다. 

 

그러면서, 명성교회는 108회기 총회장소로 할수있으면 다른 교회에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총회가 장소 물색에 어려움이 있어 108회기 총회장소 사용을 명성교회에 명령하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108회기 총회장소로 협조할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108회 명성교회 총회장소 결정에 항명하는 단체

소수 반대자들은 영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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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처음부터 줄기차게 반대했다.그리고 앞으로도 반대한다)

        

위에 거론된 단체는 소수이며 세습이라는 명목으로 처음부터 반대한 이들이다. 과연 이들은 언제까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할 것인가? 통합교단에서 총회 결정에 대해 의사 표현은 할 수 있지만 대안없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공감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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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는 이들 반대자들 보다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아야하며 만약에 이들이 두려워서 장소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굴복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그들은 영구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총회 한번 개최하려면 경비 3억 소요

총회는 한푼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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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를 한번 개최하려면 약 3억이라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총회는 한푼도 주지 않고 오직 유치 교회가 100% 부담한다고 듣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는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행사하면 서울시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왜 우리 총회는 총회개  경비를 유치하는 교회에게 부담해야 하는지 --그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한 대안도 없이 일부 반명성측 중심으로 무조건 반대한다. 명성교회 입장에서 총회를 개최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을까마는 총회의 요구에 협조할 뿐이기에 오히려 교단 지도자들은 고마워해야 한다.

 

명성교회 후임 결정은 총회와 대법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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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명성교회 후임 결정은 지난 104회 총회에서 수습결의를 통해 해결해 주었다. 대법원에서도 지난 2월에 명성교회에 최종 승소를 안겨 주어 이제는 명실공히 총회는 물론이요 심지어 사회 법원에서도 인정했다.

 

정치 268항은 특정한 교회를 염두에 두고 98회기 총회에서(총회장 김동엽 목사) 졸속으로 미완의 법을 만들었다. 총회가 입안한 법은 반드시 전국노회원들의 수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은 수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불법이기에 결국 문제가된 것이다.

 

모든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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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빈부귀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과 공평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정치 286항은 누구는 교회 후임자로 청빙이 되고 누구는 안되는 역차별의 법이기에 '교회의 자유'라는 대의정치 명분에서 당초부터 문제가 된 법이였기에 이제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총회는 교회의 자유에 위배되는 정치 28조6항을 속히 폐기해야 한다. 정치 28조6항은 교회 부흥를 가로막는 악법과 다름없다.

 

통합총회는 정치 286항을 하루속히 폐기해야 한다. 이 법은 교회부흥과 전혀 상관없다.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은 교인 절대다수(3분의2 찬성) 교인이 원하면 교단 목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면 허락해야 한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하고, 시장도 시민이 선출하며, 구청장도 구민이 선출한다. 교회의 담임목사는 교인이 선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법은 특정교회를 염두에 두고 98회 총회 즉석에서 거수로 졸속 미완의 법을 만든 것이다. 이로인해 두고 두고 문제가 된 법이기에 결국은 폐기가 될 것이다.

 

총회는 명성교회에 오히려 사과해야

 

총회가 예외법을 만들어서 그동안 명성교회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해 관련자들은(99,102,103회 총회장들)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히 총회임원회는 108회 총회 기간중에(수요일 오후) 교회회복을 위해 10,000여명이 모이는 집회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명성교회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들린다. 

 

우리 통합교단에 명성교회가 있다는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많은게 사실이다아무쪼록 이번 108회 총회를 기점으로 통합교단이 치유와 화목과 코로나이후 진정한 교회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명성교회 대해 지금까지 여섯번이나 총회를 유치했고 이번에 결정하면 일곱번째로 모두들 감사하며 화목한 총회가 되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108회 총회 장소로 명성교회에 요청한것에 대안없이 반대하는 이들은 이제 그만하고 코로나이후 교회 예배회복에 힘을 모아야 한디.

 

총회임원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108회기 총회장소가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명성교회는 108회기 총회장소 수용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결정하여 총회임원회가 공고하여 9월 총회에 차질없게 해야할 것이다.

 

전국노회는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개최된다고 알고 서울 시내 숙박을 잡아 놓은 노회가 많다고 들린다. 이에 차질이 생기면 또다시 총회장과 부총회장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 것이다. 

 

명성교회 108회기 총회장소 수용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6.8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전국행정사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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