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환 목사(서울동남노회) 104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로 패소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안-환 목사가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수습결의에 대해 2022년 10월 13일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청구했으나 2023.6.22. 오전 10:10분 원고 부적격과 소의 실익이 없기에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안-환 목사(서울동남노회) 104회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로 패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내용 (2023.6.22.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25일에 안대환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힌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절대다수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결의한에 대해 무효로 해달라는 것에 대해 2023년 6월 22일 오전 10:10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즉,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수습결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은 총회측이 승소했다.
1. 원고 안-환 목사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이유와 결론 안-환목사(서울동남노회) 2022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
(서울동남노회 홈피 참조)
교단 총회헌법을(정치 28조 6항) 뛰어넘는 결의를 교단 총회가 함으로(2019년 9월 23일 104회 총회) 교단 헌법을 형행화한 것이며, 이로인해 법의 명확성원칙은 무너지고 공정은 상실되었다. 현안이 등장할때 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때마다 사안마다 각각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어 교단의 질서는 처절히 무너졌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기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안 결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총회 헌법 규정을 위배 되어(정치 28조 6항,총회재심재판국 판결 근거) 그 결의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 과정
사건번호: 2022가합 55--43 사건명 : 총회결의무효확인 원소: 안-환 (서울동남노회)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 제판부: 제47민사부
최근기일내용
2023. 4. 20 10:20분 속행 2023. 5. 25 10;20분 변론종결 2023. 6.22 10: 10분 판결선고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3.6.22.)
서울동남노회 소속 안대환 목사는 2019년 9월 총회에서 총대들의 절대다수인 76.4%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결의에 대해 무효로 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6.22. 오전 10:10분 오늘 원고 부적격이며(원고는 총대나 명성교회 교인이 아님) 실제적인 소의 실익이 없기에 각하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총회가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수습결의안(7개항)에 대해 총대들의 절대다수인 76.4%의 결의한 것이다. 총회결의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법원에 여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총회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후임자로 제2대 담임으로 김하나 위임목사 관련건은 실질적으로 명성교회가 승소한 것이다.
즉, 2019년 9월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수습7개항결의'한 것에 대해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건은 서울중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2일 총회의 결의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를 확정하였기에 이번 원고의 소의 제기는 실익이 없기에 각하로 판결한 것으로 본다.
4. 그동안 진행 과정 참조
1. 2015년 12월 31일 명성교회 개척한 김삼환 목사 위임목사 35년 목회 마감하고 70세 정년 은퇴 2.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위임목사 취임 3. 2018년 8월 7일 총회재판국 원심 명성교회 승소(김하나 위임목사 합헌) 4. 2019년 8월 5일 총회재심재판국 명성교회 패소(원심 파기)와 명성교회측 재재심 청구 5.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김태영 총회장) 명성교회수습결의7개항 결의(76.4%) 6. 2020년 12월 총회장 상대 총회결의무효소송 제기(김정- 목사 등) 각하 패소 7. 2021년 3월 10일 명성교회 정-윤씨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당회장과 위임 목사 서울동부지원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으로 패소 8. 2022년 1월 26일 명성교회 정-윤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송에서 승소 (대표지위 무효) 9. 2022년 10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명성교회 승소(정-윤 패소) 10. 2023년 2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명성교회 승소(정-윤 패소)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대표지위자로 대법원 인정) 11. 2023년 6월 22일 총회장 상대 안-환 목사 104회 명성교회수습결의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 원 1심 소송에서 패소(총회측 승소)
5. 지금까지의 총 결론
1) 서론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1980년 명성교회를 개척하여 35년 목회하고 정년으로 2015년 12월에 은퇴하셨다. 2017년 11월 김하나 목사가 제2대 위임목사로 노회의 허락에 의해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2) 총회재판과 총회결의와 복귀
총회재판국의 원심과 재심은 1:1로 판결하여 명성교회 관련측에서 재재심 청구를 신청했다. 104회 총회는 교단의 분열과 갈등 관리차원에서 헌법 제 87조 총회의 직무를 근거로 명성교회측이 재재심을 취소 조건으로 명성교회수습결의7개항을 총대들의 절대다수인 76.4%로 결의했다.
이에 1년 4개월이 지난 2022년 1월 1일 김하나 목사가 총회결의대로 명성교회 제2대 위임목사로 복귀했다.
3, 총회결의 항명과 명성교회 승소
그러나, 교단 일부 목사측 등이 104회 총회에 항명하여 결의를 무시하고 사회법원에 총회와 명성교회를 상대로 소송한 4건에 대해 모두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인 총회와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
이로서 명실공히 김하나 목사는 교단총회와 사회법정에서도 모두 승소하여 명성교회 제2대 위임목사로 인정 받았다. 이번에는 안-환 목사가 패소한건에 대해 총회는 손해배싱을 물어야 한다,
4, 정리하면
(명성교회 전경)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이제 명성교회 후임 문제는 어느 누구도 총회나 사회법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됐다. 이로서 사실상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1980년에 개척하여 2015년 12월에 은퇴한 이후 2017년 11월 제2대 위임목사로 김하나 목사가 취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이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명성교회 후계자 결정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목사들은 앞으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필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명성교회 문제로 해당교회와 교단총회를 상당하게 갈등과 분열로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목회자답게 깨끗하게 사과하고 총회와 명성교회측은 상대를 포용했으면 한다.
5. 명성교회측은 승자로서 사랑과 용서로 관용으로 포용
(총회전경)
명성교회측은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를사랑하시어 한국과 세계에서 사명자로 미래에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선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반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관용과 포용을 베풀어 주면 좋겠다.
이번 108회 총회를 기점으로 통합교단 전체가 치유와 화해의 총회가 되었으면 한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님께[서 개척이후 43년간 국내,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들을 감담하게 하신 것에 대해 중단없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물론, 명성교회나 김하나 목사 개인에게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선한 일에 동참할 것도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신 명성교회 성도들과 김삼환 원로목사님과 김하나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를 드립니다. (야 1:12)
2023.6.22.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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