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부천 중동 시장 근처에서 이전 개업 (7,13일 목 오전 11시)최경구 행정사는 2016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곧 바로 사무소를 개소하고 전국행정사들을 모아 실무교육과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돕는데 크게 일조했다. 그러다가 2018년 교단 명성교회 문제에 집중하여 행정사 일은 잠시 소홀히 하다가 이제 다시금 한국교회 일과 행정사 일을 겸하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이전 개업 2023.7.13(목) 오전 11시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이전개업 공지
일자: 2023.7.13일(목) 오전 11시(부천 중동시장 상지초등학교 뒷편) 장소: 부천시 장말로 187번길 27-7. 1층(중동 733-13) * 석천로 78번길 28 연락처 010-4058-1009 팩스 032-321-0693 * 승용차로 업무나 기타 일로 사무실을 찾아 오시려면 경기도 부천시 중동 760-12번지(석천로78번길의 28. 대원스마트빌) 앞이 행정사 최경구 사무실입니다. 참고해 주셔요
* 선한목자연구회(선목회) 중심으로 이전개업 예배를 드리고 점심식사를 합니다. 주차장이 별도로 없기에 유념하시고 대로가 아니기에 인근 주택가 적당한 장소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중동 733-13. 행정사 사무실 내부)
최경구 행정사는 2016년에 국가 공인행정사 자격을 취득했고 곧 바로 사무소를 개업하여 전국의 행정사의 실무교육과 교회 일과 마을 주민의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다가 2018년 아래와 같은 일로 개인적인 행정사업은 중단 되었는데 이제 명성교회 문제가 아래와 같이 완전히 해결되어 법원앞에서 미을 중심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다시금 한국교회 일과 행정사업을 겸하여 하고자 하오니 관심과 참여와 축복을 바랍니다.
(공정한 법과 행정)
(일반행정사협회로 부터 공로상 수상) * 2017년 6월 교육 공로로 수상
한국교회 통합교단 일로 행정사업은 잠시 중단
(2018년 12월 20일 예정연 창립)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는 2016년부터 인천시 부평에서 사무실을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행정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무교육을 수년간 해 왔다. 그런데 2018년 8월부터 한국교회 통합교단 모델같은 명성교회 재2대 담임목사 결정의 일로 큰 이슈가 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필자는 2018년 8월 7일 총회재판국에서 명성교회가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일반 공영방송과 언론과 시민단체와 교단내 특정그룹의 조직적인 공격을 받았다.
2018년 8월(총회장 림형석 목사) 통합총회에서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일반 언론들의 조직적인 보도로 사회의 교계에서도 지탄을 받아 통합교단 103회 총회에서 모든 것을 뒤집는 결과로 가져와서 특정교회가 아주 위태로운 형편에 처했다.
이에 최경구 목사는 2018년 8월 7일 총회재판국판결 이후 명성교회에 대한 공격에 부당함을 지적하고 해당교회 자녀 목사 승계에 대한 정당성을 서투른 글을 써서 확산시켰다. 그리고 2018년 12월 20일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총회의 부당함과 각종 사회언론과 시민단체와 교계 자체 반발 세력에 대해 맞서서 투쟁했다.
2018년 8월부터 최경구 행정사는 교회와 행정사업을 뒤로하고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의 특정교회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2019년 4월에 ‘예장통합뉴스라’는 신문사를 만들어서 글을 쓰고 신문에 기고하고 전국적으로 반발세력에 대해 대항했다.
다행히 2019년 9월 104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장소, 포항기쁨의교회)에서 특정교회 수습을 위한 결의를 절대다수인 76.4%의 찬성으로 통과했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2021년 1월 1일에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반발 세력들은 여러차레 총회와 노회와 해당교회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일반 사회법정에 총회를 상대로 2번과 해당교회를 상대로 2번 걸쳐 제소했으나(직무정지와 대표자 부존재) 모두 각하 및 기각으로 판결됐다.
명성교회의 제2대 김하나 위임목사 문제는 총회나 법원에서 모두 승소하여 이제는 어느 누구도 명분없는 시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행히 총회임원회가 제108회 총회 장소로 명성교회에 요청했으나 명성교회는 거절했는데, 두 번째 요청으로 총회의 거절을 거듭 거절하지 못해서 108회 총회장소로 허락하므로인해 최종 확정되었다.
(108회 총회장소 명성교회로 확정)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이제 108회 총회장소로 명성교회로 확정되었기에 모든 총대들은 다른 소리하지 말고 적극 참여하여 코로나19이후 나라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력해서 좋은 정책을 세워서 나라와 교회가 회복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행정사 자격 취득과 개업(2016년)
(행정사 실무교육 장면)
최경구 목사는 2016년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를 개업하고 2년동안 전국의 행정사들을 모아 실무에 밝은 교수들로 필자의 사무소에서 교육을 시겼다. 그 뒤에 행정사전문연구회를 조직하여 현재까지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행정사 사무소는 지금까지 부천법원앞에서 업무를 봐 왔으나 이번 7월 13일 (목) 오전 11시에 부천시 중동 733-13번지 중동시장 인근 마을 중심에 장소를 이전하여 개업하게 되었다.
2018년 8월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관계 일로 행정사 업무에 좀 소홀했으나, 금번에 이전하여 한국교회 관련된 일과 마을 중심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행정사는 법률 전문직종
우리나라에 법률 분야 9가지 자격증 가운데 전문직으로 행정사라는 자격증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직업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될 것이다. 그 중에 흔히들 일반인들이 동경하는 직업의 ‘사’자 돌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을 지칭하며 행정사도 이와 같은 전문자격 직종이다.
행정사도 다른 ‘사’자 돌림과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당장 행정사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대한행정사를 통해서 2주간 실무교육 60시간의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를 통해서 수료증을 받아서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고를 통해서 개업을 하게 된다.
행정사법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차량등록업무 포함)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8.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보수(수임료)
행정사 보수는 의뢰자와 쌍방 계약하면 변호사와 같은 수임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일반적으로 행정사의 업무는 교회 행정으로 분쟁 상담이나 일반 관공서 민원 업무 영역 분야에서 취급하는 분야는 500여 가지가 넘는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관공서에(지방, 중앙관서, 학교, 교회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행정사와 변호사 사무장 겸직 가능
변호사법 22조와 34조에 의거 행정사와 변호사 사무장 겸직에 대해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인해 변호사 사무장 겸직이 가능하다.(부천시청 민원과 1798 . 2019.7.20 답변 자료 참조)
단, 법무사 사무장 겸직은 법무사법 제 23조 2항 5호에 의해 행정사 개업 신고한 자는 법무사 사무장 겸직이 불가능하다.
행정사는 대한민국 모든 관청 민원 도움에 무료 및 유료로 행정과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관공서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할때에 행정심판 같은 것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행정사 실무교육 2년으로 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필자는 2016년에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국행정사연구회를 만들었고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행정사들을 사무실에 모아 2년간 실무교육을 시켰으며 그 공로로 협회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격 취득한 행정사가 장롱 속에 자격증을 보관하지만 말고 과감하게 행정업무 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국민들의 대정부 관공서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을 주면 한다.
2023.7.6
국가행정사 최경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예장통합뉴스 대표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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