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회 화정교회 기소된 장로 8명 재판 속히 진행해야 2탄

장로들이 고소한 김성덕 목사는 교단 권징에서(재판) 모두 죄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교인 24명이 고소한 장로들은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가 결정되어 곧 노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장로들은 무혐의 나온 부분에 대해 목사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화합해야 한다. .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07/07 [16:33]

광주노회 화정교회 기소된 장로 8명 재판 속히 진행해야 2탄

장로들이 고소한 김성덕 목사는 교단 권징에서(재판) 모두 죄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교인 24명이 고소한 장로들은 광주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가 결정되어 곧 노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장로들은 무혐의 나온 부분에 대해 목사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화합해야 한다. .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07/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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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교회, 광주노회. 김성덕 위임목사) 

 

광주노회 화정교회 기소된 장로 8명 속히 재판해야. 2

 

광주노회는 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광주노회 기소위원회는(광주노회 기소위원회 제37-256) 화정교회 교인들 24명이 동 같은 교회 최봉- 장로외 7명을 지난 64일에 기소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 노회는 화정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을 핑계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노회재판은 권징 32조에 따라 기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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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제32[판결 선고기간]

 

판결의 선고는 기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당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노회 재판국은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광주노회 화정교회 장로 8명이 기소된 이유

 

고소인: 화정교회 박환- 안수집사외 권사 집사등)

피고소인: 화정교회 시무장로 최봉- 장로외 7

피고소인 8명의 죄과

 

1) 최봉- 장로의 죄과 (기소 이유)

 

1) 1항 성경상 계명에 대한 중대한 행위

2)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3)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5)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6) 10항 피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 괴 행위

7)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8) 14항 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 유용 횡형 배임 등의 재정 비리행위

 

* 2017.1-2019.11월까지 총 7924,598,000원 화정교회 예산을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사 용한 것에 대해 횡령 배임으로 고소했다. 

 

2) 이문-장로의 죄과 (기소이유)

 

1)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2)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4)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5) 9항 타인에게 범위케 한 행위

5)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3) 김재-장로(기소이유)

 

1)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2)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4)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5)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4) 박광-장로(기소이유)

 

1)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2)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4)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5)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5) 제춘-장로(기소이유)

 

1)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2)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4)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5)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6) 박채-장로*기소이유)

 

1)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2)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4)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5)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7) 서차-장로(기소이유)

 

1)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2)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4)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5)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8) 유병- 장로(기소이유)

 

1) 3항 예배를 방해한 행위

2)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3) 6항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뮤를 유기한 행위

4) 8항 재판국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5) 12항 교회와 각치리회 및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 치리회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집회 시위 등의 행위

 

광주노회 화정교회 장로 8명이 같은 교회 교인 24명에 의해 고소를 당했는데 광주노회재판국은 현재 화정교회수숩전권위원회 활동을 핑계로 재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로들을 고소한 교인들은 노회가 기소했으면 수습전권위원회외 별도로 속히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에 노회재판국에서 흡족한 판결을 받지 못하면 총회에 항소할 것이라고 한다.

 

2. 장로 8명이 김성덕(화정교회) 위임목사를 고소한 사건

 

화정교회 장로 6명이 김성덕 위임목사를 작년 202278일에 고소한 것에 대해 광주노회기소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처리했다.

 

1) 화정교회 김성덕 위임목사에 대한 광주노회기소위원회 처리

 

광주 화정교회 장로 8명이 김성덕 위임목사를 고소한 것은 헌법 권징 제314항 교회 총회와 산하단체 및 기관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등의 재정 비리 행위는 광주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광주노회 기소위원회 제37-28)

 

광주노회가 화정교회 김성덕 목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이유는 혐의없음, 범죄 인정 안됨,증거불충분으로 2023.112일에 처리했다.

 

2) 총회에 재항고와 총회재판국 판결

 

그런데, 화정교회 장로 8명은 김성덕 목사에대한 노회기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총회로 재항고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20236월에 기각 시키므로 김성덕 목사가 죄없음을 밝혀 졌다.

 

3) 장로들 김성덕 위임목사 경찰서 고소 

 

장로 8명이 김성덕 위임목사를 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의 조사를 마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아마 교단 재판에서 기각된 것을 참고하면 무협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많다.   

 

결론

 

광주노회 화정교회 최봉-장로외 7명이 김성덕 위임목사를 고소한 것은 노회는 불기소 처리하고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한 것에 기각시키므로 김성덕 목사는 죄없음이 밝혀졌다.

 

필자의 결해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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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6월에 광주노회 화정교회를 방문해서 김성덕 목사측과 8명의 장로들을 대표한 최봉-2명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들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고소한 목사는 모두 무협의가 나왔고 장로님들은 노회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필자가 볼때는 상당히 불리한 것 같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다면 목사와 장로 사이에 감정이나 정서로 이야기할게 아니라 그간 16년동안 위임목사로 시무한 것을 인정하고 목사나 장로님들이 교회앞에서 사과하고 다시금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고 권했다.

 

그런데 당시 대화한 3명의 장로님들은(최봉- 이뮨- 김재- 장로)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위임목사를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의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때 장로님들은 이 바닥에서는 나가라면 나가는데 정서라고 했는데 위임목사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다.

 

만약에 이 바닥 정서가 그렇다면 그건 그 지역을 도리어 욕먹이는 것으로 본다.

 

이제 노회에서 장로들에 대해 재판하면 반드시 총회재판국에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장로님들에게 불리하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전에 목사와 장로들이 공중앞에 사과하고 교인들앞에서 화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한 교회에서 16년 목회하며 그 목사님이 장로로 세운 대다수 장로들이 서로 다투면서 원수시되는 모습에 대해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할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주위 지역 분들에게 뭐라 변명할 것인지?

 

2023.7.7.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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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환장 2023/07/19 [09:07] 수정 | 삭제
  • 옆집신문사 뉴스와 논단이라는 인터넷신문가보니 이글에대한 답을써놨네요 그리가서읽어보세요
  • 나그네 2023/07/17 [16:45] 수정 | 삭제
  • ㅎㅎ고소인들???ㅎㅎㅎ내용도안보고 그냥기소라고받는다냐??? 에ㅡㅡㅡ고 저런것도기소라고올렸으???그리고 그걸기소라고썼다고 열심히글올리는똥냄세맡아서 돈에접근하고 돈으로 밀어주는끼리끼리잘한다
  • 중립기어 2023/07/13 [10:03] 수정 | 삭제
  • 양측 모두 확인하셨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가 보이는 기사글인거 같네요.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글이였으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 돌아이 2023/07/13 [09:54] 수정 | 삭제
  • thtjfTmsi>????소설쓰냐??? 1탄 2탄쓰게 완전 돈받아먹고 소설쓰는양아치구만!!!!
  • 어처구니 2023/07/12 [11:28] 수정 | 삭제
  • 뭘몰라도너무모르네 이런게 기자야?목사야?? 완전색깔잡이구만 모자리
  • 평화주의자 2023/07/10 [19:09] 수정 | 삭제
  • 이런일이 있군요.. 목사님이 당하신 고소이유와 교인24명도 궁금합니다. 당장 3탄으로 공개해주십시오!
  • 크리스쳔 2023/07/10 [18:32] 수정 | 삭제
  • 1. 수숩전권위원회 2. 무협의 3. 필자의 결해 최소한 기사를 쓰셨으면 맞춤법 체크는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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