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노회 화해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서대전중앙교회 권고안과 중재안은 양측이 받아야 9탄대전서노회 화해조정위원회의 권고안과 조정안은 서대전중앙교회 관련 모두를 살리자는 취지인 것 같다.
(서대전중앙교회 전경)
(김상혁 위임목사. 지난 4월 노회중에 발언)
대전서노회 화해조정위원회가 제안한 서대전중앙교회 권고안과 중재안은 양측이 받아야 9탄
노회 권고안과 조정안은 모두를 살리자는 취지
필자의 변
예장통합뉴스 대표이며 한세연과 예정연의 대표회장과 행정사인 필자는 2018년 명성교회 후임자 선정 문제로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필자는 1992년 교회를 생개척하여 갑자기 부흥하여 1997년 초에 교회당을 건축하다가 IMF로 완공후 겨우 1년 살다가 건축 부채로 인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1998년 12월 이웃 감리교회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이후 교인들이 많이 흩어지고 상가 지하실에서 25년간 교회를 섬기다가 2020년 12월에 은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자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의 본 통합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교만하다고 할련지 모르지만 잠시 필자를 특정 분야에서 쓰신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지단 확신이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대전중앙교회 분쟁 문제(대전서노회)
대전서노회는 지난 4월에서 분쟁중인 서대전중앙교회(김상혁 위임목사)에 대해 화해조정위원회 활동을 2개월 가동하여 양측을 조정하기로 했다. 만약 안되면 서대전중앙교회수습전권위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가. 노회 결의 절차 위반 지적
물론 필자도 여러 번에 걸쳐 서대전중앙교회에 대한 4월 봄노회 결의는 위법성이 농후하다고 기사로 보도했다. 노회 결의의 위법성은 같은 사안에 일차 거부되었는데 다시금 재론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즉, 같은 사안에 대해 한번 거부된 것에 대해 재론에 대한 동의와 재청은 있었지만 재론애 대한 확실한 표결을 하고 찬반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문제였기에 서대전중앙교회 목사측이나 일부측에서 절차 위반의 문제를 제기하여 역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목사측은 노회에서 양측을 화해시켜 보겠다고 하니 노회 마치고 화해조정위원회 활동 2개월 동안 적극 협조했다고 듣고 있다.
나. 목사측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 수용하나 - 반대측은(정상화측) 거부
그래서 지난달 6월에 화해조정윈회가 지금까지 활동한 안을 양측에 전달했는데 목사측은 할 수 없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목사 반대측인 정상화측은 조정위의 권고를 거부하고 오히려 화해조정위원들에게 자기들에게 불리한 안이라고 항의조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듣고 있다.
대전서노회 화해조정위원회 활동이 2개월이 지났기에 노회 결의대로 임원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야 파송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서노회 임원회는 서대전중앙교회 당회측에 요청을 받아들여 당회를 중심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을 1개월 연기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4월에 노회가 결의한 것에 근거하면 화해조정위원회 2개월에 성과가 없으면 노회가 결의한대로 자동적으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야 한다.
물론 지난 4월 노회 결의가 위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차후를 지켜 보면서 논하고자 한다.
다. 대전서노회 화해조정원회가 2개월 활동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해조정위원회의 결과 내용은 필자가 여러 활동을 통해 받은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 이유는 전국노회 소속 교회중에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에 전국 노회에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까하여 뉴스로 보도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양측에 제공하고 공개한 내용임을 참고로 알립니다.
그리고, 노회가 결의한대로 서대전중앙교회 화해조정위원회가 2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고 양측은 거부하여 계속 분쟁할 것이 아니라 피차 조금씩 양보하여 속히 합의점을 찾아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것을 필자는 권면합니다.
라. 서대전중앙교회 화해 권고와 조정안 제시 주된 내용
(2023년 4월 대전서노회 광경) * 노회장 김태호 장로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 서기 1인, 위원 목사 2인, 장로 3인으로 화해조정위원회가 주도하여 4월 28일 이후 18번 모임과 기도회4번를 가졌다고 한다.
1. 화해조정위원회 권고안
1) 위임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이유 불문하고 교회에서 파생된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한다. 영적 지도자로 대처가 부족함을 시인하고 온 교회 앞에 깊이 사과한다.
2) 당회원은 서대전중앙교회의 현 상황에 대하여 교인의 대표자로 이유 불문하고 교회의 호합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애 함에도 오히려 확대시키고 불화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한다. 냉철한 판단력, 이성의 사고와 순화된 화술의 연격을 갖추어 교인의 대표자로 권위 있고 신뢰받는 당회의 기능의 회복을 기대한다.
3) 정상화측(목사 반대측)은 교회의 정상하를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용서를 구하며. 정학한 사실 근거를 하지 않고 사안을 오도한 내용에 대해 전교인앞에 사과하고 정확한 사정을 당회에 요청하여 일체의 단체 행동을 자숙한다.
4) 교회회복위원회는 오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 힘쓰고자 했지만 중재자 입장에 서지 못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교회 정상화측과 대립각을 지양하고 담임목사의 애로점을 살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근거를 확인 후 당회에(선임장로) 전하고 일체의 단체 행동을 자숙한다.
2. 화해조정위원회 조정안
담임목사는 성도의 가정을 심방하여 성도들의 상처를 아우른다. 당회원들과 각위원회는 일체의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예배와 헌금과 사역에 집중하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는다.
1) 담임목사에 관하여 전교인이 1안(계속시무)과 2안(분립개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투표한다. 1안은 담임목사와 마음을 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2안 아래의 조건으로 담임목사가 분립하여 시작한다.
2) 분립개척시 아래의 조건으로 담임목사가 분립개척한다.
(1) 분립개척한다(00억원). 현 사례비를 3년간 지원한다. 3년동안 사택을 제공한다. 함께하고자하는 성도는 함게 하게 한다. 분립개척교회 재산은 노회유지재단에 가입하고 부동산에 관한 것은 서대전중앙교회의 동의를 받는다. (분립 개척할때 00억원은 목사 개인이 가지는게 아니라 노회유지재단에서 관리한다.)
(2) 시무장로 당회원 10인은 공동으로 신임을 묻는다.
* 신임투표는 총회헌법에 반하지만 교회회복을 위해 협의하여 시행한다.
화해조정위원회 위원장 서기 위원 7인 서명 사인
마. 필자의 견해
서대전중앙교회 문제에 대해 양측의 말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교회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필자가 그동안 8번 뉴스로 보도했고 이번에 9번째입니다. 처음 몇 번의 기사는 목사측은 저와의 만남을 거부했으나, 목사 반대측 관련 분들들은 필자에게 자신들의 유리한 정보로 관련분들을 통해 제보하고 기사를 쓰면 댓글을 200개 이상 달았기에 그것을 참조하여 기사화했다. 노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와 수습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노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목사측은 노회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결의되니 할수없이 필자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다. 필자가 목사를 옹호하는 교회회복위원회 교우들을 만나보니 지금까지 듣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목사측 관련 분들의 반론을 듣고 여러차레 기사를 써서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필자가 듣기로는 화해조정위는 양측의 사실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의견을 충분히 정취하고 권고안을 작성하여 양측에 전달한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목사측은 화해조정위 안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꼈지만 노회의 안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측(정상화측)도 조정위가 만든 안을 수용하여 속히 서대전중앙교회 문제가 은혜롭게 종료 되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해 노회나 양측이 언제든지 반론을 주시면 검토 확인후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33: 1-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023.7.13.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행정사연구회 회장 교회법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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