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 개최하는 법리세미나에 대해 할말있다.총회가 개최하는 법리 세미나 보다 행정 세미나를 우선적으로 개최하면 어떨까?
총회 법리세미나에 대해 할말있다. 법리세미나 보다 행정세미나를 먼저 개최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보다, 사전에 소 잃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리세미나는 사후 조처이나 행정세미나는 사전 예방이다. (정치부,규칙부, 재판국,헌법위원회,총회행정실)
법리세미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재판국이 중심이 되어 해마다 총회 법리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전국노회 임원들과 노회 법리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나 서기 등을 대상으로 과거에는 2-3년에 한번 법리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리세미나의 주제는 주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법리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일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소송법 강해를 비롯한 고소장 기소장 판결문 작성법과 교단법 적용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최근 교회와 노회 내에서의 법적인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국원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노회가 노회 재판국장과 서기 기소위원장을 선출했지만 대부분 경험 부족으로 재판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리세미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마련된다고 본다.
총회재판국의 몸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계에 의하면 69개 노회와 산하 9,300여개 교회에 240여만 성도라고 한다.
필자가 듣기로는 전국노회로부터 올라온 권징에 관한 총회재판국에서 처리해 달라고 송사건이 많다고 듣고 있다. 개중에는 몇 년씩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건수가 많다고 듣고 있다.
총회 헌법에 의하면 당회나 노회나 총회 재판국은 반드시 법에 의해 정해진 기한안에 판결해야 한다. 그런것을 알지만 재판국원들의 소양과 정치적인 고려로 판결을 미루고 재판국이 판결해도 양측이 승복하지 않고 예가 많다, 그래서 재심이나 일반 사회법정으로 나가서 다시금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다. 총회가 재판한 건에 대해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나가게 되면 총회는 사법부에 호소는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어떤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부터 총회재판국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으나 총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고 장로교회의 대의정치와 관계하여 폐지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노회는 재판국 자체를 조직하지 않는 노회도 있다고 듣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한계
총회나 노회에서 법리부서를 맡아있는 목사나 장로들의 교회법에 대한 기본 소양과 헌법에 권징에 대한 무지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고 듣고 있다. 어떤 건은 수년째 다루고 있는데 정치적인 고려로 국원이 바뀌면 재판 판결 자체도 바뀌는 경우가종종 있다.
물론 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재판국원은 총회공천부에서 목사나 장로를 공천하여 구성되기에 법에 대해 무지한 총대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희망하여 공천 받는다.
노회나 총회 재판국원들은 전국노회 목사나 장로들로 구성되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사안에 따라 양측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여 엄청난 로비가 들어 온다고 한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원을 마치면 자신들이 주심이 아니지만 재판에 응한 양측이 자신들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두고두고 당시 국원을 원망하고 성토한다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장차 총회에서 무슨 큰 일을 맡기를 원하면 필자는 그런 부서에 공천을 희망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법리세미나 보다 행정세미나를 먼저 개최해야
필자가 몇 년전부터 총회 관련 분들에게 교회 분쟁에 대해 권징 부분 재판국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우선하여 행정세미나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교회 분쟁 주된 이유는 목사에 대한 윤리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목사들이 헌법 2편 정치 부분인 교회 행정 실수나 재정 처리를 잘못하여 교인들에게 고소나 고발을 당한다.
즉,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여 권징건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교회 목회중 당회장이 행정절차 미숙으로인해 피소된다고 볼 수 있다.
당회장의 교회 행정처리 미숙이 권징까지 간다.
필자는 총회나 노회를 상대로 재판국이나 법리부서가 중심이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권징으로 가기전에 철저한 행정과 재정처리를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 재판에 갈 수가 없다고 본다.
헌법 정치 2편과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이나 노회 규칙을 잘 익히고 행정서식을 잘 활용하여 시간이 좀 늦더라도 규정을 잘 준수하면 지금처럼 총회재판국건이 많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리더자인 목회자와 장로듫이 교회행정과 약간의 일반 행정을 공부하고 강사를 통해 관련 세미나 교육을 잘 받으면 지금보다 노회나 총회 재판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회는 재판국건도 중요하지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 해석건도 해마다 엄청나게 올라 오는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똑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을 많이 본다.
그래서 총회는 재판국 사례나 전국노회로부터 질의한 규칙이나 헌법위원회 해석도 해마다 보고하고 해석집도 총회 홈페이지 올려 놓는다. 그런데도 똑 같은 내용을 양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위해 법리부서에 질의한다.
그리고 관련부서는 대체로 법대로 해석하지만 어떤 건은 정치적인 해석으로 오락가락하여 문제를 키워 사회법정까지 가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총회는 권징부분 법리세미나도 중요하지만 노회나 교회행정 철차를 위해 행정 세미나를 우선하여 개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전국노회는 해마다 노회장이 바뀌면 노회 행정 자체가 바뀌는 수가 많다고 듣고 있다.
왜 그럴까?
행정이란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바뀔 수는 없다. 즉, 행정은 일괄성이 있어야 하여 누가 노회장 되든 달라지면 안된다. 그런데 헌실에 전국노회는 그렇지 않아 혼란이 초래된다.
그래서 교회를 담당하는 지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회행정을 집행할 수 있어 노회나 교회가 분쟁이 잦아든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통합총회는 총회나 전국노회나 교회를 상대로 권징 중심의 재판국 중심 법리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선하여 행정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합니다. 법적인 사건과 싸움이 붙기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 세미나가 아닐까 생각하여 필자가 주장해 본다. 감사합니다.
* 관련자 반론
위 내용에 대해 관련 분은 과거에는 2-3년마다 법리세미나를 개최했으나 2020년이후에는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총회재판도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편이고 이번 회기에 16건 재판했는데 대부분 취하건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19건 정도 심리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총회 화해조정위원회가 가동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듯 합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거와 다르게 총회재판국이 상당히 개선된 듯 합니다.
2023.7.25.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국가공인 행정사 최경구 교회법연구소 소장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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