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에서 개최하는 108회 총회장소 태클은 이제 그만하고 협조합시다.

더 이상 반대는 명분도 실리도 없고 신앙에도 맞지 않다. 안대환 목사(서울동남노회) 총회장 상대 1심 패소하고 항소햇으나 결국 취하했다. 1심 각하는 항소 대상 아니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07/27 [16:46]

명성교회에서 개최하는 108회 총회장소 태클은 이제 그만하고 협조합시다.

더 이상 반대는 명분도 실리도 없고 신앙에도 맞지 않다. 안대환 목사(서울동남노회) 총회장 상대 1심 패소하고 항소햇으나 결국 취하했다. 1심 각하는 항소 대상 아니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07/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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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총회장소 명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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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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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명성교회에서 개최하는 108회 총회장소 태클은 이제 그만

(총회장 상대로 소송한 서울동남노회 안대환 목사 결국 항소 취하)

 

더 이상 반대는 명분도 실리도 없고 신앙에도 맞지 않다.

 

총회나 노회 산하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총회,노회가 요구하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상회를 섬기는 하회(소속.산하)가 아닐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8회 총회장소로 명성교회로 결정하여 공고되었다. 명성교회는 새성전에 입당하여 제98회기 총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 10년만에 다시금 개최된다

 

99회 총회 당시 즉석에서 몇사람들의 발언으로 갑자기 정치 286(대물림금지법)이 연구없이 즉석에서 졸속으로 미완의 법이 만들어졌다. 왜 이 법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수차례 기사로 보도했다.

 

1, 정치 286항의 문제점의 핵심

 

1) 98회 총회 당시 여론을 의식하여 즉석에서 여론몰이로 입안

2) 정치 286항 입안은 노회 전국노회 수의를 거치지 않음

3) 장로교대의정치와 웨스터민스트 신앙고백 교회 직원 선택에 대한 교인의 자유 박탈

4) 정치 286항의 적용에 대해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 차별 적용 문제

(법이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어긋나)

5) 정치 286항의 해석의 오락가락과 총회재판국원의 일괄교체로 불법 판결

 

2, 명성교회에 후임에 대한 인정

 

1) 104회 총회에서 수습결의 7개항으로 합의 이행

2) 202011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총회결의로 복귀

3) 총회대상 무효소송 2번과 김하나 목사 대상 정모씨 소송 2번에서 명성교회 모두 승소 (안대환 목사 항소 취하) 

 

,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건은 총회의 결의와 일반사회법정에서 모두 승소하므로인해 명실공히 교단총회와 법법원에도 인정한 결과로 이제 더 이상 거론할 명분이 없어졌다.

 

3. 더 이상 반대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

 

그런데. 제107회 총회임원회가(총회장 이순창 목사) 108회 총회장소로 명성교회를 요청하여 명성교회가 한번은 반려하고 두 번째 요청하므로인해 교단 소속교회로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명성교회는 통합교단 소속이기에 노회나 총회가 요구하면 당연히 허락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에 대해 처음부터 세습프레임으로 반대했던 신앙고백모임(박목사 등)이나 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양목사 등)나 각종 알지 못하는 단체가 반대를 하는데 이는 명분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그러기에 일반 언론과 기독교 언론들이 줄기차게 반대해도 명성교회가 교단이나 법정에서 모두 인정하고 승소하게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왕지사 명성교회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한다고 결정되었으니, 전국노회 총대님들은 혹여 자신들이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협조하는 것이 순리이며 교단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통합교단의 정체성은 에큐메니칼 정신이기에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사표현은 좋은 일이나 한번 결정되었으면 순리를 따르는 것이 인격적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라고 본다.

 

요즘 교회 형편은 코로나19이후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자하는 마음은 엄두도 못낼 정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실 것이다.

 

4, 앞으로 10년 지나면 목회자 수급 차질 올 것

 

금년도 교단 7개 신학교 상당수는 정원 미달이며 일부 학교는 정원을 겨우 넘겼다는 말이 들린다. 과거 목사 고시생은 1,5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1,000명 정도가 고시를 봤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장차 목회자 수급에 대해 예견한다면 앞으로 10년 정도가면 부족한 현상이 올 것 같다. 천주교는 신부가 부족하여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

 

그러나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일심으로 단결하여 복음으로 전도한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반드시 교회는 살아 난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주는 곳이기에, 진정 교회가 하나님의 참다운 생명이 있다면 번식하고 자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이다.

 

정리하면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는 총회안 인격적인 지도자들 대다수는 인정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법법 운운하는 분들은 자신의 고집을 꺽고 우리가 선출한 장자교단 총회임원들을 믿고 이제는 따라 주었으면 한다.

 

108회 총회를 개최하는 명성교회로는 여러 가지 잡음을 잠재워주신 하나님께와 교단 총회에도 감사할 것이다. 명성교회는 제108회 총회개최에 따른 장소를 허락했으니 10년만에 총회개최 장소로 선정된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회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하며 은혜로운 총회가 개최 되길 전국 교회와 같이 기도하며 크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대환 목사(서울동남노회) 1심 패소에 이어  항소도 취하

104회 총회 명성관련건 무효소송 1심 패소에 이어 결국 항소 취하

1심 각하는 항소 요건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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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7.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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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 2023/08/24 [10:19] 수정 | 삭제
  • 반성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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