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소 이제와서 변경 가능할까? 교회 개척 제대로 해 봤느냐고 묻고 싶다.자칭 7개 대형교회라고 하는 무임승차한 목사들이 주장하나 교단 대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누가 그대들이 통합교단 대표자로 인정할까? 그대들의 교만과 아집으로 통합교단이 병들어 가고 있다.
(제108회 총회 개최 장소 명성교회)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총회장소 이제와서 변경이 가능할까? 천재지변이 아니면 불가능하고 고의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헌법에 따라 권징해야 한다.
총회가 정상적으로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이미 공고한 총회장소를 변경하려면 천재지변일 때 축소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고된 총회장소에 대해 일부가 특정 이유를 거론하여 반대나 변경을 요청한다 해도 공고된 장소를 변경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
7개 대형교회가 통합교단을 대변할 수 있나?
교회 개척다운 개척도 해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전국교회에서 욕한다. 영적대각성기도회 집회는 108회 절차보고 시간에 총대들 뜻대로 결정하면 돼
108회 총회장소 결정에 대해 교단내 여론은 일부 부정적인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세는 아니고 과거부터 반명성들이 세습이라는 프레임으로 반대하던 이들이 주도하고 있다.
총회는 일년에 2-3일 개최되지만 폐총회시에는 총회임원회가 총회를 대신하여 결정한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의 결정은 총회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제108회 총회중에 영적대각성기도회 집회는 총회 절차보고 시간에 총대들이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일부 노회(서울노회와 서울강남노회) 와 반명성들이 총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 아닌 반대를 계속하여 본교단 총회나 명성교회에 대해 흠집을 내고 있다. 이것은 총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최고 치리회의 행정지시를 거부하는 항명으로 총회는 불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1. 7개 교회 목사들이 정말 이런 말할 자격 있나?
새문안교회 등 예장통합 7개 교회, 총회 장소 변경 요청에 대한 기사가 국민일보(2023.8.8)자 신문 기사로 보도되었고 7개 대형교회나 장신대에서 개최한다면 모든 지원을 7개 교회가 지원하겠다고 한다.
서울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 소망교회(김경진 목사) 영락교회(김운성 목사)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주안장로교회(주승중 목사) 천안중앙교회(신문수 목사) 청주 상당교회(안광복 목사·가나다순)는 7일 이순창 총회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한다.
자칭 7개 대형교회 목사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담임하는 교회 사이즈로 마치 자신들이 대형 목사인줄 착각하는 것 같다. 이들 목사들은 교회 개척을 통해 피땀 흘려서 제대로된 교회를 세워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시무하는 교회에 부임한지가 얼마나 된다고 벌써 시건방을 떠는 모습은 9,300개 교단총회 소속 교회중에 아직도 엄청 고생하는 7,000개 이상 자립이 어려운 70%의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2. 7개 교회 목사들 온갖 특혜는 정작 자신들이 받으면서
교회 사이즈 적다고 총대도 임원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목사님들은 당장 의식주나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심지어 사모까지 일터로 나가는 교회가 상당수이다.
즉, 그대들은 남이 세운 교회에서 좋은 사택과 차를 제공 받고 생활비와 판공비 넉넉히 받고 기타 도서비와 주유비와 품위비와 교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도 받는 선물도 넉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그대들은 현재 교회 부임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부임이후 진정코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다고 벌써 목소리 높여서 많은 목회자들로 회의감을 주는지?
그리고 그대들이 시무하는 교회는 전임 목사들이 피땀 흘려서 이루어 놓은 결과의 과실을 지금 그대들이 아무런 고생없이 따먹고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
3. 교단과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항명하다니
왜 총회가 인정하고 대한민국 대법원이 인정하는데도 성경의 이단 문제도 아닌 것을 갖고 수년째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 지는지?
그대들은 그대들 시무하는 교회 공식 기구인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항명하며 집요하게 물고 왜곡 선동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물론 총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도껏 해야지 그대들이 선동하는 총회장소 반대 변경 운운하는 것은 자칭 대형교회 목사들로 자칭 엘리트 의식이며 아집의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 총회장소 변경 가능할까?
천재지변외는불가능(정치 제88조)
(정치 87조와 88조 참조)
천재지변으로 일부 변경하거나 온라인 총회는 가능하나 지금같이 법도 행정도아닌 자신들이 과거부터 반대하는 것에 대해 뜻을이루지 못했기에 총회장소에 대해 태클을 거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금번 108회 총회장소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줄곧 명성교회에 대해 세습이라고 주장한 이들이 다시금 주도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은 마치 감정 싸움과도 같다. 그렇다면 더더욱 총회와 명성교회는 물러서면 안된다.
5. 지금까지 고통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선의 하나님의 훈련 김하나 목사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
명성교회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근 7년을 시달리면서 교회와 교단총회와 성도들과 당 교회 목사님의 고통이 얼마나 컷겠는가?
필자는 이제와서 해석하건데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가 앞으로 한국기독교와 세계적인 교회의 모델 선두로 이끌어 가기위한 목회자 차원에서 긍정적적으로 수용한다면 선의에 하나님의 훈련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와서 총회장소 변경 운운하는 것은 총회와 교단 전체 정서상 도저히 받아 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흠집을 낼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6. 총회결의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정치 88조와 헌시행규정 88조로 권징으로 처리해야
(헌법시행규정 제88조)
만약에 총회에 불응하여 총대들이 고의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총회는 헌법 정치 제88조에(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의하면 천재지변으로 당초 장소에서 개최가 불가능하면 예정된 장소외에 추가로 다수 장소서 온란인으로 총회를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정치 제88조)
그러나, 제108회 총회장소 결정은 정치 제88조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특정 단체나 노회나 개인이 총회의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권고나 경고로 듣지 않으면 총회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직바로 고소하여 권징으로 다스리는데 면직까지 할 수 있다.
만약 금번 108회 총회장소에 대해 계속 군불을 지피고 선동한다면 총회장은 총회장의 행정지시 거부로 헌법시행규정 제88조로(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강력히 다스려서(권징 3조 권징이 되는 죄과) 일벌백개로 다스려서 총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리하면
지금 7개 교회 및 일부측에서 주장하는 제108회기 총회장소 변경은 불가능한 일이다. 통합총회가 104회 총회를 통해정치 제87조 총회의 직무 규정대로 ‘명성교회수습결의’안을 절대다수인 76.4%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의해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김하나 목사가 2020년1월1일로 위임목사로 복귀했다.
또한 반명성 일부측의 사회법 소송에 대해 교인들 99.8% 청빙으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총회가 결의한 것을 인정하여 명성교회 괸련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반명성들은 법을 주장하나 법을 어긴 것은 과거 총회장들과 계속 반대하는 그대들이다. 98회 총회결정이 잘못되었고 그 이후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해석을 집행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의 판결까지 뒤집고 임기가 남은 재판국원들을 일괄 교체하는 잘못을 왜 지적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과거 총회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해야 한다. 그런데 정작 불법을 통해 피해를 입은 명성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단총회에 대해 갈등과 분열을 부추켜서 결국 교단총회에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총회가 결정해도 주장은 할 수 있으나 그것도 법의 테두리에서 교회와 교단총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안된다.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계속적으로 선동한다면 총회는 교회와 교단총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강력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23.8.9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