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갈등과 분열의 주동자와 동조자는 책임을 묻는다.지상 교회는 모두 주님의 공교회이기에 관심은 좋으나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주님이 좌사하지 않는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에 갈등과 분열의 주동자와 동조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공교회라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졌다.
공교회에 대한 관심
필자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후임으로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승계한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2018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글을 써서 예장통합뉴스라는(pckci.com) 인터넷 신문을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어떤이들은 명성교회와 필자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이들이 많았고 지금도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8월 총회재판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태도로 변호 및 옹호와 지지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2018년 이전에 명성교회 누구와도 아는 분이 없었으며 공교회라는 의미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인 행정가로 나름의 법률 지식으로 교단법에 비추어서 꾸준히 글을 쓴 것이 퍼져 나갔습니다.
명성교회 입장에서 당시 많은 언론들과 비판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공격을 받으니 필자가 쓴 글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단체를 만들고 인터넷 신문사를 만들어 활동하여 자신들에게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할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는 자연스레 모두들 알고 숨길 이유가 없기에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님과는 한국교회를 위한다고 자연스럽게 좋은 교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한 분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함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많고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 주시어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십자가상에서 모두들 배신하고 줄행랑을 친 자들이지만 부활의 주님은 그들을 찾아 오셔서 당신이 하던 일을 맡기셨습니다.
명성교회는 공교회로 혼란이 가중되면 한국교회의 혼란으로 번질 가능하다. 하나님이 잠시 저를 쓰시는 것으로 믿어 활동한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명의 은사를 주어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지만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잠시 쓴다고 생각하며 언제까지 쓸지는 나도 여러분들도 모를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분명 아니고 그동안 내가 담임하는 교우들에게도 많은 원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욕보다도 교단 관계자나 전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에게 거창하게 한국교회를 위해 위해 수고한다고 격려가 많아 나름대로 힘이 되고 점점 보람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교사에서 목사로 선택하시어 교회를 개척하고 급박하게 건축하고 목회자를 대상으로 부흥회나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 이후 오랜 세월 어려움을 겪게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이때를 위임이 아닌가하는 나름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다시 108회 교단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결정이후 장소에 대한 찬반 논쟁과 그동안 정리된 합법적인 청빙이냐 불법적인 세습이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오랜 시간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써 왔기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총회를 앞두고 기사로 써 봅니다.
명성교회가 아직도 댓가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
명성교회는 통합교단과 사회법적으로 수년간 큰 홍역을 치루고 합법적인 청빙으로(2023년 대법원 판결) 인정을 받았다. 판결의 핵심은 104회 총회에서 결의한데로 늦게나마 석명의 요구로 공동의회를 통해 재청빙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여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이미 2015년에 은퇴했고 그 이후 김하나 목사가 수년간 목회활동을 했는데 중간평가 형식으로 재청빙 절치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필지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반대아닌 반대를 외치는 본들은 자기들이 당초에 주장하던데로 세습프레임이 먹히지 않고 교단이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에대해 아마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고 봅니다.
또다른 속내는 은퇴한 김삼환 목사님의 영향력 행사에대한 시기와 질투도 크게 작용한듯 합니다.
그리고 공교회성을 주장하고 정의나 공의를 주장하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명성교회와 그 교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대로 교딘총회와 사회법으로도 손들어 준 것입니다
전체를 종합하면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한것으로 봅니다. 즉 학급의 반장은 반원이 선출하고, 조합장은 조합원이 선출하다는 가장 가본적인 민주적인 절차의 논리가 적용 되었다고 봅니다.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한다면 지금까지 교단 총회도 104회 총회와 같은 결의도 없어야하며 사회법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명성교회 교우들의 절대다수의 청빙에 대해 지지를 인정한것은 다르게 해석할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반대자들의 논리가 안 먹혔다고 봅니다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되지 않습니다.
필자는 나름대로 2018년이후 명성교회 교우들 뜻과 관련 글을 쓰며 그동안 옆에서 지켜본 것에 대해 생각냐는데로 써 내려 갑니다.
교회 개척과 은퇴와 후임자 청빙
명성교회는 김삼환 원로목사님이 43년전에(1980년 7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버스 종점 근처에 개척한 교회 제가 알고있는 김삼환 목사님은 경북 영양 출신으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경안노회 안동성서학원에서 공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성서학원 다닐때 몸이 약하여 결핵을 앓아서 당시 소풍가면 높은곳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을 누군가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서학원을 다닐때 설교 대회에서 꼴등을 하여 동료들이 오늘의 김삼환 목사에 대해 앞으로 목회자로 자격을 의심해다는 후문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의 명성교회를 이루는데 주님께서 귀히 쓰신 것입니다. 필자는 오늘의 명성교회에 대해 김삼환 목사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에 대해 우리 모두 질 알며 아마 본인도 설교때마다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 신학도들이나 목사들에게 모델이며 자기들도 김삼환 목사 같은 목사가 되길 바라는 우상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퇴할 즈음에 모두들 관심을 갖고 그의 후임자가 누가될까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는 2015년 12월에 70세 정년 은퇴했고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는 하남에서 새노래명성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노래명성교회 합병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전에 자신은 아들에게 교회를 물러주지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아들 김하나 목사도 장신대 신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2017년 명성교회 교인들의 청빙으로 그해 11월에 위임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정치 28조 6항의 해석
여기서부터 세습이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통합교딘은 제98회 총회(장소 명성교회)에서 이미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정치28조 6항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즉, 해당교회 은퇴히는 목사의 자녀는 아예 청빙 자체를 못하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듬해 99회 총회(장소 소망교회)에서 미완의 구체안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필자도 98,99회에 총회 총대로 참여했고 이 법을 만들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필자가 99회 총회시 기억나는 것은 당시 3호를 제안할때에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하여 당시 총대들의 3분의 2을 얻지 못해 통과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로인해 그 뒤에 헌법위에서 해석이 여러번 오락가락해서 혼돈을 초래했습니다. 정치 28조 6항은 권고 사항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잘못된 법을 제정함으로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원칙과 법의 공정성의 문제, 교회 직원 선택은 전적으로 교인의 자유
이 법의 모순은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모순이며 장로교회대의정치원칙에 벗어나는 법이기에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직원인 담임목사 선택에 대해 왜 법으로 특정인을 제외한다는 것 즉 교인의 양심에 다른 자유가 배제된 것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은 은퇴하는 목사에게 해당되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과 은퇴이후 공백 상태에서 수년이지나도 중간에 다른 목회지가 세워지지않았다면 그역시 은퇴하는 목회자 규정으로 봐야한다는 논리의 충돌이였습니다.
정치 28조 6항에 대해 광의의 포괄적인 해삭이냐 협의의 문자적인 해석이냐에 충돌입니다.
결국 헌법위원회에 해석 의뢰가 지역 특정 노회로부터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포괄적 해석으로 -은퇴하는과 은퇴한은 같다-로 포괄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정치 28조 6항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에 특정노회로부터 여러번 해석 의뢰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헌법위에서 2번째는 다른 해석을 한것인데 법의 모호함과 장로교대의정치원리에 법취지가 어긋나기에 수정 보완 삭제해야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살아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당시 98회 총회는 법을 제정할시에 당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총회를 주도하는 몇사람들의 발언으로 즉석에서 급조로 만든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해교회 담임목사 및 직원의 선택은 전적으로 교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디
그러게나마나 이미 법이 만들어졌으니 지켜야한다는 논리와 지금이라도 보완해야한다는 논리의 충돌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명성교회의 한국교회 위치는 본교단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인 영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후임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에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공교회이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마 16:18)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위해 여러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롬 12:3-21,고전 12:4-31, 고전 13장, 딤후 1;11)
그중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비롯한 교서 성가대 남여선교회와 구역같은 여러 교회내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수장을 세우고 교회내 질서를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징로는 계급이 아닌 교회내 질서 유지와 각종 사역를 위한 역할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육일동안 질서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인다간을 첫날 만든게 아니라 모든걸 민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살기에 불편이함이 없게하신 마지막날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모양과 형상을 칭조하셨는데 사랑과 용서 같은 인간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분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나 용서와 같은 성품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 악하게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당신의 성품을 닮는 피조물은 인간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의 타락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을 것이며 구원이나 생명이니 천국 같은 단어는 없었을 것입니다.
명성교회나 그 외 어느 건전한 교회이든 개인이든 문제없는 교회와 사람은 없으며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며 우린 천국갈때까지 계속 믿어야 합니다.
명성교회가 설혹 무슨 큰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교단총회가 결의해서 실행했으니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이 받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총회와 명성교회에 대해 계속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주동자와 동조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해야 한다.
2023.8.18.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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