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논단) 신법 우선의 원칙을 아십니까?법을 적용하는 우선법은 상위법이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 순서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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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단)
신법 우선의 원칙을 아십니까?
총회결의는 특별법으로 신법 우선 원칙의 적용이다.
필자는 104회 당시 총회결의는 정치 87조(총회의 직무) 근거하여 특별법으로 결의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특법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 개념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법은 신법 우선의 원칙(질서의 원칙)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신법 우선의 원칙 내지 질서의 원칙이라고 한다. 특별법은 법 적용에서 상충되거나 충돌이 생겨 혼란이 오는 경우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혼란을 정리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은 법령이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법령 적용내용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신법이 구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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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적용하는 우선법은 상위법이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헌법위원회 해석의 혼란(제102-103회)
우리 통합교단 제102회 총회(최기학 총회장) 헌법위원회는 당시 정치 28조 6항에 대한 해석에 대해 포괄적인 해석과 협의적인 해석의 충돌로 인해 제103회 총회에서 이들 헌법위의 해석을 받아 들이지 않기에 직접 103회 총대들이 해석한 사례가 있다.
정치 28조 6항 1호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이란 -은퇴하는목사와 은퇴한 목사-에 대해 동일한 적용을 하여 해석한 것이다. 즉, 해당교회 목사가 은퇴하거나 사임할시에 후임자는 직계비속을 청빙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102회 헌법위원회는(위원장 고백인 목사.대전서노회) 전반기는 포괄적인 해석을 했으나, 후반기는 같은 질의에 협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미 해당교회 은퇴한 목사의 후임에 자녀 청빙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
그래서, 정치 28조 6항은 수정이나 삭제나 보완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해석을 당시 102회 최기학 총회장이나 103회 림형석 총회장이 수용하지 않고 103회 총회에서 직접 총대들의 동의와 제청을 얻어서 표결로 포괄적인 해석으로 정리했다.
즉, 정치 28조 6항은 이미 해당교회에서 목사가 사임(은퇴)하거나 이미 은퇴해도 후임으로 직계비속과 아내와 며느리와 사위는 청빙하지 못한다로 해석한 것이다.
총회재판국 원심과 재심 판결의 대혼란
이로인해 102회기에서 명성교회에 승소로 재판했다고 하여 총회재판국원을 1-2년조를 강제로 일괄 교체했다. 여기에 임기가 남은 재판국국원들이 일괄 교체된 것에 항의하여 당시 림형석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쟁송을 제기했다.
총회장을 피고로 제기한 행정쟁송에 결국 총회장이 총회재판국원을 일괄 교체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행정쟁송를 제기한 분들이 취하했고 임기가 남은 국원들은 다음번 공천에서 반영해 주기로 했지만 유먀무야로 끝난 것으로 안다.
104회 총회재판국은 전임자들이 3년조는 남기고 1-2년조는 명성교회 재판에서 잘못한 책임을 물어서 교체해서 새로이 공천된 분들이다. 이들이 104회 중 8월 5일에 재판한 것은 자연스레 밤 12시가 넘어서 명성교회가 재심재판국에서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판결이였다. 왜냐하면, 일반 언론과 친명이나 반명이나 모두들 명성교회가 재심에서도 승소한다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원심은 명성교회 후임자는 정치 28장 6항 1호 해석에서 협의적인 해석으로 이미 은퇴한 목사의 후임에는 전임자의 자녀를 청빙에서 배제하지 못한다는 적용으로 2018년 8월 9일에 명성교회건이 승소했다.
신법우선의 원칙 적용(제103회 총회 직접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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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심은 103회 총회가 해석한데로 이미 은퇴를 했어도 도중에 다른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비워둔 상태에서도 전임자의 자녀를 청빙하지 못한다는 정치 28조 6항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적용해서 2019년 8월 5일에 명성교회건이 패소했다.
총회재판국은 제1심과 제 2심은 정반대로 판결했는데 판결의 근거가 정치 28조 6항 해석에 따라 오락가락한 판결이다.
명성교회는 원심에서 승소하고 재심에서 패소하므로인해 재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재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고 총회는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총회안밖에서 친명과 반명을 대표하는 양측 지지자들은 서로 승복하지 않고 피차 주장만 하기에 혼란은 가중 되었다.
신법우선의 원칙(총회결의는 특별법)
제104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명성교회수습결의안 채택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해 쌍방 세력들이 원낙에 주장이 강하기에 잘못하면 통합교단이 큰 위기로 분열될 수 있다고 당시 지도자들은 생각했다. 이에 교단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할 수 없기에 고심이 컷다.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원로목사인 김삼환 목사가 총회 석상에 나타나서 유감의 긴급 발언을 했다. 이에 먼저 총회니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88.5%의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총회가 마치기 직전에 결의안을 제시하여 토론없이 총대들이 무기명비밀투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총회 마지막날 폐회 직전에 수습위가 제시한 수습안 7개항에 대해 투표한 결과 74.6%의 높은 찬성으로 수습위가 제시한 그대로 받아 들였다.
물론 이 안에 대해 양측을 지지하는 분들은 불만이 있었지만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명성교회수습결의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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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을 수용하고 총회에 신청한 재재심을 포기 한다. 명성교회는 서울동남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을 수용하고, 명성교회 장로들은 1년간 총대 파송을 제한한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2020.1.1.자로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복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신법 우선의 원칙
제 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직접 헌법 정치 28조 6항 1호를 해석하였고 총회재판국은 재심에서 이 해석을 적용하여 명성교회가 패소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헌법위원회가 어떻게 해석했든 총회가 해석한 것에 의해 재판한 것은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위가 결의한 것은 이 또한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된 것은 모두 뒤로하고 이 결의가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본다.
신법우선의 원칙 (사법부 판단)
사법부 판단(마지막 판단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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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총회가 결의하여 명성교회수습결의가 시행되면 모든게 끝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반명 세력들은 사법부에 총회와 명성교회를 상대로 후임자 청빙이 교단 헌법 정치 28조 6항을 위배 된다고 시비하여 소송하였다.
그러나, 총회를 상대로 한 2건은(양-목사등, 안목사) 원고 부적격으로 모두 각하 되었다. 또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은 2022.10월 고등법원에서 명성교회가 승소한 것을 피고 정모씨가 대법원에 상소하였으나 2023년 2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로 대법원은 확정했다.
즉, 고등법원(2022.10)과 대법원은(2023.2) 제104회 총회가 수습결의한 것을 법의 한예로 판단하여 가장 나중에 총회가 직접 절대다수로 결의한 것을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명성교회로 승소 판결한 것이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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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9월 특별새벽기도회 모기은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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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김삼환 원로목사)
명성교회건은 정치 28조 6항 1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판결에 관건인데 총회재판국 원심은 총회헌법위원회가 해석한 협의적인 해석 즉,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제한하지 못한다를 적용해서 판결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은 제103회 총회에서 정치 28조 6항 1호 해석에 대해 총회가 포괄적으로 즉, 이미 목사가 은퇴했어도 도중에 다른 목사 청빙이 없었다면 은퇴하는 목사와 동일하게 해석한 것을 적용하여 재심에서 명성교회가 패소했다.
위 건은 헌법위원회가 정치 28장 6항 1호에 대한 해석을 상반되게 해석하여 총회재판국은 혼돈이 온 것으로 판결이 오락가락했다.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는 총회재판국 원심과 재심에 대해 총정리한 것이 제104회 총회수습결의이며 이것을 특별법인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명성교회 관련건이 승소로 판결한 것이다.
이것이 신법우선의 원칙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모든 법의 적용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구법과 신법에서 반드시 특별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신법우선의 원칙이라고 한다.
명성교회 후임자 문제는 특별법인 신법 우선의(제104회 명성교회수습결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부가 최종 승소로 판결한 것이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최종 대법원 법적 판단에 승복하고 더 이상 명성교회 후임자 청빙에 대해 태클 걸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총회소속 교회 지도자들이기에 교단법이나 사회법 판결에도 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인격자라고 할 수 있다. 반대자들은 교단의 입장과 사법부의 판결에 반하는 다른 교설로 믿음이 나약한 자들과 판단이 흐린 사람들을 속이지 않길 바란다.
지난번 7개 교회가 총회장소 변경 운운하면서 총회에 올린 문서는 노회를 통해서 올라간 공식 문서가 아니기에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리고 총회임원회는 더 이상 이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언론이나 동조 세력들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기도 좋지 않기에 이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반대자들은 최종 신법우선의 원칙을 수용해야
그리고, 이번 제108회기 총회장소로 명성교회에서 개최 되는 것에 대해 해당교회는 정치 28조 6항 위법으로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법을 어겼다. 그러기에 금번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교설로 아직도 총회와 사람들을 현혹 시켜 교단 분열로 이끄는 분들은 특별법인 신법우선의 원칙을 곰곰이 생각하여 반대자들은 흘러간 물로 계속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이제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2023.9.2.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행정사 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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