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창 총회장은 반대하는 이들을 방치한 직무유기 죄로 고발되어야 한다.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거부는 총회재판국에 회부해야(헌법시행구정 제88조)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09/06 [19:16]

이순창 총회장은 반대하는 이들을 방치한 직무유기 죄로 고발되어야 한다.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거부는 총회재판국에 회부해야(헌법시행구정 제88조)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09/0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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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9월 6일자 하단 광고)

* 장로회신학대학에서 명목없는 총회를 위한 기도회라니?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김운용 총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증경 총회장들이 총회를 방해하다니--

 

이순창 총회장은 이들을 방치한 직무유기 죄로 고발되어야 한다.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거부는 총회재판국에 회부해야

(헌법시행규정 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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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총회소속 ㅊ노회 교회 ㄱ 목사로 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오늘 국민일보 광고를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필자에게 전화했는데 필자도 공감하여 아래 글을 써서 기사화 한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빅위근, 정영택 증경 총회장들이 앞장서서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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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대에서 명성교회 제108회 총회장소 선정에 대한 반대 모임에서 설교하는 박위근, 정영택 증경 총회장들이 총회 당일에도 총회를 위한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선동하는데 누가 보아도 상식에 맞지 않기에 총회는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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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모임 문의 세상의빛교회 전세광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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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책은 세상의빛교회 은퇴한 ㅈ 장로가 교회 당회는 콩가루 당회라고 쓰여져 있다.

* 담임인 전목사는 먼저 자신의 교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어쩌다가 콩가루 당회가 되었을까?    

    

총회임원회는 제108회 총회장소로 명성교회에서 개최한다고 총회 두달전에 이미 공고했다. 그런데 제108회 총회장소 선정 이전과 이후에 명성교회에서 개최되는 총회장소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들 반대하는 대다수는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면 아들에게 세습한 것에 대해 총회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미 총회임원회에서 두달전에 제108회 장소로 공고한 것에 대해  증경 총회장인 박위근, 정영택 목사가 앞장 서서 선동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   또한 주동하고 문의자로 안내하는 전세광 목사 역시 징계해야 한다.   

 

총회가 혼란을 자초했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후임 청빙은 이미 제104회 교단총회에서 참석한 총대들의 절대다수인 76.4%의 찬성으로 해결해 주었다. 왜냐하면 본교단 헌법 정치 286항의 제정 당시 즉석에서 연구없이 졸속으로 제정했다. 그 뒤에 헌법위원회에서 정치 286항 해석에 대해 오락가락 해석과 총회재판국에서도 다른 판결을 했다.

 

이 모든 배경에는 최기학 목사와 (102회 총회장) 림형석 총회장(103회 총회장)이 있었다. 특히 림형석 총회장은 각부위원회와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받지 않았고 헌법위원회 해석도 총회에서 총대들이 직접 해석하게 했다.

 

총회재판국 원심 판결 국원들 1-2년조를 일괄 교체하는 위법을 총회가 직접 행했고 이들로 재심을 판결했다. 이로 총회장이 행정소송 당해서 억지로 사과하는 유감을 표명하고 행정쟁송을 취하한 것이다. 이는 명성교회 재심 재판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회는 대혼란이 왔고 친명성이니 반명성이니 하는 것들로 반목 갈등이 커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으로 결의한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신법 우선의 원칙을 봐라

 

그리고 금년 2월에 대법원에서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에 근거하여 명성교회 후임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은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교단 총회나 법원에서도 인정했으면 자신들의 마음에 안들어도 수용하는 것이 민주시민과 목사 이전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총회가 결정한 제108회 장소에 대해 반대하는데 전직 증경 총회장이신 박귀근 목사나 정영택 목사 등이 나서 반대 목소리에 대해 진정시켜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부추기다니 이들과 주동자들은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

 

통합교단은 질서없이 총회장이 행정을 지시해도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시위하고 집회하고 서명하여 선동하는지?

 

장신대도(총장 김운용 목사) 장소 제공하면 안되고 학생 서명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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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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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리종민 목사와 김운용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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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2023.9.6 기사

 

장신대는 반대자들에게 허울 뿐인 기도회에 장소를 제공하면 안되고, 학생들의 서명을 막아야 한다. 이들 역시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거부로인해 총회를 무능하게 만들고 무질서에 앞장 서고 았다. 장신대도 7개 교회와 더불어 장소 제공한다는 했기에 당연히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총회는 장신대 이사장과 총장을 소환하여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에 총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역시 직무유기 죄가 성립된다.

 

언제까지 반대하는 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장차 통합교단이 장차 어디로 굴러 갈 것인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언행에 대해 책임지는 분이 없고 통합교단 지도자들의 보신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총회장을 할려고 하는지?

 

총회를 이 지경으로 이끌바에야 왜들 총회장과 임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신뢰가 되지 않는다.

 

합동 교단 같으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합동 교단 같으면 총회장의 행정 지시를 어기고 반대하면 택도 없는 일이고 이들은 벌써 행정지시 거부로 징계를 받았고 반대 목소리는 잦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통합교단은 질서없이 자기들 맘에 안들면 계속 반대하고 버젓이 교단지 한국기독공보 광고도 실어 주니 앞으로 통합교단의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통합교단의 무질서는 총회장들의 자기 보신주의

적당히 1년 시간만 때우다가 나가면 그만

 

본 교단은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 다른 목소리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 문제이지 교단 총회를 흔들고 성경과 진리에도 배치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죄없는 소속 교회에 대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계속 흔든다면 복음을 모르는 일반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세상에 전도문이 막히는 것은 뻔한 일이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은 민주국가에서나 장로교회의 대의정치 원리에서도 교인의 양심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의 정신에도 타당하다.

 

총회장의 직무유기 죄 성립으로 권징해야

그런데 왜들 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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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회 총회장 이순창 목사) 

 

이러한 언행들은 총회를 겁박하고 무시하는 처사로소 총회장은 질서상 총회결의 거부와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마땅히 이들을 총회재판국에 회부하여 징계해야 한다.

 

만약에 총회장이 이들의 언행을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자신의 보신주의로 낙인이 찍히고 총회장으로 직무유기 죄가 성립 된다. 직무유기는 직책을 갖고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죄이다.

 

그리고, 총회임원들은 무엇을 하려고 세워는가? 총회장의 꼭두각시나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면 같은 부류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교단 총회장은 마음이 좋은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이다.  

 

총회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차기 총회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말고 직접 결의하여 재판국에 회부하기 바란다.

 

2023.9.6.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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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5월 몽골 여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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