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업무를 방해하는 주동자들은 누구든지 공동체 질서상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총회 총대가 고의적으로 총회를 불참하거나 누구든지 총회가 결정해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방해하거나(형법 314조) 선동하여 타인을 범죄케하면 헌법 권징 3조 9항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
(행정사 최경구 대표)
(총회가 결정한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형법 314조 업무방해 죄는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총회업무 방해 죄로 다스려야 한다.
* 직무유기란? 총회장이 직무상 당연히 해야할 일을하지 않는 죄다. 총회장은 총회업무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회는고의적인 불참자와 총회장소 개최에 대한 거부 주동자는 모두 총회업무 방해(형법 314조)와 타인으로 범죄캐하는(권징 3장 9조) 행위이기에 법대로 다스려 한다.
총회소속 지도자나 교인이 총회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314조 의한 업무방해 죄가 성립하고, 교단 헌법 권징 3조 9항의 타인에게 범죄케 하는 행위의 죄가 성립한다. 총회 총대가 특별한 이유없이 총회에 불참한다면 어떻게 될까?
금년 제108회 총회는 9월 19-21일에 명성교회에서 개최한다고 총회 2개월전인 지난 7월 초에 공고했다. 제108회 총회는 이제 10일이 지나면 개최된다. 그런데 아직도 총회장소 변경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박위근, 정영택 증경 총회장) 총회업무 방해죄 형법 제314조, 교단헌법 권징 3장 9조
(세상의빛교회 전세광 목사)
1. 명성교회가 정치 28조 6항을 위반하고 세습했다?
명성교회는 원로이신 김삼환 목사님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세습한게 아니라 교인들이 2017년에 합법적으로 청빙하여 위임목사로 취임했다. 그런데 명성교회 후임자 청빙이 정치 28조 6항을 위반하였다고 교단안에서 갈등과 분열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 그동안 복잡한 문제를 일거에 정리하기위해 총대들의 절대다수의 결의로 그동안 갈등과 분열로 복잡했던 모든 문제를 수습했다. 교단총회가 결의한 것이 왜 세습이고 법을 어긴 것인가?
제104회 총회가 수습을 결의한데로 2020년 1월 1일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복귀했다. 대법원도 2023.2월 이를 인정했다. 그런데 왜 세습인가?
2. 총회가 결의한 것을 문제 삼아(총회업무방해죄,타인을 범죄캐 한 죄)
총회가 결의하여 시행한 것을 위법이라고하여 총회를 상대로 2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각하를 판결했고, 명성교회를 상대로 이탈교인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즉,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으로 결의하였기에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장신대 총장 김운용 목사)
소결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후임 문제로 그동안 갈등과 분열의 현상이 있었으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후임에 대해 2019년 9월 교단 총회에서 길을 열어 주었고 2023.2월 대법원에서 인정했다.
그런데 왜들 법을 어겼다고 하며 남의 교회 목사 청빙에대해 이토록 끈질기게 물고 늘어 지는지? 제108회 총회장소에 대해 7개 교회 목사 등이 거부하고, 선동하는 자는 증경 총회장 박위근, 정영택 목사와 이에 동조하는 분들은 분명 총회업무 방해와 다른 이를 범죄케하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이를 묵인해서 총회에 혼란을 가져 오는데도 방치한다면 총회장은 직무유기 죄가 성립한다.
3. 만약에 총회 총대가 총회를 불참한다면
전국 69개 노회는 2023년 봄노회에서 제108회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본인이 총대로 가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으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면 다음 예비 후보 순에 따라 총대로 가게 된다.
그런데, 노회에서는 서기를 통해 총회 총대로 접수가 되었다. 그런데 일부 총대가 특별한 이유없이 총회를 불참하면 이미 서기가 명단을 접수해도 총회 회원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총회 회원권은 총회 서기가 사전에 노회로부터 명단이 접수되고 총회 당일 총회 석상에서 본인 참석이 확인되어야 총대권이 성립한다.
만약에 이때 불참했다면 총대권이 없어지게 되어 총회 모든 부서에서 공천이 자연스레 배제되고 총대가 아니기에 총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게 법이다. 이들은 분명 총회업무 방해 죄가 성립한다.
4. 노회에서 선출된 총회 총대가 총회에 불참하면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가 갑작스런 질병 등의 특별한 문제가 아닌데도 정기 총회에 불참한다면 그는 총대권이 박탈되고 모든 부서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본인이 노회에서 즉각 사임하지 않아서 다음 예비 후보가 참석할 자격이 있는데 불이익을 당한 것이기에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노회는 확인후 불참한 총대에 대해 직무유기 죄로 물어 법적인 조치인 권징으로 다스려야 한다.
총대가 노회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음 예비 총대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그는 반드시 직무유기 죄가 성립한다.
노회를 불참한 총대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삼아서 임원회는 그를 기소의뢰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권징해야 한다. 노회는 공동체의 질서상 행정과 법 집행이 필수이다.
소결론
만약에 노회에서 선출된 총회 총대가 총회에 불참하면 명단은 이미 접수 되어도 본인이 불참하였기에 총회총대가 아니며 총대로서 공천이 탈락되어 부서 배당을 받지 못하기에 모든 부위원회와 총회 활동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노회에서 권징으로 징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5. 총회가 결의한 것과 총회장의 행정지시에 불응한다면
만약에 총회 소속 목사나 장로나 교인으로 총회가 하는 일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면 이는 업무방해 죄가 성립한다. 총회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이 고의적으로 무슨 이유를 들어 방해하여 타인으로 동조하게하여 죄를 짓게 한다면 총회의 업무를 방해한 죄가 성립한다.
업무방해죄란?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를 정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르 처벌하고 있다.
제314조 업무방해(총회헌법 권징 3조 9항 타인을 범죄케하는 행위)
지금 제108회 총회장소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문제 제기나 건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총회가 결정한 일에 대해 고의적으로 총회업무를 방해하고 선동하여 타인으로 범죄케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제108회 총회장소에 대해 반대를 주동자하는 자들은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결의한 것을 부인하고, 금번 제108회 총회 장소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하여 선동한다. 이들 총회소속 지도자들은 교인들로 혼란을 초래하게한 것은 맹백히 총회업무를 방해하고 있기에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와 교단 헌법 권징 3장 9조의 타인을 범죄케하는 죄가 성립 한다.
총결론
총회는 이번 제108회 총대로서 총회에 불참하거나 이번 총회장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선동하는 주동자들은 모두가 총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이들 개인들에게는 형법 314조와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9항과 치리회는 헌법시행규정 88조를 적용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2023.9.8.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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