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회장 박위근 목사와 정영택 목사의 증경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이들은 증경 총회장들로 총회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거늘 총회를 코앞에 두고 직영 신학교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을 선동하여 고의적으로 총회업무를 방해하고 있기에 최대한 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다스려야 한다. .
(전 박위근, 정영택 총회장) * 총회업무방해죄 정치 87,88조,권징 3장 2,9조 위반 * 헌법시행규정 제88조 행정지시 위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정)
(불법 기도회 광고)
특별논단 2) 전 총회장 박위근 목사와 정영택 목사의 증경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 이들의 죄가 헌법상 크다고 할 수 있어
박위근, 정영택 목사는 정치 87조 6항, 88조, 권징 3장 9조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어 반드시 증경의 지위를 박탈하고 최대한 법을 적용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총회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질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6일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쉼이 필요하기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어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우주만물의 질서를 대단히 중히 여기시기에 창조도 질서적으로 하셨고 그 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신이 친히 지으신 인간에게 명 하셨다.
본 교단 총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위기
본교단 총회는 통합교단 교회들의 공동체로서 목사와 장로와 신앙을 고백하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 합법적인 대의기관에서 헌법을 만들어서 운영한다.
그런데 국가나 특정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어기고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기에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지도자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단호한 조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대교단 통합교단안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교단 지도자 누구누구 하나 제대로된 단호한 제지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단의 지도자 어른이라고 지금까지 온갖 대접은 다 받으면서 오히려 교단 공동체와 소속 교회에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을 부채질 한다면 보고만 있어야할 것인지?
박위근, 정영택 목사 증경들 총회를 흔드는 혼란의 주동자 전세광 목사와 7개 교회 목사들과 동조자들 역시 다스려야
(통합교단 전 총회장들 간담회) * 2023.9.4일
교단 지도자로 자칭하면서 결단없이 아주 모호하게 처신하는 다수의 침묵하는 증경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교단안에서 총회업무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침묵하는 것은 묵시의 동조로 볼 수 있다.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증경들은 확실하게 말하고 처신해야 총회가 화합 된다.
총회를 어렵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증경 총회장 박위근 목사와 정영택 목사 등이며 일부 묵인 침묵하며 뒤에서 동조하는 일부 증경들로 인해 현재 총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 총회장들은 이러한때 침묵이 금이 아니라 총회의 단합과 안정을 위해 이미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데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최종 판결하여 정리된 문제를 갖고 왜들 순응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전 총회장들은 일치단결 한목소리가 필요하다.
전 총회장들은 교단의 원로들로 어른 대우만 받을게 아니라 총회를 위해 현 임원들을 뒷받침 해주고 힘이되어 주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총회의 분란을 야기 시킨다면 증경단 회의를 하면 안된다.
(통합교단 최고의 원로 림인식 목사)
이러한 것을 수습하기위해 제108회 총회임원회와 증경 총회장들이 연석 간담회 형식의 회의를 개최했건만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는 말이 들린다. 특히 그 중에 몇사람 증경 총회장들은 부정적인 말로 앞장서서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앞장서서 총회가 하는 일에 대해 주동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특히 총회소속 신학교에서 명분없는 모임을 갖고 예민한 교수들과 신학도들로 선동하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전국에 계시는 통합교단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교인들이여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제104회 총회가 결의하고 자신들의 요구에 의해 사법부에서 최종 인정으로 판결한 것을 노골적이며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일부의 행위는 대교단 지도자들로 앞장서서 총회를 혼란으로 끌고 가건만 침묵하고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지?
총회장소 선정은 합법적이다.
(제108회 총회장소 명성교회)
총회임원회가 명성교회더러 제108회 총회장소로 거듭 요구하기에 명성교회는 총회소속 교회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108회 총회장소를 허락했다.
총회는 제108회 총회장소로 명성교회로 확정하고 법대로 총회 2개월전인 7월초에 공고했기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데, 명성교회 후임에 대해 2017년부터 세습프레임으로 크게 문제를 삼아서 세력들이 자기들의 뜻을 달성하지 못했다. 명성교회는 이미 교단과 사법부에서 합법이라고 이미 판단했기에 금번 제108호 총회장소로 이미 총회임원회의 거듭 요청에 의해 허락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전직 총회장들 어른 대우만 받지 말고 일부 불순 세력들에 의해 교단총회가 무질서하게 혼란으로 빠질때 자기 보신으로 방임할게 아니라 욕을 먹어도 책임지는 자세로 잠재워야 한다. 공동체 위기때에 침묵은 반대자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한다.
그런데 아직도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듯이 또다시 -세습한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면 안된다- 이유를 붙여서 총회를 일주일 남겨 두고 총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 (정치 87조 6항 제규정 위반)
특히 전직 총회장인 박위근,정영택 목사가 앞장서서 젊은 목회자들과 장신대 학생들을 부추기어 총회를 갈등과 혼란의 도가니로 오히려 몰아 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큰 대사를 앞둔 총회에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정치 87,88조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총대들로 총회에 참석을 거부하게하는 타인을 범죄케하는(정치 88조 총회의 회집, 권징 3조 9항) 행위이다.
이들은 총회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켜 교단과 일반 사회법에서도 인정한 문제를 삼아서 장자교단인 본총회에 갈등과 총회와 교회에 분열과 갈등을 초래해 총회나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들의 지금까지의 행위는 명백히 교단헌법 정치 87조 총회의 직무 6항과 제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업무방해)과 권징 3장 9조 명백히 위반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총회장은 반드시 108회 총회이후 이들을 반드시 법대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총회가 이들에게 물어야 할 죄가 무엇인가?
1. 헌법 권징 3장 2조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의무위반 행위
헌법 정치 87조는 총회의 직무와 88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에 대해 언급한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 87조 6항 제 규정 위반으로 -총회에 분열과 갈등-을 선두에 서서 부추기고 있기에 합법적인 결정에 대해 정치 88조를 적용하면 - 총대들로 총회 참석을 거부한 것은 총회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며, 권징 3장 9조를 적용하여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도 해당되어 죄가 명백하다.
2, 구체적인 법 적용(정치 87조. 88조. 권징 3장 9조의 범죄)
헌법 정치 87조 6항 총회의 직무에 의하면 교회의 갈등과 분열를 가져오고, 정치 88조 총회의 회집과 회원권에 대해 총회 참석을 선동하여 거부하고 있다.
3. 총회 헌법의 효력과 적용 (총회업무 방해죄 형법 제 314조 적용)
총회소속 모든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에게 적용되어진다. 그리고 법이란 모두가 지켜야하며 만약 이를 어겨서 본인이나 타인으로부터 범죄게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어겨서 문제를 야기 시키고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미연에 막거나 어길 경우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
4. 범죄 사실
1) 총회헌법 및 제 규정 의무위반 행위 (권징 3장 2조) (총회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징역 5년, 벌금 1500만원)
총회와 소속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총회의 회집을 반대하고 참석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정치 87조와 88조 명백한 권징 3장 2조 위반이다.
이는 형법으로도 총회의 업무를 방해한 죄로 징역 5년이나 벌금 1500만원에 처할 수 있기에 이번 총회를 마치고 이들 모두를 앞으로 대교단 총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는 것을 원칙으로 교단총회와 일반 사회법인 형법으로도 고소해야 한다.
2) 총회헌법 권징 5조와 9조 위반 행위로 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타인을 범죄케 한 행위이다.
명성교회 후임자는 세습한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동체에서 총회가 결의한데로 법원이 요구한데로 재청빙하는 절차에 의해 99.8%로 재청빙했다. 그런데 아직도 세습이라고 우긴다.
세습은 부모가 자녀에게 공동체에 합법적인 절차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지위를 물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체 회의에서 절대다수위 찬성을 얻어서(참석자의 3의 2이상 찬성) 노회의 허락을 받아 취임해야 한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을 결의하였고 그 결의에 의해 2020.11.위임목사로 복귀했다. 그러나 일부의 반발로 인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재청빙 과정을 요구하여 명성교회 공동의회에서 99.8%의 찬성을 얻어 명성교회가 한 일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로 최종 승소했다.
즉, 본교단 총회나 사법부에서 이미 인정한 일인데 아직도 세습이라고 거짓 허위적인 사실을 유포하여 총회나 명성교회나 김삼환 원로 목사나 담임인 김하나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언행으로 마땅히 강력하게 이제는 처벌해야 한다.
총회를 며칠 앞두고 아직도 총회업무를 방해하여 제108회 총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말로나 글로서 선동하고 언론을 통해서 확산시키는 무리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앞으로 누가 총회업무에 협조할 것인지?
민주주의 국가나 정상적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들이 마음에 안들어도 대의정치에의해 결정하였다면 따르는 것이 민주시민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5. 장신대(총장 김운용 목사)도 책임을 면치 못한다,
장신대는 이들이 총회를 방해하는 모임 행위에 대해 장소를 제공하고 학생들로 동조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 총회가 합법적으로 개최되는 것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업무방해하고 있다. 당연히 장신대 총장과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강력히 다스려야 한다.
총회에 부탁 드린다.
전 총회장 박위근 목사와 정영택 목사와 주동자 전세광 목사와 장신대 김운용 총장과 관련 이들 의 죄 역시 정치 87,88조의 업무방해죄와 교단법 권징 3장 2. 9조와 헌법시행규정 제88조를 적용하여 강력하게 다스려서 통합교단 공동체 유지와 교회의 안정에 총회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108회 총회는 이상없다.
필자가 보건데 현재 총회를 보이콧하는 총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제108회 총회 개회 성수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 총회임원들과 명성교회는 기도하고 준비했으니 아무 걱정 마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극소수 총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총대들은 명성교회에서 개최되는 것을 환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명성교회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들 각자 교회 부흥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두려워 하라
공교회도 주님이 맡긴 각자가 있다. 왜들 남의 목장터를 탐하고 위태롭게 하는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가? 감사합니다.
2023.9.11.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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