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서울관악노회) 13년 분쟁의 해법은 무엇인가? 1탄

새봉천교회는 현재 한지붕 아래 두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법적인 담임목사가 공석이기에 법원으로 부터 변호사가 대표자 권한대향으로 곧 지정될 에정이라고 한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10/20 [09:42]

새봉천교회(서울관악노회) 13년 분쟁의 해법은 무엇인가? 1탄

새봉천교회는 현재 한지붕 아래 두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법적인 담임목사가 공석이기에 법원으로 부터 변호사가 대표자 권한대향으로 곧 지정될 에정이라고 한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10/20 [09:42]

▲     ©예장통합뉴스

                   (새봉천교회.서울관악노회)

 

* 새봉천교회는 현재 서울관악노회가 세운 위임목사인 허-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전에 먼저 직무정지가 되었고(2023.8.31), 동시에 허-목사가 세운 장로 임직자와 항존직 직분자들이 총회재판국에서(황병용 국장) 위임목사와 항존직 직분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다.(2023.8.24) 그래서 현재 새봉천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이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새봉천교회 대표자 권한대행으로 변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새봉천교회(서울관악노회)) 13년 분쟁의 해법은 무엇인가?

1백남주 장로측(새봉천교회)의 주장

 

1. 기초 사실

 

1) 새봉천교회와 필자의 관계

 

필자는 제108회 총회에서(총회장 김의식 목사) 서울관악노회 새봉천교회건을 다루는 모습을 봤다. 당시 서울관악노회측은 제107회기에서 허락한 재심재판국을 연장해 달라는 주장을 총대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시위조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조진- 목사 국장이라면서 나와서 보고하고 연장 허락 받는 장면을 보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새봉천교회 사건에 대해 상대가 있는 재판이기에 간여하기도 싫고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총회를 마치고 서울관악노회 일부 임원측에서 만나자는 요청이 와서 지난 106일 서울관악노회 사무실에서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와 동시에 면담했다.

 

그리고 재심재판국을 운영한 조진- 목사와 상당 시간 전화로 통화하고 전 재판국장 양재-목사와도 전화로 통화했다. 그리고 백남주 장로측이 필자가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소로 찾아 와서 면담했다. 지난 주일 1015(주일) 현장인 새봉천교회를 방문하여 분쟁 현장과 한지붕안에서 두개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양측 장로님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갈등과 분열로 치닫는 새봉천교회 문제에 대해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갈등의 양측의 주장을 가급적 사실에 근거한 것은 그대로 기사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필자의 판단을 기사로 올릴 예정이다.

 

오늘 기사는 백남주 장로측의 주장을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된 것 중심으로 기사화하였으며 다음에는 서울관악노회와 백남주 장로 반대측인 관악노회측과 조성-장로측의 주장을 기사화 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을 양해 바랍니다.

 

필자는 교회의 분쟁이나 갈등하는 곳에 -국가 공인 행정사--예장통합신문사--한세연과 예정연-의 한국교회와 통합교단 바로세우기단체 대표회장으로 누구든지 필자를 존중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면 가급적 응해 줍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많은 기사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교회의 분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총회나 교단 소속교회 많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공정성과 합리성과 논리성에서 나름대로 인정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2) 새봉천교회의(서울관악노회) 대략 

 

새봉천교회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위치에 우뚝 세워진 교회로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전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이다.

 

새봉천교회의 전신인 봉천교회는 이 지역에서 고 박영선 목사께서 57년전 가마니 깔고 개척한 교회로 은퇴하기 전까지 출석교인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

 

3) 은퇴와 분쟁과 합병

 

그러나, 13년전에 고 박영선 목사께서 은퇴 즈음에 후임 문제로 교인들과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1차로 약 400여명 이탈했다.

 

그 뒤에 정-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거듭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로인해 제2차로 교인들이 더처치교회로 100여명이 분립되기 시작하여 이 과정에서 교인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의 동력을 잃고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여 이웃교회인 세광교회와 합병을 무리하게 서둘렀다, 이러한 과정에서 봉천교회(임시당회장 김승한목사)와 세광교회가(조인훈 목사) 합병하여 400여명의 교인으로 새봉천교회로 개명하고 우여곡절로 조인- 목사가 위임목사 되었다.지금은 조인-목사가 사임하고 교회 떠나 서울관악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총회나 법원에서 무효나 직무정지된 상태로 한지붕 아래 두교회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 백남주측 장로의 주장

(백남주.강해성.이성광.윤상용.오상근 장로)

  

▲     ©예장통합뉴스

  (2023.10.15일 백남주 장로측 교인들의 예배)

* 설교하는 전재홍 목사는 백남주 장로측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했으며. 대리당회장은 고 박영선 목사의 차남 박웅철 목사이며 박목사 사모도 함께 섬기고 있다.  

 

▲     ©예장통합뉴스

 

▲     ©예장통합뉴스

             (10.15일 주일낮 예배 주보와 사진 )  

 

▲     ©예장통합뉴스

        (백남주측 장로님들이 얘배전 기도회 장면)  

 

새봉천교회 내홍의 시작(2020.11,31) 

 

봉천교회와 새광교회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로(담임 조인-목사) 출발하여 2년을 채 넘기지 못해서 교회 내홍이 시작되었다. 그 내홍은 당회에서 백남주 장로측 장로와 권사들과 일부 교인들을 업무방해 등으로 당회재판에서 면직. 출교시킨 것이다.

 

2) 당회재판 면직 출교의 모순

 

당시 합병해서 들어온 당회 서기 구자- 장로가 고소하고, 담임 목사 친형 조성-장로는 기소위장이 되었고, 재판국장은 기소위원장 친동생인 당회장 조인- 목사였다. 이들은 모두 합병이전 새봉천교회의 전신인 세광교회 목사와 장로들이다.

 

당회재판 결과는 백남주 장로와 나머지 4명 장로와 재판에 회부된 교인들은 업무방해 등으로 면직 출교로 판결한 것이다.

 

3) 백남주 장로측의 당회재판 결과 원천 무효라는 주장

 

(1) 백남주 장로측은 기존 봉천교회 합병하기 이전 세광교회측이 주측되어 봉천교회 장로 5명을 면직 출교한 것이기에 다분이 새봉천교회를 장악하기 위한 의도성을 가진 재판이기에 무효라는 주장이다.

 

(2) 당회재판의 모순은 당회서기가 고소하고, 당회장 목사의 친형은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은 당회 기소위원장의 친형으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기에 무효라고 주장한다.

 

(3) 당회서기가 고소한 사건에 고소인 재판비용 예납금을(50만원) 납부하지 않고 한 재판이기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4) 백남주 장로등은 당회에 고소한 것과 같은 죄목으로 경찰서와 검찰에서 고소 당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처분을 받았기에 당회재판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4) 서울관악노회에 백남주 장로측 항소 등 처리

 

백남주 장로측은 억울하기에 2심인 관악노회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20일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려는데 당시 관악노회 재판국장인 송유- 목사가 김승- 목사에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잘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심리도 하지 않고 관악노회 재판국에서 기각으로 판결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5) 백남주 장로측의 노회재판과 서울관악노회 기각 판결에 대한  무효 주장

 

▲     ©예장통합뉴스

 

당시 노회측은 항소 이유서 기간 도과로 기각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백남주측이 관악노회에 상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노회측에서 의도적으로 접수를 거절하여 총회로 바로 상고했다는 주장이다.

 

백남주 장로측의 상고장은 총회 접수된 날은 2021217일이고, 서울관악노회가 총회로부터 상고장을 접수 통지를 받은 날은 202123일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관악노회는 2021226일 백남주 장로의 판결 집행문을 발송해서 이미 총회에 계루중인 사건에 대해 노회가 일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노회가 불법을 행했다는 주장이다.

 

6) 총회재판국 판결(국장 양재천 목사.2022.8.16)

 

▲     ©예장통합뉴스

 

당회와 노회에서 패소한 백남주 장로측의 사건은 총회에 상소하여 20191210원심(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 판결을 파기한다그리고 판결 즉시 오균섭은 새봉천교회 장로가 아님과 윤상용, 이성광, 강해성은 새봉천교회 장로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새봉천교회는 더 이상 세 장로를 배제 시켜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세 장로가 배제된 당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총회헌법(절차위반)과 판결를 근거하여 백남주측 장로에 대해 면직 출교한 것을 파기하고 새봉천교회 장로임 확인하는 판결과 무효와 무죄 판결을 했다. , 노회가 당회재판 판결을 확증하는 것으로 기각한 것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 근거로 완전히 파기하고 무효로 판결했다.

 

3. 행정사건

 

1) 새봉천교회 당회에서 오균- 장로의 자의사임 건은 처리했으나 오균- 장로는 국가법원에 자의사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그런데 관악노회는 오균- 장로의 자의사임 건에 대하여 장로로 판결했다.

 

이에 이성광, 강해성, 윤상용 장로는 총회에 제3자 소송으로 참여하여 오균-의 자의사임에 대하여 유효 판결을 받았으나 오균-이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에서 최종 무효로 판결 받아 결국 오균-장로건은 자의사임으로 최종 종료되었다.

 

2) 또한 총회재판국은 서울관악노회가 파송한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 송유- 목사와 이종- 목사에 대해 무효로 판결했다, 그리고 이들이 세운 항존직 들도 동시에 무효로 판결했기에 이들은 더 이상 새봉천교회의 항존직 직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3) 그리고 현재 새봉천교회에서 설교하는 박은- 목사를 연임을 청원한 송유- 목사는 총회 재판국 판결에서 임시당호장 직위가 무효가 되어 박원- 목사와 새봉천교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는 것과 총회 재판국과 법원에서 허-목사가 위임목사 무효 판결과 직무정지 되었고 본안 소송중이기에 위임목사나 부목사가 행위를 하면 위법이기에 별도의 법적인 초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백남주 장로측의 결론

 

백남주 장로측은 당회재판에서 면직 출교되고 노회에서 항소 이유서 기간 도과 이유로 기각 판결하였지만 총회재판국에서(107회 재판국장 양재천 목사) 헌법 절차 위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백남주 장로측에 대하여 새봉천교회 장로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오균- 장로는 결국 자의사임으로 최종 판결되었다.

 

그렇다면 백남주 장로측은 총회재판국에서 최종 승소하여 새봉천교회 장로로서 지위를 인정 받았다. 그런데 관악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노회로 상부 기관인 총회의 명을 거역하고 무슨 억한 심정으로 백남주 장로측을 새봉천교회 장로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관악노회는 백남주 장로측에 대해 왜 그토록 목을 메고 있는지? 백남주 장로를 장로로 총회가 인정했건만 무슨 억한 심정으로 새봉천교회 개교회건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하여 교회의 자유의 영역인 개교회 장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4. 원심에 대한 재심이냐 별도의 재심재판국이냐 논쟁

 

1) 107(총회장 이순창 목사)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결의했다.

 

107회 총회는 새봉천교회 총회재판에 결과에 대해 헌법에도 없는 재심재판국을 다수의 여론을 등을 업고 설치했고 나중에 불법인 것을 안 국원들이 다수가 사임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보선하여 진행했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재심재판국은 불법이라고 하여 재판국이 해산하고 판결문을 송부하지 않았다.

 

2) 108회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에서 조진- 목사가 자신이 재심재판국장이 되어 조직 보고를 하고 총회에서 연장 결의를 받았다.

 

이는 본교단 헌법에도 없고 헌법위원회 해석에도 재심재판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고 이전 총회를 통해 헌법개정위원회서도 시도한 재심재판국은 결의 받지 못했다. 당시 김의식 총회장이 잘 몰라서 애매하게 진행하여 결국 재심재판국 한회기 연장을 허락한 것이 되었다.

 

2) 108회 김의식 총회장 재심재판국 한회기 연장 결의무효 소송 당해

(서울강동노회 김범- 장로 결의취소,결의무효 소송 제기)

 

이로인해 현재 제108회 총회장 김의식 목사는 당시 재심재판국 연장 허락 결의에 대해 결의무효 소송을 당했다, 듣건데 이 문제로 총회임시 임원회가 모였는데(2023.10.19.)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로(권징 141조와 헌법시행규정 76) 넘기기로 했다는 말이 들린다.

 

총회 특별심판위위원회의 구성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총회 18개 상임부위원장이 위원이되며 특별심판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와 위원은 호선으로 하여 운영한다.

 

3) 백남주 장로측의 대한 재심이냐 재심재판국이냐?

 

(1) 107회 총회와 제108회 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새봉천교회 총회재판건에(국장 양재천 목사) 대한 결의가 원심에 대한 재심이냐 별도의 재심재판국이냐?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측은 원심에 의한 재심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나, 백남주 장로측은 헌법에도 없는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107-108회 총회장들이 잘못 결의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건에 대해 총회헌법위원회에서도 위법성을 지적하여 재심재판국 중지를 명했기에 총회특별심판위원회가 운영되면 법에 의해 판결해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2) 현재 백남주 장로측은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에 것에 대해 재심이 요청되었으니 총회 원심에서 재심을 한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3) 그러나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측은 107-108회 총회에서 재판재판국을 운영해서 판결문(백남주 장로 출교 판결) 송부하지 않은 전 국장 김종-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성토한다. 그리고 재심재판국을 연장 허락했으니 반드시 이를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이에 대해 백남주 장로측은 재심재판국 운영은 총회재심과 분명히 다르고 만약 원심에 대한 재심이라면 반드시 국장과 서기가 별도 보선된 국원이 아닌 원래의 재판국원 중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미 운영한 국장 김종- 목사와 서기 조진- 목사는 별도 국원으로 보선되었기에 재심재판국이 맞기에 원천적으로 헙법에도 없는 재심재판국은 불법적으로 운영했고 앞으로 운영해서는 안다는 논리이다.

 

5. 백남주 장로측의 총 결론

 

백남주 장로측의 주장은 자신을 당회재판에서 면직 출교한 판결은 합병하기전 세광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의도를 갖고 자신들을 교회에서 내어 쫒기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이에 총회에서 당회재판 절차와 노회재판 기각 판결에 대한 중대한 절차를 위반했기에 총회재판국은 당회재판과 노회재판을 파기하고 백남주측의 장로를 새봉천교회로 장로로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동안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세워진 목사들은 총회로부터 무효라고 판결했기에 새봉천교회 항존직 직분자들로 세워진 분들은 항존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오균-은 새봉천교회 장로로 자의사임했기에 장로가 아니다라고 주장이며, 서울관악노회는 더 이상 새봉천교회 내부 일에 간여하지 말고 조성- 장로측은 총회재판국 판결을 수용하라는 주장이다. .

 

다음은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측의 주장을 입수되는데로 기사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위 기사는 백남주 장로측의 주장을 필자가 판결문이나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사실을 근거를 확인하여 쓴 기사임을 양해 바랍니다.

 

2023.10.19.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     ©예장통합뉴스

    (2023.1015.주일낮 오전 11시경 새봉천교회)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