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이 나의 평소 신앙이며 철학이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10/23 [20:12]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이 나의 평소 신앙이며 철학이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10/23 [20:12]

  

▲     ©예장통합뉴스

 

▲     ©예장통합뉴스

       (2023.10.19 영흥도앞 바다에서.선목회)  

  

전국교회 분쟁은 목사님들의 교회행정 미숙에서 일어난다.

설교만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의 빌미가 소송으로 간다.

 

교인들은 정보가 빠르다.

 

지금은 각종 기독교 TV을 통해 많은 교회 유명세 목사들의 설교나 기타 세미나와 교회 행사등에 대해 선교라는 이름으로 경쟁하듯이 홍보하기에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어떤 성도들은 하루 종일 기독교 TV에서 방영해 주는 저교회 저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청취한다. 그러다보니 성도들이 귀가 발달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로 목회 토양이 열악한 환경에서 목양하기에 코로나이후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마치 일반 여러 채널에서 방영되는 의사들의 건강 정보에대해 만이 듣다 보니 전국민이 의사가 된 것 같이 교인들도 교회에 대한 정보가 많기에 해당교회 유튜브나 예배 실황을 접할 기회가 많아 목사도 힘들다고 한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 수천명 되는 교회도 한순간에 교인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현상이 오기에 교회공동체를 세우기위해 수십년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하루 아침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교회 개척 1세대 은퇴 즈음에 분쟁이 시작된다.

 

특별히 여러 교단 가운데 통합교단의 대형교회들이 제1세대 개척자들의 의해 부흥한 교회가 전임이 은퇴할 즈음에 교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서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많다.

 

대부분 일헌 교회들이 법적인 분쟁으로 가기전에 교회행정의 원인이 다툼이도기도 한다. 목사가 행정적으로 미숙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빌미가 되어 평소에 원만한 관계가 아닌 것이 결국 자체적으로 화합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교단재판국이나 일반 사회법으로 번진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교회 분쟁으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면 맨날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괴 용서를 외치지만 막상 당사자에게 사건이 생기면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는 어디가고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판단을 구한다.

 

잘못된 행정으로 소송으로 번져

 

그러나, 법적인 판단을 받아도 결국은 패소쪽은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적해서 법적으로 갈 수 밖에 없기에 교회 사건은 결국 변호사들의 먹잇감으로 수임 비용도 일반 사건에 비해 두세배 더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여 쫒겨 나가는게 아니라 교회 행정의 빈틈을 보여 빌미가 잡혀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비화되고 치명타를 입는다.

 

, 목사가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설교를 잘못하여 일어나는게 아니라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것이 빌미가 잡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국가 인정하는 행정사

 

▲     ©예장통합뉴스

 

▲     ©예장통합뉴스

 

필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행정을 전공하여 학사이고 대학원에서 행정을 한 학기 전공하고 사회복지대학원에 편입하여 졸업하여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목회자로 37년을 시무했고 일반학교 교사와 겸임교수로도 20년을 근무하고 노인복지 관계 사회복지사로도 다년간 경험했다.

 

그래서 일반행정과 교회행정을 돕는 사람으로 2016년에 국가 공인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즉시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그리고 전국에 많은 행정사들을 모아 행정사 실무강의를 업무에 밝은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나부터 배웠다,

 

그리고 세미나에 모여든 이들로 대상으로 행정사전문연구회라는 만들어서 필자가 현재 회장으로 활동한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전국에서 교회 분쟁이 생기면 이곳 저곳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아는한 도움을 드린다. 그리고 교회나 누구든지 생활법률에 대해 필자에게 문의하면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는데 반응은 좋은 편이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되면 필자에게 문의하는데 필자는 목회 37년과 노회장과 국가 법률직종인 공인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사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통합교단의 각종 문제를 돕기위해 한국교회와예장통합교단바로세우기연대(한세연)와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의 대표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명성교회 대물림건으로 찬반 분쟁시에 선두에 서서 나름의 소신으로 기사를 쓰고 단체를 만들고 필자가 인테넷 신문 예장통합뉴스(pckci.com)-를 통해 전국 으로 확산시킨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많은 이듫이 알고 있다.

 

필자의 ㅂ노회 투쟁사

 

▲     ©예장통합뉴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2003-2004년에 제가 속한 노회에 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노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9명을 법원에서 직무정지 시키고 결국 임원 9명이 법원에 사표를 제출하므로인해 전체를 무효시킨 경험이 있다.

 

또한 이 일로 피차 노회 발전을 위해 한 일로 합의를 봤지만 괴씸죄가 적용되어 이듬해에 필자의 임시목사 연임청원에서 갑자기 보복으로 무임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당시 200510월경 노회중에 2시간 격론을 벌인 일이 있었다. 결국 노회를 마치고 임원들과 정치부와 증경 노회장들의 연석회의에서 보류된 제 건에 대해 임시목사 연임을 허락을 받았다.

 

그 외에도 당시는 노회안에 큰 교회 중심의 기득권이 강한 시대에 작은교회 및 임시목사는 시찰장이나 임원이나 총대로 갈 수 없다고 하여 많은 투쟁끝에 법을 갖고 투쟁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작은 교회를 위해 선두에서 치열한 싸움을 많이 했다.

 

당시에 총회와 노회안에서 유명세로 알려진 목사님 왈 노회원 전부 달려 들어도 최경구 목사 한명 못당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로히 투쟁했다. 당시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필자로 인해 행정과 작은 교회 목사 인권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받게해 주었지만 기득권들이 무서워서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못했기에 참으로 외로운 투쟁을 많이했다. 필자는 노회서기와 부노회장을 거치지 않고 노회장에 오른것도 특이한 일이다. 물론 노회장을 하기전에도 노회행정에 대해 평소 필자에게 노회임원들이 물어 왔다.

 

전화위복이 아닌가?

 

지금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위해 그동안 저를 단련시켜 목사 은퇴전부터 은퇴이후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쓸지 모르지만 지금은 잠시 저를 쓰고 있기에 저로서는 제 능력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할 수 없다것을 늘 기도하며 감사드린다. .

 

필자가 교단 총회 문제와 소속 교회 분쟁에서 복음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여러 분쟁 교회들을 중재하여 화목하게한 일이 있다. 그것은 저나 제가 운영하는 예장통합뉴스 신문에 대한 신뢰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전국에 계신 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저에 대해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제108회 총회를 통해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의 능력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와 전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다.

 

필자는 분쟁중인 교회의 상담은 반드시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 당사자 한쪽에서 요청이 오면 취재에 응한다,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상대측에도 연락하여 반응이 오면 그쪽의 말도 듣는다,

 

만약에 어느 한쪽이 필자의 취재에 응하는데 다른 쪽이 응하지 않으면 취재에 응하는 쪽 중심으로 기사를 쓸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필자가 여러 교회 행정에 대해 상담하여 도움을 줄때도 대체로 이런 방법으로 관계를 가졌다.

 

교회 분쟁은 상대가 있기에 어느 일방의 말을 듣고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교회 분쟁은 목사들의 행정의 미숙으로 빌미가 되어 분쟁이 이어지며 이로인해 서로간에 이해 관계로 인해 결국은 법적으로 비화된다.

 

교회의 갈등과 분쟁은 자체적으로 화합으로 해결하지 못하기에 교단재판국이나 일반 사회법으로 번져 결국은 소송으로 우열을 가린다고 하지만 패자는 승복하지 않고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져서 변호사비 쌍방이 엄청 낭비하게 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면 평소 강단에서 수없이 들은 그리스도의 사랑괴 용서는 어디가고 피차 화해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판단을 구한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을 받아도 결국은 패소쪽은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논쟁으로 갈 수 밖에 없기에 교회 사건은 변호사들은 수임 비용도 일반 사건에 비해 두세배 더 받는다고 한다.

 

총회나 노회가 할 일

 

성경은 남의 허물을 덥는 자가 까 벌리는 자 보다 복이 잇다고 기록하고 있다. 교회는 정작 사건 당사자가 자신들이면 지금까지 믿었던 말씀은 이론에 지나지 않고 쌍방이 자기 소신과 철학에 매여 옳고 그름을 주장하여 타협하지 못한다.

 

노회나 총회재판국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인맥으로 인해 로비들이 많기에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을 폐지하고 사회법으로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자를 교단에서 인정하자는 여론도 많다. 그렇게되면 결국 장로교회의 대의정치가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 오기에 할 수 없이 재판국을 운영한다고 한다.

 

교회 사법적인 논쟁은 변호사들의 봉이다.

 

현재까지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대부분은 목사의 개인적인 비리보다 행정의 미숙으로 인해 목사에 대한 평소 감정이 빌미가 되어 문제로 확대 된다총회와 노회는 교회 행정인 당회와 공동의회와 제직회 회의나 재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직분자 피택 조건과 선거에서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필자가 노회장으로 섬길때에도 각 교회들이 총회의 정치에 근거한 행정업무 서식에 따른 양식에 따라 준비하지 않고 대충 기재하여 노회 행정처리에 애로가 많았다.

 

지금 문제가 되어 오래동안 분쟁중에 있는 교회도 목사 은퇴즈음에 후임자 선택과 분립과 합병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문제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어 현재까지 분쟁을 겪는다.

 

또한 담임목사가 공석일 때 대리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을 세우는 문제와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몰라 회의에서 결의하고 나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은 교회행정에 관한 일을 잘못 처리하여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노회는 목회 영역에서 설교등도 중요하지만 목사들을 상대로 교회행정에 대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교회 분쟁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들을 찾아 간다. 변호사들은 교회 문제에 대해 목회를 해 보지 않았기에 잘 모른다. 그러나 교회 분쟁 사건 당사자들이 찾아 오면 수임을 맡고 비용은 일반 수임료 월등하게 비싸게 받는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 분쟁 개입 아무나 할 수 없어

 

교회 분쟁은 누구나 개입하여 자문할 수는 없다, 교회행정을 잘 알고 건전 교단에서 자신이 직접 목회를 충분히 경험하고 최소한 노회장으로 행정 실무를 경험한 목회자가 그나마 교회행정을 경험했기에 신뢰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단순히 법률에 대해 좀 안다고 개입할 수는 없고 구가 법률직종 자격이 없이 함부로 개입하면 브로커라는 소리를 듣기가 쉽다,

 

교회 언론이라고 해서 교회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아니기에 일반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안되고 교회라는 특수 단체를 알고 접근해야 한다.

 

필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직종의 행정사로 합법적으로 교회행정 분규에 대해 교회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일반 민원이나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해 상담이나 도움을 주면 수임료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행정사는 대한민국에 중앙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에 업무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행정기관으로 불익을 당하면 행정사로 대항 할 수 있는 직업이다.

 

행정사의 구체적인 업무

 

각종 진정서와 탄원서나 계약서와 합의서와 토지보상에 대한 업무를 취급한다. 각종 내용증명이나 영업이나 면허 정지와 취소에 따른 대항도 한다. 행정기관을 상대한 인,허가와 변경등과 경찰서에 재출하는 셀프 고소장이나 고발장 등도 고객들의 작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세금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때 억울하면 행정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또한 특허 분쟁이나 교통사고와 이웃과의 분쟁에도 사실조사를 통해서 관공서에 제출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 외에 교회나 크고 작은 기업체에 MOU을 체결하여 행정이나 생활법률을 자문할 수 있으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도울 수도 있다. 실제적으로 국가 공인 행정사가 취급하는 업무는 500여 가지가 넘으나 행정사 개인의 업무능력에 따라 해결이 달라 진다.

 

전국에 행정사 자격을 가진 분들은 3만명이 넘지만 개업한 행정사는 약 8,000(2.7%)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행정사들은 행정업무실무를 잘 몰라서 사업장을 개업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에 행정사 협회는 변호사 협회나 중개사협회나 법무사 협회와 같이 수년전에 단일화 되어 있다.

 

행정사는 대한민국의 7대 법률직종의 하나의 직업인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에 비해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각종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에 언제든지 찾아오면 적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회나 각종 단체에서 행정사를 잘 만나서 상담하면 변호사에게 찾아갈 필요없이 해결되는 것이 많고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10.23.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국가공인행정사 최경구 목사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     ©예장통합뉴스

       (2023.10.19일 인천 영흥도에서)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