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봉천교회 13년 분쟁의 해법은 무엇인가? 2탄서울관악노회 입장을 중심으로 기사화했으며, 서울관악노회는 재심재판국에(국장 조진- 목사) 온통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 새봉천교회건에 대해 총회측에 많은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
(새봉천교회 전경)
새봉천교회 13년 분쟁의 해법은 무엇인가? 2탄 서울관악노회측의 주장을 근거로
새봉천교회는 현재 서울관악노회가 세운 위임목사인 허-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전에 먼저 직무정지가 되었고(2023.8.31), 동시에 허-목사가 세운 장로 임직자와 항존직 직분자들이 총회재판국에서(황병용 국장) 위임목사와 항존직 직분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다.(2023.8.24) 그래서 현재 새봉천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이다. 곧 법원으로부터 새봉천교회 대표자 권한대행으로 변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1. 새봉천교회의 대략
새봉천교회(서울관악노회)는 57년전에 서울대학교회 인근에서 개척하여 한때는 2,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고 박영-목사가 은퇴할 즈음에 분쟁이 시작되어 많은 교인들이 이탈하였고, 그 뒤에 담임으로 정- 목사가 청빙되었으나 절차 위반으로 더처치 교회로 다수의 교인들과 몇 명의 장로들이 분립했다.
봉천교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원로목사님 주도하에 이웃교회인 세광교회와 합병하여 새봉천교회로 개명하였고 합병한 전 세광교회 조인- 목사가 우여곡절 끝에 새봉천교회 위임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조인- 목사는 합병이후 법적인 다툼의 문제와 가정사로 현재 교회를 사임하고 행방이 묘연하여 누구와도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
새봉천교회는 현재 서울관악노회가 세운 위임목사인 허-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전에 먼저 직무정지가 되었고(2023.8.31), 동시에 허-목사가 세운 장로 임직자와 항존직 직분자들이 총회재판국에서(황병용 국장) 위임목사와 항존직 직분에 대해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다.(2023.8.24) 그래서 현재 새봉천교회는 담임목사가 공석이다. 곧 법원으로부터 새봉천교회 대표자 권한대행으로 변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2. 당회 분쟁의 시작
(새봉천교회 3층 예배당,2023.10.15) * 서울관악노회가 허락한 허준 위임목사에 대해 총회가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법원도 본안소송 판결전에 먼저 직무 정지되었기에 부목사인 박은-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2023.10.15일 주일예배 주보) * 백남주 장로측과 대립하고 있는 조성- 장로측은 3층 본당에서 예배
1) 더처치교회로 나간 장로들 복귀
합병 이전 정- 목사측으로 분류된 장로들이 다시 새봉천교회로 원복하여 시무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2015년 9월 13일 당회록 ④ 김부-장로가 청원한 정- 목사측으로 분류되었던(시벌자 명단) 자들에 대하여 교회직분 허락은 해벌후 당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기로 가결하다”를 근거하여 복귀하게 되었다.
이들은 약 3년간 새봉천교회에서 시무장로를 하던 중 조인- 목사와 측근들이 다시금 시무장로로 인정하는 문제를 당회 내에서 문제 삼아 분쟁이 일어났다.
2) 법원과 총회는 시무장로로 인정하나 노회는 인정치 않아 오균-장로는 장로 인정받지 못해
이후 이 문제는 사법부와 노회와 총회에서 판결을 하였는데 사법부에서는 새봉천교회로 다시 들어 온 정- 목사측으로 분류된 장로들의 시무장로를 인정하였고, 노회재판국에서 시무장로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총회재판국에서는 복직한 이성-, 강해-, 윤상- 장로에게 새봉천교회 장로임을 확인한다 하였다. 반면에 “오균- 장로에게는 새봉천교회 장로가 아니다 라고 판시 하였다.
3) 복귀한 3명 장로 배제[한 당회는 무효라고 총회재판국 판결 조인-측 재심 청구에서 기각
새봉천교회는 복귀한 3장로에 대하여 당회에서 배제 시켜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세 장로가 배제된 당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인- 목사와 측근들이 총회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을 당하게 되었다.
3. 백남주 장로측의 당회 면직 출교
1) 백남주 장로측 면직 출교
새봉천교회는 총회재판국 판결(새봉천교회는 더 이상 세 장로를 배제 시켜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고 세 장로가 배제된 당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그럼에도 새봉천교회 당회는 세 장로를 배제하고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재판국을 구성하였는데 당시 당회 서기인 구자- 장로가 고소하였고 당회장 조인- 목사의 친형인 조성- 장로가 기소위원장이 되었으며 재판국장은 조인- 목사로 구성되어 백장로와 그 가족들과 그 외 다수의 교인들을 권징을 하였다.
2) 백남주측 노회 항소하나 기각
이 후 백남주측 장로들은 서울관악노회로 항소하여 당회개최와 재판국 구성 절차가 총회판결을 불복한 재판이다 라고 주장하였으나(백 장로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백남주측이 제출한 항소를 기각시켜서 노회에서 면직 출교가 되었다.
4. 백남주측 장로측 총회재판국 상소장 제출
1) 서울관악노회 상소 무효 주장
서울관악노회는 백남주 장로측이 총회에 상소하는 과정에서 상소 기간을 도과하였고 노회를 경유하지 않았다며 총회재판국 상소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남주 장로측은 항소기간내에 상소를 제출했지만 노회가 고의적으로 받아 주지 않았다(관악노회는 백남주 측의 상소장은 무조건 거절함)고 하면서 총회재판국에 부전지를 첨부하여 상소했다고 한다.
2) 총회재판 승소로 백장로측 당회원 지위 확보
제106회기 총회재판국은 새봉천교회 당회와 서울관악노회가 백남주측 장로들에 대해 면직 출교한 재판에 대해 절차위반, 공정성 결여, 죄가 안됨 등의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백남주 장로측의 주장대로 원심을 기각하여 무효로 돌렸다, 즉, 백남주측 장로들은 다시금 새봉천교회 장로로 지위를 확보하였다.
6. 새봉천교회 허준- 위임목사 청빙 문제와 항존직 임직자 문제
* 서울관악노회가 허준 위임목사와 조성-장로측이 세운 항존직 임직 광고 현수막 총회재판국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직이 무효라고 판결했고,법원도 직무정지했다.
1) 총회재판국 허준 위임목사와 항존직 무효 판결
총회재판국은(제107회 총회재판국장 황병용 목사) 새봉천교회 허준- 위임목사와 임직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1) 관악노회장 방영철 목사가 이종운 목사를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임명한 것을 무효로 한다. (2) 이종운 목사는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이 아님을 확인한다. (3) 이종운 목사가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행사한 행정행위(허준 목사 청빙, 위임청원, 장로고시청원 안수집사 및 권사 항존직 임직)에 관련한 모든 행정 행위는 무효로 한다. (4) 허준 목사 위임, 장로(김명삼, 박희원, 김동락), 안수집사(강성운, 정호철), 권사이금실, 정은경,정호정)의 임직을 무효로 한다. (5)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2) 법원은 허준 위임목사 무효 본안소송중 먼저 직무정지
청빙과 위임목사와 항존직 임직식에 대해 무효하고 판결하였다. 또한 일반 법원은 허준 위임목사에 대해 직무정지로 판결하였고 채권자 백남주 측은 법원에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새봉천교회 허준 위임목사와 항존직 임직자 관련 총회가 원심을 파기한 백남주측 장로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세 장로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당회는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일반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
7. 총회와 서울관악노회의 정면 충돌
노회는 새봉천교회와 서울관악노회가 면직 출교한 백남주측 장로들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효로 돌린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원천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총회재판국은 백남주측 장로들을 배제하고 청빙한 허- 위임목사에 대해 서울관악노회가 세운 위임목사에 대해 백남주측 장로들을 배제하고 청원한 것 등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무효화 시킨 것이다.
또한 백남주측 장로들을 총회재판국에서 승소하게 하고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전 담임인 조인 - 목사가 재판한 것을 무효화 시켰다.
이에 서울관악노회는 자신들이 보낸 임시당회장과 노회가 세운 위임목사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장로들에 대해 총회가 모두 뒤집었다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
8. 재심이냐 재심재판국이냐?
(재심재판국 국장 조진- 목사 제108회 총회 보고) * 위 재심재판국은 헌법위위원회 해석으로 운영에 제동이 걸렸고 현재 결의무효 소송중으로 특별심판위원회(18개 상임부위원장으로 구성)로 넘기기로 임원회에서 결의했다.
1) 원심재판국에 재심이냐 별도 재심재판국이냐? 108회 총회결의 잘못, 별도 재심재판국 운영은 불법
지난 제108회(김의식 총회장) 총회시에 조진-목사 총회 앞에 나와 재심재판국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국장 및 조직 보고를 받았고 재심재판국에 대해 한회기 연장 허락을 당시 사회를 본 김의식 총회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제108회 총회이전에 새봉천교회 재심재판국 운영은 불법이라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 등을 참고하여 재판국장 김종- 목사와 재판국원들이 사임하고 판결문을 송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번 108회기 총회에서 다시금 연장 허락을 받은 문제에 대해 뒤 늦게 총회임원회가 알게 되어 취소하려고 했다. 그런데 총회가 결의한 건에 대해 임원회가 일방적인 취소는 법에 위배되기에 임원회는 잘못 결의한 것에 대해 난감해 했다.
2) 서울강동노회 김장로 총회결의 무효소송 108회 총회 재심재판국 연장 결의 무효소송
그런데 마침 제108회 총회에 총대로 참가한 서울강동노회 김장로가 새봉천교회 문제와 관련하여 재심재판국 결의 등에 대해 총회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3) 특별심판위원회에서 판단 받기로
(2023.10.28일자 한국기독공보)
이에 총회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임원회에서 위 김oo 장로가 제기한 결의무효 행정소송 건에 대해 총회장을 상대로 18개 상임부위원장들이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시로 운영하는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을 받기로 결의했다.
그렇다면 이제 새봉천교회건에 대해 제107회기에서 운영한 재판이 원심에 재심이냐 별도의 재심재판국이냐에 (전 국장 김종성 목사.현 조진- 목사) 판단에 관심이 모아 진다.
4) WCC 문제 제기 등은 소송 대상이 아닐 듯
(제108회 총회 2일째 수요일 저녁 에큐메니칼 예배)
또한 지난 총회 2일재 저녁 수요예배 시간 에큐메니칼 예배시에 WCC와 정전 70년 한반도하해평하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소송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이것은 본교단이 WCC에 가맹교단으로 WCC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본 교단은 지지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기에 무효라고 제기한 소송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즉, WCC와 정전 70년과 한반도 화해 평하를 위한 성명서 제안에 대한 것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9. 서울관악노회는 총회 불신
(10.17일 개최한 서울관악노회 노회장 성우기 장로 선출)
1) 조성-장로측 구체적인 자료 제시하지 않아
필자는 지난 10월 6일에 서울관악노회측에서 만나자는 요청으로 노회 사무실에 만났다. 그때 몇 시간 대화를 나누고 서류 몇 장을 받았고 당시 노회측과 조성- 장로는 필자에게 구체적 근거의 자료를 준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시 입장을 달리하는 백남주 장로 측의 주장을 들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참석한 분들도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 백장로의 입장도 반영하라 하였다.
2) 백남주 장로 필자 행정사 사무소에서 면담 언론은 양측 공정성 문제로 면담
그래서 서울관악노회 사무실에서 백남주 장로에게 연락하였고 며칠 뒤에 백남주 장로측이 필자의 행정사 사무소로 찾아 와서 면담하고 백장로측의 주장을 기사화했다.
물론 필자는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측을 먼저 접촉했기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먼저 기사하려했지만 여러 날이 지나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근거를 보내오지 않았다.
3) 서울관악노회 백장로 주장 반박 자료 보내오지 않아
그런데 당시 서울관악노회에서 면담한 이종- 부노회장 목사가 왜 자신들의 주장을 먼저 다루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백남주 장로측 처럼 세부적인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 뒤에도 필자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서울관악노회와 조성- 장로측에서 백남주 장로의 주장을 먼저 보고 난 후 자신들은 반박하겠다고 했다.
4) 서울관악노회 대형로펌으로 법적인 대응한다고 이미 준 자료로 기사 해달라
그런데 최종 2023.10 27일경 서울관악노회 사무장 조-장로로부터 최종 답변이 왔는데 서울관악노회는 앞으로 대형로펌으로 모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하기에 그럼 필자는 백남주측ㄹ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르 준다는 당초의 말과 다르기에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 협조하지 않기에 지금까지 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나름대로 기사를 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5) 백남주측 주장에 대한 반박 예장통합뉴스 대표가 들은 것 중심
새봉천교회 소속 조성- 자로측과 백남주측은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를 합병화여 새봉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의 식구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분쟁은 합병하기전 봉천교회 장로들과 합병으로 들어온 전 세솽교회 장로이 서로 갈등과 분쟁을 하고 있다.
백남주측 장로들은 당회와 노회에서 면직 출교로 패소했지만 총회에서 승소했다. 서울관악노회는 자신들이 파송한 임시당회장들을 법원에서 직무정지 되었고 총회재판국에서 무효로 판결하였고 이들이 새운 항존직 직분자들도 무효화 시켰다.
즉, 임시당회장이 총회에서 무효되고 법원에서 직무 정지되므로인해 그들이 세운 직분자들 역시 무효가 되었다. 그래서 서울관악노회측은 지금 전 재판국장과 총회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분노하고 있다.
또한 재심재판을 제107회기에서 허락하고 108회 총회 역시 조직과 연장 허락을 했건만 이제와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이기에 끝까지 총회를 상대로 재심재판국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투쟁한다고 한다.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특은 총회가 당회재판과 노회재판에서 기각으로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총회에서 모든 것을 뒤집었다고 분노한다.
그리고 서울관악노회가 파송한 정당한 임시당회장에 대해 모두 무효화 시킨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서울관악노회가 세운 임시당회장릐 행위를 정차상 하자로 취급하여 모두 무효로 돌린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노회가 분노한다.
이들은 백남주측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한다. 즉, 법적으로 대형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맡겨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 또한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총회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한다.
위의 주장은 상당 부분 서울관악노회와 새봉천교회에서 백남주측 장로들을 면직 출교시킨 조성-장로들의 입장이다.
그릭로 현재 백남주 장로는 약 60건의 고소를 조성- 장로측으로부터 당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당부분은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하여 수십만원으로 부터 수백만까지 벌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들은 단 한건도 고소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주장은 상단부분 서울관악노회와 조성-장로측의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오지 않앗지만 필자가 그들의 입장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남주측 장로들의 비해 주장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에게 주기로 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지 않았기에 필자로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필자의 견해
새봉천교회 3탄으로 준비,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
새봉천교회 13년 분쟁 사건에 대해 필자는 새봉천교회 분쟁 양측과 서울관악노회 관계자를 만나서 접촉한 결과 새봉천교회 1탄과 2탄을 기사화 했다.
이제 제3탄으로 언론인으로 행정사로 그동안 취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의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하나님은 인간사 어떤 복잡한 문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생각이 필자의 평소 신앙이요 철학이다.
즉, 하나님은 답이 없는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 다만 내가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혜가 부족하여 모를 뿐이다. 정말 내려 놓고 기도하면 답은 보인다. 반론은 언제든지 받습니다.
2023.10. 28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2023.10.19일 대부도 조력발전소 공원 전망대앞에서)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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