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10.15일 새봉천교회 방문)
새봉천교회 13년 분쟁의 해법은 반드시 해답이 있다. 3탄
예장통합뉴스의 견해입니다.
이래 기사는 작성하여 먼저 사전에 양측에 카톡으로 보여 주어 수정을 요했으나 답이 없어서 그대로 보도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새봉천교회 1탄과 2탄의 배경
필자는 제108회 총회를 마치고 지난 10월 6일에 서울관악노회 사무실에서 이종-목사부노회장 등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뒤에 백남주장로측이 필자가 운영하는 부천 행정사 사무소로 내방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15일(주일) 새봉천교회를 방문하여 한지붕 아래 두 개의 교회로 예배드리는 광경을 목겪했다. 당시 2층은(백남-장로측) 약 40여명이 참석했고 3층은 허-목사가 직무정지되어 박은- 부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필자는 예배전에 양측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새봉천교회 13년의 분쟁의 해법은 없는가? 1탄에 백남 장로주측 주장을 먼저 보도했다. 그리고 며칠뒤에 서울관악노회측 주장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하여 2탄으로 보도했다. 그리고 제3탄은 필자의 견해를 보도하겠다고 했다.
(새봉천교회 3층 예배당 조성근 장로측)
(봉천교회 백남주 장로측)
그런데 전제할 것은 필자가 먼저 서울관악노회측이 요청하여 접촉했고, 그 후에 백남주 장로측과 접촉했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관악노회측에서 만난때 백남주 장로측과 달리하는 조성-장로측이 구체적인 자료를 준다하여 기다렸고 여러번 독촉을 했다. 그러나 자신들은 백남주측의 기사를 보고 반론보도 형식으로 해달라고 하여 먼저 백남주측 주장을 기사할할터이니 양해해 달라고 했고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측은 동의했다.
그런데 막상 백남주측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막상 보도가 나가고 나니 서울관악노회 이종- 목사, 사무장 조-장로,새봉천교회 조성- 장로 등이 필자에게 불평하는 문자을 보냈다.
필자는 지금까지 여러교회 분쟁 문제에 요청하여 개입했지만 대체로 교회 언론인이며 목사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입장에서 공정한 보도를 한다는 평가를 당사자 양측에서 들었다.
그런데 새봉천교회 문제는 물론 상대가 있기에 어느측이든 약간의 불평은 할 수 있지만 서울관악노회측이 필자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는 무례한 언사를 문자로나 전화로 항의조로 하는 태도이다.
분명한 사실은 먼저 서울관악노회측과 접촉했기에 먼저 보도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백남주측의 주장을 보고 반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에 근거한 팩트 중심보다 인신 공격적인 내용이기에 필자가 그동안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2탄을 보도했다.
즉, 서울관악노회측은 필자에게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았으나 백남주측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했기에 먼저 보도한 것 밖에 없다. 그리고 양측이 주장하는 감정적인 문제와 상대를 향한 법적인 판단이 없이 근거가 희박한 문제등은 보도하지 않는게 목사와 언론인의 공정성 문제가 되기에 원칙이다.
새봉천교회 분쟁 과정 정리
1. 새봉천교회는 필자가 파악한 것을 근거로 살펴 보건데 분쟁의 발단은 13년전에 개척자 고 박영- 목사 은퇴로부터 시작되었다.
2. 고 박영- 목사가 은퇴할 때 후임자 청빙 과정에서 교인들의 전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녀로 대를 이어 승계시키려다가 당초 1000명이 넘는 교인들 중에 많은 교인들이 이탈하여 흩어졌다. .
3. 이 과정에서 고 박영- 목사의 은퇴금 문제와 교회 운영 재정 문제로 무리하게 이웃교회인 세-교회와 합병한 것이다.
4. 그 뒤에 청빙한 정-목사와 원로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2차 분립이라는 이름으로 이탈했다. 이로인해 교세를 확 줄어 들어 합병이 되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
5. 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더처지교회 분립과정에서 따라서 나간 장로들이 1년뒤에 합병한 새봉천교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시무장로로 수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6. 이 과정에서 새봉천교회 조인- 목사측에서 백남주 장로와 일부 교들을 권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백남주 장로 면직 출교 등인데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당시 당회 재판 고소인 예납금 50만원 예치 문제는 하자가 없다고 총회가 해석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 해석은 참고라고 한다.
7. 백남주측 장로등을 권징하고 서울관악노회에 항소하는 과정에서 항소기간 도과 문제로 서로간의 주장이 다르다. 서울관악노회측은 백남주측이 항소 기간을 도과했기에 기각으로 판결했다는 것이고 백남주측은 노회가 고의적으로 항소를 접수하지 않았기에 총회재판국으로 부전지 첨부하여 상소로 직행했다고 하기에 서로들의 주장이 엇갈린다. 물론 이 부분은 자신들이 유리한데로 해석하기에 총회재판국에서 당시 결정할 문제로 본다.
8. 총회재판국은 새봉천교회 당회(당시 당회장 조인-목사)가 백남주 장로들을 면직 출교한 것과 서울관악노회측에서 기각으로 확정 판결한 것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원심을 파기했다.
9. 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진행돌 때 서울관악노회는 몇사람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허-목사와 항존직을 임직했는데 총회와 법원은 임직 무효 시키고 법원은 직무정지를 판결했다.
10. 서울관악노회는 백남주측을 총회가 살려준 것과 서울관악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과 이들로 임직한 항존직 직분들까지 직무정지나 무효가 되니 총회에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물론 노회나 총회는 백남주측 대리당회장인 박-목사와 전재-목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필자가 확인했다. .
11. 또한 서울관악노회는 제107회기와 제108회 총회에서 결의한 새봉천교회 관련 재심재판국 운영에 대해 헌법이라고 해석하여 재판하여 판결하고도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즉, 원심에서 제심을 해야하는 별도의 재심재판국 운영은 헌법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판국에 대해 107-108회 총회에서 결의를 받고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12. 지난 108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심재판국 연장 허락에 대해 서울강동노회 김-장로가 결의무효 행정쟁송건이 진행되기에 결과를 봐야 하지만 아마 108회 결의가 잘못되었다고 결의무효나 취소가 될 가능이 높다.
13. 그리고 새봉천교회 오균- 장로가 자의사임이냐 아니냐에 대해 서울관악노회를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총회는 자의사임이 맞다고 판결하였고 법원도 총회편을 들어 주었다. 즉, 서울관악노회는 오균-장로가 장로라고 했으나 총회는 아니라고 했다.
필자의 의견
필자는 오랜 기간 새봉천교회 분쟁에 대해 나름대로 대립하는 새봉천교회 조성- 장로와 서울관악노회와 입장이 전혀 다른 백남주측을 만났고 총회재판과 재심재판국을 운영한 목사와도 대화했다.
나름의 해법 제시
첫, 양측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랑과 용서를 전제로 해결하려는 신앙적인 믿음과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
둘, 양측은 오랜 기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한 교우들로서 일단 화합홰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셋, 지금까지의 모든 괴정에 대해 양측은 법적 감정적인 일을 거론하여 대해 시시비비하지 말고 제3자를 통해 일단 화해를 전제로 중재를 받아 들여야 한다.
넷, 현재 총회결의에 대해 소송건이 접수되었으니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 만약에 재심재판국 결의가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총회가 재판한(당시 국장 양재천 목사) 것에대해 현재 총회재판국 원심에서 재심을 해야 하여 화해하지 못하면 이에 승복해야 한다.
* 현재 총회 원심 재심은 백남주측은 수용하나 서울관악노회측은 별도 재심재판국은 수용하나 원심에 대한 재심 수용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압니다.
여, 현재 당시 재판국장으로 봉사한 양재천 목사(백남주측 장로 원심 판결 파기하고 무효로 돌린건) 교회인 신답교회로 가서 주일마다 현수막으로 시위하는 조성- 장로측 교인들은 중지해야 한다. 총회가 맡겨서 한 일인데 이러한 행위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받으면 될터인데 물리적인 행사에 대해 중지하지 않으면 총회가 나서서 행정지시 등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필자는 결론적으로 서울관악노회는 총회와 맞서지 말고 원심에서 당시 재판에 참여한 5명에 대해 제척하고 총회임원회로 보선해서 일회성 재심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양측이 승복한다는 서약을 받아야 한다.
교회 분쟁이나 개인간 분쟁은 원칙적인 법 정신은 양측을 화해시키는 것이 최고의 판결이다. 그러나 정 안되면 할 수 없이 법에 따라 판결하는데 그것은 공동체 유지을 위해 최종의 수단이다.
새봉천교회는 대표자 없기에 변호사가 선임될 몌정이다. 일반 변호사가 교회를 어떻게 알까마는 교회가 분쟁하여 요구해서 법원이 할 없이 세워주는 것이다.
변호사를 대표자로 세우면 아주 복잡해는데 변호사는 놀고 월급민(한달 330만원) 받아가기에 교회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목사로서 목회를 해 보지 않았기에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속히 양측이 화해하여 당회장을 세우면 변호사는 관리자 역할만 해야 하기에 양측이 합의하여 정식 당회장을 세우면 자연스레 정리가 된다. 교회 분쟁이 길어지만 변호사는 그냥 선한 관리자 역할만 하기에 양측이 합의 보기전에는 돈만 계속 받아 챙긴다.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과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난 한기총도 변호사가 대표자로 관리했는데 분쟁 양측이 합의 보기전 까지 3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름만 갖고 있다가 돈만 챙겼다.
왜 서로들 화해하지 못하고--이런 일을 교회에서 해야 하는지? 양측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지?
그리고 노회나 총회는 교회의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저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지쳐서 합의하면 그때 나타나서 총회가 무엇을 한 처럼 폼 잡는다.
노회나 총회는 교회 분쟁이 생기면 우선 칼만 쓸려하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양측을 설득하여 화해를 유도하고 교회의 주인되시는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서로들 내려 놓고 답을 구하면 반드시 해결의 답은 있다.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세봉천교회 문제가 양측이 무조건 법적인 잣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나 노회나 총회가 하나님이 세워진 권위로 기도하면서 피차 자신들을 내려 놓으면 반드시 해결된다고 필자는 믿는다.
필자는 언론인으로 목사로 교회단체 대표로 교회 분쟁 사건에 누구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최종 마지막에 쓰는 카드이다.
필자가 살펴보니 새봉천교회 문제가 복잡한게 아니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가게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교회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이지만 실제적으로 맡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곧 교회의 주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법과 행정은 공동체를 질서있게 유지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다. 교회의 모든 목적과 기능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년 양측이 ㄷ립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정신인 사랑과 용서와 상대에 대한 궁훌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기도하면서 돌아 보길 바란다.
그리고 상대측을 비판하기 보자 먼저 자신들을 돌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살펴보고 진솔하게 대화에 응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측의 주장보다 제3자인 중재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도 응답으로 역사하신다. 단, 자신을 내려 놓고 순수하게 마을을 열고 귀를 기울려야 한다.
추가로 위 글에 대한 반론은 받습니다.
위 글을 보시고 양측이 반론를 써서 보내 주시면 검토후 보도하겠습니다. 단, 사실 근거가 희박하거나 감정적이며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보도하기 곤란한 점 이해 바랍니다.
2023.10.29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 행정사 최경구 사무소 대표 한세연과 예정연 대표회장
* 필자는 교사와 겸임교수 20년과 목회 37년과 노회장과 다년간 총회 총대로 다녀 왔습니다. 국가공인행정사로 근 10년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독교단체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단 살리는데 지금까지 쓰임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1995년에 교회바로세우기 세미나 주강사로 활동했고, 1997년 교회 건축도 경험했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교회행정과 일반행정를 다루는 직업인으로 목사로 필자가 할을 찾아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기도하면서 제 길을 묵묵히 걸어 왔고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퓌해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언론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2023.10.25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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