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뉴스 반론(10.31일자 보도) 백남주 장로 4탄

예장통합뉴스(대표 최경구 목사)의 반론으로 백남주 장로측이 보내온 내용으로 본 언론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23/11/02 [11:10]

예장통합뉴스 반론(10.31일자 보도) 백남주 장로 4탄

예장통합뉴스(대표 최경구 목사)의 반론으로 백남주 장로측이 보내온 내용으로 본 언론의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23/11/02 [11:10]

             

▲     ©예장통합뉴스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20231031일자

예장통합뉴스 기사에 대한 반론 

20231031일자 예장통합뉴스 기사에 대한 반론

 

백남주 장로측 반로보도입니다,

 

예장통합뉴스 최경구 대표님의 반론 보도 요청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당사자들이 보낸 자료를 함께 보도해 주어 받았고 기자의 눈물어린 제안에 대하여 감사와 함께 요청에 임한다.

 

1. 00 장로의 사임에 대하여

 

00 장로의 사임은 자의 사임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고 국가법원이나 총회재판국 및 재심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당회에서 복직했다는 투의 당회록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다.

이미 총회재판국 판결이나 국가법원의 판결 시 제출되어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제보 받은 당회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론이나 번안동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아 보내 온 당회록은 오히려 총회나 국가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일 뿐이다.

 

2. 백남주 장로 면직 출교 건에 대하여

 

총회 재판이나 국가 재판의 판단은 재판의 공정성 결여(형이 기소위원장, 동생이 재판국장, 고소인이 세광교회 장로)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고소된 내용은 이미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어 양형의 부당함으로 재판이 무효 되었고, 당사자인 백남주 장로에 대하여 방어권을 주지 않았다. 이 또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판결이 무효된 것이다.

 

백남주 장로가 관악노회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날짜는 202123일이다. 그리고 상고한 날짜는 2021217일이다. 관악노회가 상고장 접수 통보일은 2021223일이고 총회에 상고가 접수된 이후 집행문을 발송했다 불법이다.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한 것이다.

 

3. 장로 복직 무효건

 

세 명의 장로의 복직결의 무효 소송을 오00장로가 날짜나 성질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 오00이 스스로 병합하여 자신의 사임 무효와 복직한 세 명의 장로의 복직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당회 결의를 구해 야는 소송인데 사임한 자는 당회원이 아니므로 당사자 부적격이고 각각 다른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결서의 주 내용은 자의 사임은 정당하고 복직은 이명한 사실이 없고, 해벌과 함께 복직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4. 금품수수의 건

 

관악노회 박00 목사는 마치 백남주 장로가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제보하였다. 증거가 없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증거로 제출된 것은 관악노회 상o oo교회 오oo 장로가 재판국원이면서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을 변호비 명목을 수수한 1천만원이 유일한 증거이다.

 

oo 장로는 관악노회에서 새봉천교회 사건에 대한 노회재판국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자이다. 이 분은 새봉천교회 관련한 국가법원 재판에 변호사로 등록한 자로서 새봉천교회 사건을 거액에 수임한 자이다. 그리고 와중에 총회재판국원이 되어서 새봉천교회 사건에 깊숙이 관련하였다. 변호사 윤리를 운운하기 전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전횡을 행한 것으로 관악노회 재판의 주장이나 정당성은 명정상태에서나 가능할 만한 것이다.

 

5. 은퇴 자금

 

교회가 2차례 분립되자 원로목사님께 약속한 예우금 지불이 어렵게 되자 백남주 장로는 원로목사님 예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세광교회와 합병 당시 합의한 8억원을 드림으로 예우를 다하였다.

 

6. 폭행 사건

 

폭행은 일방으로 되지 않고 쌍방의 위력으로 성립된다. 백남주 장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약 70약건의 고소가 되었고 대부분 무혐의 또는 약속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런데 백남주 장로는 쌍방폭행에 대하여 단 한 건도 고소하지 않았다. 고소된 사실은 총회재판 판결 이후 판결에 근거하여 교회 진입을 하기 위하여 입당할 때 못 들어오게 함으로 발생된 건이고 나머지는 예배 인도와 기도 순서 따라 등단할 때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등단을 방해할 때 발생한 폭행 건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해에 대한 권한행사로 발생한 건이다 이 또한 백남주 장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맞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다.

 

7. 백남주 장로의 주장

 

백남주 장로와 기존의 장로들 모두는 처음부터 화해를 원했고 현재까지 함께 하는 예배를 제안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나 노회는 거부하고 물리력인 행사로 일관한 것이다.

 

8. 대리당회장에 의한 교회 운영

 

기존의 봉천교회 기존의 장로들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2층에서 분리하여 예배를 드렸고 현재 50명 정도 예배하고 있다.

 

현재 새봉천교회 장로는 8명이다. 그 중 5명이 연명하여 대리당회장을 청빙하여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00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상태에 있다.

 

대리당회장은 당회장 유고시 노회 허락없이 장로들만으로 연명하여 청빙이나 그 외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당회를 운영하도록(헌법시행규정 제 16조의 8의 제4, 같은 제30조 제2, 헌법정치 제67조 제3) 된 것이 법이다.

 

20231017일 제54회 관악노회 노회규칙부 해석 또한 동일하게 해석하여 관악노회 또한 시행하고 있는 바이다.

 

9. 관악노회 행정행위

 

합병 이후 발생된 사건에 대하여 관악노회는 법의 관용이나 법이 가지고 있는 화해의 특수성을 단 한 번도 사용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법을 몽둥이로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한쪽을 원수 몰듯 몰아내기에 급급했다.

 

노회 판결에 불복해서 총회로 상고하면 접수를 거부하고 경유시키지 않고 배척하여 모든 소송은 부전에 의하여 상고하였다. 그런데 노회는 접수 하지 않아 상고 기일 도과 되었다고 억지를 부렸고, 관악노회는 총회 판결에 대하여 무시하고 순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총회재판이 불법재판이라고 우기고 선동했다.

 

또한 관악노회는 총회재판국 판결로 장로가 아니라고 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로가 맞다고 하였고, 장로가 맞다고 무죄 판결한 사람에게는 장로가 아니라서 인정 할 수 없다고 우겼다. 총회재판국판결의 요지는 5인의 장로들을 당회에 배제시키면 안 된다는 판결인데 관악노회 이 판결을 받고 총회보다 노회가 우선한다고 우기면서 장로들을 배제시켰다.

 

특히 총회재판국에서 임시당회장 파송이 무효라고 판결하면 보란 듯이 새로 임시당회장 파송하고. 총회재판국 최종 판결 전까지 임직하지마라 판결한 재판국 판결을 무시한 체 목사는 노회소속이니 할 수 있다 우기면서 임직하였다. 5명의 장로들이 적법하게 청원하면 모로쇠 하고, 3명의 장로들이 불법으로 청원하면 즉각 받아주고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는 없을 것이다.

 

관악노회 사정은 지난 제 54회 정기노회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총회가 위임목사 무효 판결하고 국가법원에서 당회장 직무를 정지한 상태에서 허준 목사가 부목사 연임 청원을 해도 노회는 받아주었다.

당회장이 업무가 중지되자 부목사가 노회 총대를 추천했다. 그래도 받아주었다. 그 중에는 국가법원 및 총회재판국과 더욱이 재심까지 장로가 아니라고 한 자를 장로라 하여 노회원으로 등록하였다.

 

적법하게 대리당회장이 노회총대를 추천한 것은 거절하였다. 현재까지 관악노회는 새봉천교회 다섯 명의 장로를 배제하고, 세 사람의 장로에 의해서 끌려왔다. 하라는 대로 하고 해달라는 대로 물불가리지 않고 다했다. 관악노회가 3명의 장로를 위해서 그들이 요청한 65백만원을 노회발전기금에서 주기로 한다는 말이 있다.

 

관악노회에서 녹을 받고 있는 분의 증언이다. 또한 노회 직원은 내가 새봉천교회 모든 것은 다했다. 매주 00교회 찾아가 농성까지 하게 했다. 불법임을 알고도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는 심정으로 자처해서 3인의 장로를 대변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노회가 공정성을 잃고 이 지경이 되었는지는 곧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10. 관악노회 사정

 

관악노회는 3인의 장로들이 고소한 사건은 관악노회는 즉각 처리했고 5인의 장로들이 고소한 사건은 받아 주지 않아 결국 총회재판국에 부전으로 올려야 했다. 재판하지 않은 건의 재판비용을 반환해 달라 해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런데 3인의 장로들이 재판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회발전기금 6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자 친절하게 빌려준다는 후문이다. 담보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전혀 보증이 되지 않은 상태 즉 당회장 없이 장로 세 사람이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회수 불가한 돈을 달라한다. 그런데 주겠다고 한다. 그것도 수 천만원을 그저 준다는 것이다.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 해프닝도 곧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다른 노회들에게 묻고 싶다. 아무나 노회 가서 돈 빌려 달라하면 이유 없이 빌려 주는 곳이 노회인지? 회수 불가능한 큰 돈을 빌려 줄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들이 불법을 만들어 낸 이유일 것이다.

 

11. 화해 조정

 

우리는 받은 상처를 돌려 주려한 적이 없다. 5인의 장로는 방어 수단으로 당회, 노회, 총회에 고소를 했다. 5인의 장로들은 무죄나 재판이 무효되기 전에 이미 모두 취하를 했다 이유는 화해를 위해서다. 무죄 되고나서도 손을 내밀고 화해를 요구했다 함께 예배하자 제안도 했다. 막무가내 물리력으로 문을 잠그고 폭력으로 출입을 막아서 할 수 없이 현재 따로 예배를 드린다.

 

총회가 곧 화해 조정을 하겠다고 한다. 대환영이다. 우리는 함께 예배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도할 뿐이고 노회가 배제된 상태의 조정이라면 바라는 바이다.

 

23023.11.2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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