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피고인은 이왕 금식기도를 시작했으니 참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공동대표 박신현장로)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4/07 [13:23]

■김수원피고인은 이왕 금식기도를 시작했으니 참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공동대표 박신현장로)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4/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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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원피고인은 이왕 금식기도를 시작했으니 참회의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특히 주의 종 중에서도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의와 신념을 앞세운다면 과연 주의 종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장통합헌법 제1편 제3부 요리문답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해 주신 법칙이 신구약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김수원피고인의 작금의 행태 즉 ‘목사직 승계’를 ‘세습’으로 비판하고, 노회장직을 사칭하여 한국교회를 흔듦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알곡들이 유리방황하고 이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서 과연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법칙인 성경말씀에 부합되는 행위일까요?

물론 누구든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견해와 비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 특히 목사님으로써는 어떤 사인이 세상 윤리와 도덕에는 합치(合致)  할지라도 비성경적이고 비헌법적일 때는 그 파장(波長)을 생각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예장통합헌법 제2편정치 제5장에 목사의 의의(意義)는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도’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 ’그리스도의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건데 김수원피고인은 목사님으로서 이 범주를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스스로 목사님이기를 포기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암(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자라듯이 김수원피고인의 행위는 “다 같이 죽자”입니다

오늘 예정연 단톡방에 김혜신목사님께서 기고하신 글을 보면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가 있습니다
단순히 차별금지법의 찬반, 동성애의 찬반이 문제가 아님을 넉넉히 알 수 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김일성주체사상 신봉자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 사탄과의 영적전쟁에 임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수원피고인이 소위 ‘세습’의 문제로 무기한 금식에 돌입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태봉교회의 양들을 위하여 금식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금식인가요?
  사탄을 위함인가요?
  아니면 약효가 떨어진  ‘세습 프레임’을 되살리기 위한 금식인가요?

  이왕 금식을 시작했으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김수원피고인을 위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김수원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라도 총회 재판국에서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김수원피고인의 ‘직권남용 등’의 재판을 속히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4월 4일에 개최되는 예정연 세미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예장통합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회를 수호하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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