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현안에 대한 예정연의 긴급 기자회견 (4.10일, 총회장 면담내용 포함)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4/11 [08:10]

총회 현안에 대한 예정연의 긴급 기자회견 (4.10일, 총회장 면담내용 포함)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4/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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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헌법위, 또 명성교회에 유리한 해석…예정연, 보고 안 받은 임원회 맹비난 -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81

(뉴스앤조이, 2019.04.10일자 기사)

 

예정연 “사랑의교회는 교단이 보호, 명성교회는…” : 교계교단 : 종교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1491

(크리스천투데이, 2019.04.10일자 기사)

 

 

        총회 현안에 대한 예정연의 긴급 기자회견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는(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지난주

 4.4.() 한국기독교회관 2 조에홀에서 300여명의 예장통합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위한 기도회  2차 공개 세미나의 시간을 가졌다. 그날 최경구 대표회장은 ‘삶과 죽음의 갈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장로회신학대학교 소기천 교수가 ‘통합정체성에 연관하여 구약의 제사직과 목사직의 계승 대해 김연현 목사가 ‘총회현안 문제와 해결 대안 발제했다. 그리고 구호제창과 총회를 위한 기도회에 황기식 목사의 인도로 총회를 위한 기도(배혜수 장로), 노회를 위한 기도(우상식 목사), 고통받는 지교회를 이덕선 장로가 기도가 있었다.

 (오후 1 –3)

 

 총회 임원회가 지난 4.3-4 제주도에서 임원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 임원회는 본교단 헌법과 전혀 상반되게 결의가  부분이 공개되어서(한국기독공보.4.5) 본교단에 엄청난 파장을 갖고 왔다. 이에 예정연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이때 기독 언론 기자들 40여명과 예정연 임원 30여명이 참석해서 백주년 기념관 입구에서 마이크 설치하여 1시간여 걸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으며 이어서 점심 후에 총회장실에서 예정연 임원들과 합동 면담을 가졌다.  

 

1. 임원회의 결의가 무엇인가?

 

 총회 임원회는 본교단 최고의 법리부서인 헌법위원회에서 최근(3월경) 헌법 2 정치 28 6 1호에 대한 재질의건에 대해 심의하여 해석 결정한 것을 임원회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임원회는 심의 거부  거절이라는 명목으로 반려하였다. 또한  반려는 재심의의 의미가 아니라고하여 사실상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인정하지않는 사실상 헌법위원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

  그때 ‘심의 거부와 거절 반려한 3가지 이유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해석은  103 총회시 ‘  회의 결의안건’이 상정되었으나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해석으로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됩니다.

2) 103회기 총회에서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총회 결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3) 총회 헌법위원회가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무효를 판단   없습니다.

 

2. 임원회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심의 요청도 아닌 아예 반려하였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려했다. ‘일사부재의 ?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회의시에 쓰는 용어인데  회기 동안에 같은 내용의 안건을   결의할  없을  쓰는 용어이다.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하였는데 정말 그런가?

결론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아닌 이유를 살펴보자.

 

지난 103회기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번에 걸쳐서 해석한 헌법 2 정치 28 6 1호에 대한 해석 자체를 보고 받지 않았다. (보고 찬성 511 : 보고거부 849) 그렇다면 102회기 중에 헌법위원회에서 일한 것을 , 해석하여 보고한 것은 물론 당연히 보고는 보고로 받아야 한다. (규칙부재판국 ) 그런데 보고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총회가 초법적인 월권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적인 행위이다. (헌법 3 3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의 )

 

그럼 과연 헌법위원회가 ‘일사부재의 동일한 회기에 2 다룬 것인다. 그런데 지난 103회에 다룬 것은 102회기에서  일을 보고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헌법 2 정치 28 6 1호에 대해 해석을 보고를  받았으면 질의한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본다. 그래서 103 총회에서는 아무런 결정을  것이 없다. 지금은 103회기이다. 103회기에서 헌법질의한 것을 해석하여 임원회에 보고하면 임원회는 당연히 재심 1 요청하여 해석의뢰 기관에 통보하는  외에는 임원회가  일이 없다.  임원회는 경유 기관적인 성격과 각부서가  일에 대해 집행하는 기관이다.

 

둘째. 103회기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된 총회의 결의을 존중해야 한다.

 

 103회기에서는 헌법위원회의 해석 보고 자체를 받지 않았다. , 102회기에서 해석 의뢰한 것을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었다. 사실상 해석한 것은 해석건인데 이런 해괴망칙한 이유를 붙여서 거부했다. 그렇다고 치자. 총회가 무슨 결의를 했는가? 또한 무엇을 이행하라고 하는가?  총회는 명성건과 관련된 법리 보고를 받지 않았을 뿐이고 그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헌법 해석 의뢰한 것만 남고 재판했는데 재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남아 있다. 총회의 결의가 무엇인가? 다시금 묻고 싶다. 총회 결의를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의도 우리 헌법대로 절차에 따라 결의해야하지 헌법을 무시하고 결의한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든지 취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헌법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 요약하면 103회기 총회는 명성건 법리부서에서  일을 보고 받지 않았을 뿐이지 새로운 것을 결의한 것이 분명코 없다. 그런데  존중하라는 것인가? 그때 102회에서  일을 보고 받지 않았으면 103회기에 질의해 오면 당연히 해석해야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헌법위원회는 같은 내용에 회기 중에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번  동일한 해석이나 다르게 해석한 일이 많다.(임시 당회장의 권한,대리 당회장의 권한, 노회 임원회 법리부서 공천, 위임 목사의 자격, 무임의 범위 )          

 

 

셋째. 헌법위원회는 103회기 총회에서 법리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임원회는 총회 결의는 유효, 무효로 판단할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교단 헌법시행규정  36 3항에 분명히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구가 있 때 하는 일에 합헌과 위헌의 판단, ,무효의 법리 판단을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총회 임원회는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총회 임원회는 분명코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의 행위로  총회를 엄청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에 대해 총회장은 당연히 직무정지 가처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 고발   교단에 행정소송으로 탄핵해야 한다.

 

  나라에 대통령도 임기 중에 국정을 농단한다고  탄핵하여 감옥도 보내는 것인데  우리 교단도 총회장이 총회를(교단) 농단하여 교단 존립 자체를 흔든다면 마땅히 권징하여 책임을 물어야  것이다.

 

넷째. 우리는 기자회견 후에 즉시로 총회장실에서 예정연 임원 20여명과 총회장을 면담했다.

 

   이때 총회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정연 임원 중에서 처음에 기도하고 대표회장이 금번 헌법위원회 보고에 대해  그런 결정을(심의거부와 거절)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총회장의 답변은 아주 엉뚱했다라기 보다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총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받았다,

 

 최경구 대표회장은 우리 예정연은 작년에 본교단의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어느 특정한 교회를 일부 세력들이 불순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여 곤경에 처하게 했다. 그리고 헌법질의에 대한 심의는 오직 헌법위원회 고유 권한이며 임원회는 각부서에서  일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이번 임원회의 결정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이다라고 지적했으며 앞으로 총회가 상당히 혼란해질 것이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사고 지정은   일이나 어떤 정치적인 타협으로 풀려면 안되고 법대로 해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총회장은 3가지로 말했다.

 

1) 우리 임원회는 어느 특정한 편을 들수 없고 중립이다는 입장 

2) 총회 현안에 대해 법적으로 풀지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3) 어떻게 총회가 결의한 것을 헌법위원회 몇사람이 무효라고 하는지?

  , 총회 결의에 대해 헌법위원회 몇사람이 무효라고   없다.

 

, 총회장의 발언을 나름대로 분석하면 자신의 총회장 직무와 헌법을  모르는 것과 같았고, 총회 헌법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 중에 현안 문제에 대해 풀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총회는 엄청난 혼란이   같다는  생각이며 총회 임원회의 갈지자 행보로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을  같은 감을 받았다.

 

총회장을 면담하고 나온 예정연 임원들은 추후 상세한 의논을 하여 대처하기로 하나 대체로 총회장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했다. 그래서 총회장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행정쟁송을 통한 탄핵과 가을 104회기 총회를 거부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총회장은 총회를 헌법대로 운영해야하나 전혀 법과는 거리가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하고 많을수록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헌법대로 처리하면 나중에 휴유증이 최소화된다는 사실을 총회장에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다음 면담을 약속하고 총회장의 기도로 면담을 마쳤다.

 

                                          2019.04.10.  

 

         예정연 긴급기자 회견 후 총회장 면담한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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