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연 임원회 긴급 기자회견 및 총회장 면담 Executive Council Emergency Press and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P.C.K.
「예정연」 임원 30여명은 봄비가 내리는 4.10. 오전 11시 ”기독교100주년기념관” 현관에서 다수의 취재기자들 앞에서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께서 카랑한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최근 제103회 총회 제8차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 운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위법과 월권 독재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서 반박하셨고 공동대표 남상욱 목사가 보충 설명을 하셨습니다.
1. 헌법위원회(이현세 목사)의 102회기 해석한 헌법28조 6항 은퇴한 목사 장로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의 목사청빙은 헌법의 미비로 청빙를 제한 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해 묵살 한 것에 대해
2.법리부서(재판국. 헌법위원회 등)의 보고를 결의로서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한 것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내세워 법리부서의 월권이라며 결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3.해당 위원회의 고유 권한인 헌법 질의한 것에 대해 임원회가 심의하여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해
4.헌법위원회의 해석한 것은 바로 총회장의 재가와 효력이 발생하며 1회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데 102회기의 해석한 것을 103회기 총회에서 결의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
5.재판국원 전원 경질한 위법에 대해(제소되어 행정심판 계류 중)
6.명성교회는 적법절차를 거쳐 후임 목사를 청빙하였고 재판국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확정이 된 것인데 왜 재심을 하락하여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
*예정연은 총회장이 불법과 월권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톤을 높여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명성교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 후임을 청빙하였는데 왜 교회를 부정적으로 비판히고 파괴시키려 하느냐 모교단은 모 교회를 총력을 기우려 지켰는데 우리교단은 왜 어렵게하고 퇴출시키려느냐? 우리는 명성교회를 끝까지 지키겠노라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기자가 현 총회장이 불법으로 총회운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위법성을 지적하고 정식으로 서류 등으로 시정을 촉구했고 오늘도 총회장을 만나 분명한 뜻을 전하고 받아 드리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히였습니다.
※14시에 총회장 실에서 림형석 총회장을 면담하고 법대로 운영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총회장께서는 “반명성교회측의 주장도 있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화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총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 “총회장님은 화해 조정이 아닌 법대로 집행하실 것에 대해 강력이 촉구하였습니다. 직전 총회 재판국장이며 공동대표인 이경희 목사가 보충하는 말씀을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명성교회를 버릴 것인가 지키실 것인가?”의 결단을 촉구하고 총회를 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예정연의 진언을 수용하시지 않고 그대로 나가신다면 총회장 직무정지를 비롯, 차기 총회를 거부하고 boycott 또는 더 강력한 card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임원회의 결의를 정중히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총회장의 건승을 기도했습니다.
April 10 2019「 예정연」 공동대표 우상식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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