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총회 임원회 계속적인 불법적인 행보 멈춰야 할 것’ (하야방송, 2019-04-10 일자 기사)
‘긴급기자회견 열고, 총회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오늘 10일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대표회장 최경구 목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로비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총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경구 목사는 총회 임원회의 행보를 지적하며 “본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교단 소속 지교회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에 여론에 따라 정치를 앞세워 헌법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경구 목사는 “예정연은 통합교단을 사랑하고 분열되어 가는 현실의 상황을 염려하는 목사, 장로들이 기도하는 단체로서 더 이상의 잘못된 여론에 이끌려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단 헌법대로 교회를 파괴, 분열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지켜주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정연은 103회 총회의 불법성과 임원회의 독단적인 결단에 대해 설명하며 임원회가 헌법위의 해석에 대해 ‘일사부재의의 원리’를 주장하며 총회 헌법위 해석보다 총대들의 결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총회 헌법정치 87조 2항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성명서 낭독과 구호제창이 있었다. 성명서는 아래 전문과 같다.
<예정연의 입장> 1. 총회 임원회는 2018.9. 103회기 총회에서 서울 동남노회에 관한 법리부서에 관한 보고를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하나 총대들의 여론을 의식하며 불법적인 결의를 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 이제 총회 임원회는 작금에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헌법 2편 정치 28조 6항에 대해 지체없이 확정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3.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 보고를 심의 거부와 거절로 보류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 제3편 권징 3조 6항의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4. 총회 임원은 겸손하게 총회를 섬기고 소속 지교회를 보호해야함에도 자신들의 초법적인 월권 행위와 무소불위의 직권남용으로 교단과 노회와 소속 지교회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을 알고 헌법대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5.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과 더 이상 타협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장로교의 근본의 출발인 소속 지교회를 중심으로 속히 정상화시키기 바랍니다. 6.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측은 더 이상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에 대해 사실을 왜곡 선동하지 말고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7. 총회 임원회는 교단과 소속 지교회를 교단 밖에 세력들과 연대하여 위협하는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들과 일부 불순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강력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정연은 총회 현 상황에 대해 임원회에서 신속하게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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