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의 헌법위 유권해석 반려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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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이하 예정연)가 지난 4월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성교회와 관련한 총회 임원회의 최근 입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일 최근 헌법위원회(위원장 이현세 목사)가 세습방지법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받지 않고 보류한 바 있다. 금번 헌법위는 세습방지법을 두고 지난 회기와 마찬 가지로“‘이미 은퇴한’ 목사·장로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까지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임원회는 이를 두고 “헌법위의 유권해석은 제103회 총회에서 부결·삭제된 해석으로써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예정연은 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원회가 헌법위의 유권해석을 거부하거나 반려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예정연은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보고를 심의 거부하고 보류한 것은 명백히 헌법 제3편 권징 3조 6항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다”면서 “헌법대로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 비대위 측과 더 이상 타협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장로교의 근본 출발인 ‘소속 지교회’를 중심으로 속히 정상화시켜 달라”면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을 향해 “더 이상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에 대해 사실을 왜곡·선동하지 말고,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총회 임원회는 교단과 소속 지교회를 교단 밖 세력들과 연대해 위협하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들(세교모)과 일부 불순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강력히 다스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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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성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명성교회가 무너지면 통합총회도 무너진다. 불법을 저지른 총회장과 임원회를 직무정지하고 탄핵시켜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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