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 전원교체 무효확인 소송 이 화해 조정합의로 종결 (공동대표 우상식목사)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4/13 [09:12]
<재판국원 전원교체 무효확인 소송>이 화해 조정합의로 종결
한국기독공보에 의하면 지난 103회 총회에서 이뤄진'총회재판국원 전원 교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화해조정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당시 재판국원 전원 교체 결의는 명성교회 판결과 관련해 '국원 전원 교체'결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4.12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김정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화해조정이 되어 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건 종결하기로 결정 선고했습니다.
소송 신청인은 서성규 목사, 기노왕 장로, 신덕용 장로, 김태호 장로, 김정섭 장로 등 5인이며, 피신청인은 림형석 총회장이었습니다.
양측의 합의서에는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해임)와 이 결의로 심적 고통을 당한 재판국원들에 대해
1. 총회장이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동일한 결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에 필요한 총회 법과 규칙을 정비하여 총회 임원회가 제104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헸습니다.
3.재판국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속 당회와 노회에 총회장 서신을 보내고 필요시 당회장과 해당 노회장을 면담히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의를 하여 총회장이 피소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총회가 되어야 겠고 「예정연」이 이런 불법을 바로잡아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April 12 2019 공동대표 우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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