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목사님에게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 2018.12.03 일 첫번째 질문에 이어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4/14 [21:48]

김동호 목사님에게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 2018.12.03 일 첫번째 질문에 이어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4/14 [21:48]

▲     ©예장통합뉴스

 

 김동호 목사님에게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김동호 목사님께 공개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기독공보 2018-12-03일자 기사)

http://www.pckci.com/41

 

 

김동호목사님 작년 12월 3일 이후 두번째로 질문 드립니다. 

김목사님께서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가급적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모든게 잘 정리되어 다시는 세습이니,  불법이니 하여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어서 한국교회와 본교단과 소속 지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목사님 그래도 지금까지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겠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사람들에게 희망다운 희망을 주는 곳은 그래도 교회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왜곡호도하여 한국교회에 긍정적인면 보다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일  더이상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김동호 목사님의 잘못된 공명심이 개인적인 인기는 올라갈 지 모르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  등을 돌리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단 12: 3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 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  

 

 

1. 김목사님은 최근에 '본인은 교회 세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말한다 라고 하셨지요 ?'

  그러나, 다행히 명성교회가 세습은  아니라고 인정하신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김목사님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회결의 - 공동의회 결의 - 노회허락 - 총회 재판국 판결로 분명코 합법적인 청빙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목사님은 세반연인가하는 단체와 그외 언론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세습이라고 주장하셨지요.

   이러한 행위는 세습이 아닌 것에 대해 허위사실이며, 또한 다른 이에게 확산 시킨 것은 명백히 아래와 같은 죄가 성립  한다고 봅니다.    

 

 

   헌법 3편 권징 3조 5항 허위사실 유포 직원 명예훼손한 행위의 죄

   권징 3조 8항 재판결과 순응하지 않는 죄 (2019.08.07. 총회재판국 결과)

   권징 3조 9항 타인을 범죄케한 행위의 죄 (타인에게 허위사실 왜곡 선동)

 

즉, 세습이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청빙을 세습이라 호도하여 여론 조장하여 불신자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불신을 제공함으로 교회를 이탈하는 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순응하지 않고 다른 이로 범죄케하는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지교회의 원로로서 총회나 소속 지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절차에 의해 문제 제기하셔야 할 터인데 --- 지금까지 김목사님의 행동은 사실왜곡 선동으로 교회를 상당히 어렵게하여 본교단 지도자들인 목사님들과 장로님이 김목사님에 대해 원성이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103회기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이행하라 했지요 ?

 

 김목사님 그러나 불행하게도  103회기 총회는 여론에 의해 감정적인 결의는 했지만 부서에서 한 일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을 뿐이고, 총회에서 구체적인 결의는 없습니다.  사회 여론에 편승하여 정의라는 이름으로 군중심리를 선동하여 결의는 하였지만, 이성적으로 결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행하라는 건지요 ?  

 작년 12.17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 하셨지요 ?

 103회에서 무슨 결의와 어떠한 것을 이행해야 할까요 ?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 봅시다.  

 

 1) 103회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관련 무슨 결의를 했나요 ?

     103회기 명성교회 관련 법리부서 한 일을 보고 안받음을 결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토론하여 즉석에서 결의한 것은 없습니다.

  즉, 102회기 총회 이후 각 부서에서 일은 했는데 일 한 것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총대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든다고 보고 받지 못한 것이지만 분명코 일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는 것이 현행 본교단 헌법입니다. 예)  밥을 먹으라고 해서 먹고 왔는데 안 먹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밥먹은 것은 먹은 것입니다.  밥 먹은 것에 대해 보고는 보고로 받고 그 뒤에 절차에 대해 따져보고 문제가 된다면 그 뒤에 조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즉, 103회기 총회는 명성관련 법리부서 헌법위와 규칙부는 질의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재판국은 판결 즉시 확정이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현행 헌법인데 재판 판결 자체를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심없는 재심은 불가한데 무엇으로 재심을 한다는 말입니까?

 

2)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행하라는 것인지, 결의한 것이 없는데 뭘 이행하라는 건지 ?

  

 103회기 총회에서 법리부서 102회기에서 한 일에 대해 보고는 당연히 받아야하나 보고 자체를 안받았는데 무엇을 이행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분명코 명성건 대해  결의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 이행할 것도 없지요. 이제 103회기에서 질의해 오면 헌법위원회에서는 당연히 해석하여 임원회를 통해 의뢰기관에 통보하면 되는데  이 또한 103회기 임원회가 -심의거부 거절- 이라는 초법적인 명목으로 보류시킨 것입니다.  김목사님 ? 이러한 임원회의 행태가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을 지적하셔요. 지금 우리 총회는 위기를 맞이 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질의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헌법위원회의 고유권한(헌법시행규정 제 36조)이며 임원회나 총회 총대들의 결의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법을 지켜야 본교단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3. 명성교회는 세습도 불법도 아닌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 102회기 헌법위 해석 정치 28조 6항 기본권 침해 소지있음으로 수정 보완 삭제함이 가하다

     즉,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2) 103회기에도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해석을 함으로 이미 정치 28조 6항은 사문화된 것입니다.   

※ 금번 헌법재판소 낙태방지법 불일치 판결  2020년말까지 개정하라. 이제부터 낙태방지법 적용 어렵고 나중에 이미 처벌받는 사람들까지 소급 적용되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제 모든게 법리적으로 밝혀졌으니 지난 모든 행위를 명성교회와 통합교단과 한국교회에 정식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시고 더 이상 언론과 외부 단체와 연대하여 교단 내 불순한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 신학생을 선동하여 한국교회나 본교단이나 소속 지교회를 흔들지 마시고 원로답게 살아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목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9.04.14

 

예장통합교단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영원한교회 최경구 목사 드림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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