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로 헌법개정청원 공문서 작성한 것을 제가 보내드릴 터이니 참고하여 총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개정 청원 총회에 올리는 절차 안내
1. 당회가 노회로 청원 2. 노회에서 결의 3. 개 당회에서 임원회를 통해 결의하여 총회로 청원 4. 임원회가 거부하면 부전지 첨부하여 총회로 직접 발송하면됩니다.
* 총회에 올리는 헌법개정이나 질의는 고소 고발 등은 시찰 경유 필요없이 노회에 직접 제출하면 됨
문의 최경구 목사(영원한교회 위임목사) 예정연 대표회장 (kyungku5@hanmail.net) 010-4058-1009 * 부천노회 전노회장. 국가공인행정사. 사회복지사.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 저에게 연락하여 이메일을 주시면 신분 확인하고 제가 예시로 만든 공문을 보내드리며 자신의 노회와 교회에 맞게 고쳐 작성하여 처리하면 됩니니다. 전국 노회로 확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여러 노회가 준비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노회들이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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