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
통합측 총회의 재판국은 일반 국가 사법기관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곳이다. 즉,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3조 권징 34조 판결의 확정 2항) 그런데 103회기 총회는(2018.9.) 102회기 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명성교회 관련건) 보고 자체를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규칙부, 헌법위원회 재판국) 총회 마지막날인가 총회장은 은근슬쩍 총회 재판은 받지않을 수가 없기에 받아야 한다 라고 했다.
그래서 103회기 총회 찰요을 살펴보니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1. 103회기 총회 찰요 14쪽 기재된 내용 분석으로 본 부당성 찰요 4. 재판국 보고
1) 명성교회 관련 재판은 취소된 것으로 결의하다. 2) 그러나 헌법에 따라 총회 재판국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 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의 판결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279-414쪽, 추가보고서 32-92 . 추가보고서 2-12쪽) 대로 받다.
명성관련 재판의 부당성 (찰요 분석으로 본 명성 관련 재심의 부당성)
1) 명성교회 관련 재판에 대해서 재판 자체를 취소 결의하다. 라고 했다. 즉, 명성관련 총회 재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동남노회에서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허락한 것만 남아 있다. 즉, 원심이 없다는 뜻이다. 원심 재판이 없는데 무엇을 갖고 재심을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2) 촬요 기재 2항을 보면 총회재판 판결은 총회 결의로 취소할 수 없고 재심을 통해서만 다룰 수 있다 라고 했다. * 그렇다면 1항에 대해 2항으로 결정하려면 번의 동의가 있고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일이 없다. 그런데 1항은 결의로 하고 왜 2항은 결의하지 않고서 재심을 적용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2.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하려면 재심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의 사유가 무엇인지와 재심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부당성 ( 헌법 3편 권징 6장 제 2절 재심 124조 재심 사유 8가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심 청구권자인 김수원 목사는 명성관련건에 대해 자신의 무슨 이익에 침해가 되었는지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에 재심 요건에 가장 기본에서 문제가 된다.
1) 재심 사유가 모두 8가지인데 그 중에 6항 8항을 적용한 것 같다. 즉, 6항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을때와 8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가 있을 때 (8가지 중에 다른 조항은 전혀 아님) * 총회 재판국 재심의 사유가 뭔가 ?
그렇다면 정치 28조 6항 1.2호에 대한 헌법위원회 해석부터 살펴 보자.(헌법불합치)
101회기(위원장 고백인 목사) 후반부에 정치 28조 6항에 대해서 교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102회기 (위원장 이재팔 목사)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해석을 한 것으로 안다. 103회기 (위원장 이현세 목사) 2019.3. 102회기와 동일한 해석을 함 즉 은퇴한 목사는 정치 28조 6항 1호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103회기 명성관련 법리부서 보고 받지 않는 결의는 무효이다. 라고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하다. (가장 최근의 해석)
* 위 내용을 살펴보면 헌법위원회에서 일관성 있게 101회기부터 4번 이상에 걸쳐서 동일한 해석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28조 6항은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은 있으나 죽은 법이다. 죽은 법을 갖고 적용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은퇴한 목사는 정치 28조 6항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으로 보면 더더욱 적용하지 못한다. (총회 보고서 채택에도 정치 28조 6항은 은퇴 전 목사로 해석함)
3. 103회기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한 것을 받지 않고 총회에서 새롭게 직접 해석하여 결의 했다라는 논리에 대하여 --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헌법 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 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
혹자는 이 조항을 오해하여 말하는 이도 있다. 총회 중에 헌법을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법리부서에 관한 보고는 당 총회 석상에서 변경하지 못한다. 위 조항에 총회의 해석건은 3박4일의 총회가 아니요 회기를 말한다. 즉, 헌법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총회라고 한다. . 또한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수의 동의로 재심의 수정안을 문서로 제시하고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고 수정하여 다시금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갑자기 총회 자리에서 어떤 회원의 발언으로 법리부서에서 가지고 나온 건에 대해서 합당한 절차 없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결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국회법 제 95조 수정동의 참조 국회가 어떤 법을 상임위원회 통과하여 갖고 나온 법안에 대해서 본회에서 누가 발언하여 상임위원회를 걸치지 않고 직접 고쳐서 표결로 결의할 수 있을까? 법안 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임위를 걸쳐서 나온 법안 처리는 일부 의원들이 합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의원 30인 이상의 명의로 공동 수정 발의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고하여 쌍방이 토론하고 표결에 붙여서 통과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국회도 상임위가 갖고 나온 법안에 대해 변경하여 즉석에서 표결로 결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한다면 우리 103회기 총회는 정치 28조 6항 헌법위원회 해석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고 (511:849)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은퇴한 목사도 1호에 해당한다라고 결의했다 라고 한다. 이것은 헌법개정으로 봐야할지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한 판단이다.
만약에 헌법 개정이라면 개정위원회로 보내어서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결의하고(3분의 2) 전국 노회로 수의해야 하여 공포해야하며,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하면 신중하게 수정안을 제시하고 헌법위원회로 재심의하여 나오게 해서 양쪽 주장을 공평하게 토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103회기 총회는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즉석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즉석에서 결의하였다. 그리고 반대측은 법대로 하라고 한다. 만약에 총회가 이런식으로 운영 적용한다면 북한의 공산당보다도 더한 독재적인 총회가 되고 인민재판식의 즉석 여론으로 언제든지 기준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법리부서의 보고는 이미 한 일이기에 본회에서 보고 받지 않는 자체가 위법이다.(103회기 2019.03.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함)
예) 102회기에 사회봉사부에서 쌀 10,000톤을 북한에 갖다주기로 보고했다. 북한에 쌀 10,000톤을 갖다주고 와서 103회기에 보고했다. 그런데 총회에서 그 보고는 안받는다고 결의했다라면 ---- 북한의 갖다준 쌀을 찾아오라고 하는건지 ? 아니면 사회봉사부에게 물어내라고 하는지? 즉, 밥을 먹겠다라고 보고하고, 먹고 와서 먹었다라고 보고했는데 - 안먹은 것으로 하자와 같습니다. 밥은 이미 먹고 소화시킨 상태로서 먹지 않은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판은 이미 실시했기에 안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법리부서의 이미 실시한 보고는 보고로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103회기 총회에서 임기 중에 있는 재판국원들을 일괄 교체한 것에 대해서 총회장은 화해조정이란 이름으로 유감 표명이란 형식을 빌려서 사과한 것이다. 유감 표명의 내용은 잘못된 결의로 교체된 재판국원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 차원에서 104회기에 다시금 총대로 살아 돌아온 분들에 대해서 재공천할 것 같다는 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법리부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위법을 인정한다 라고 봐야 할 것이다. 총회 임원회는 지금이라도 103회기에서 명성관련 법리부서 보고받지 않는 위법성을 인정하고 (헌법위원회 보고를 받고 해당기관에 통보) 총회재판국은 재심의 요건 미비로 각하 처리하든 원심의 정당한 판결에 대해서 기각 처리해야 할 것이다. 총회장은 자신의 실수를 계속적으로 마이웨이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총회의 의장으로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총회의 혼란을 잠재우는 자기 희생과 책임의 짐을 질때에 후대에 휼륭한 총회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제안한다면 102회기 최기학 총회장과 103회기 림형석 총회장이 당시 103회기 총회에서 불법 결의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과 사과하시고 그 선상에서 법리부서가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4. 현 총회 재판국 명성 관련 재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문에 대한 기우에 대하여 ----김수원 목사는 처음도 지금도 노회장이 아니다. 자칭 노회장 ? 사칭 노회장 ? 김수원 목사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한다는 소식 ? 김수원 목사가 피고가 되려면 노회장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
가) 그럼,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자칭 노회장? 사칭 노회장?
1) 서울동남노회 제 73회기 정기 총회시에 김수원 목사 부노회장으로 자동 승계받아야 하나 최관섭 목사 노회장 선출로 김수원 부노회장 자동 승계받지 못함 2) 2018.3.3. 총회재판국 (이만규 재판국장)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 노회장으로 자동 승계해야한다. 판결 그래서 노회장은 김수원 목사이다. 3) 2018.4.24. 74회기 노회 개회하지 못함 정족수 부족으로 부족으로 개회 못함 4) 2018.10.30. 75회 정기회시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 여러가지 이유로 산회 선포함 5) 2018.10.30. 고대근 목사 산회 선포 후에 소집자가 아닌 엄대용 목사가 사회 보면서 일부 회원들 합세하여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함 (불법 선출)
* 불법으로 선출됨- 소집권자 고대근 목사가 속회하지 않는 곳에서 일부 회원들 모여서 (엄대용 목사 사회) 김수원 노회장 선출은 불법이다. 그래서 총회 임원회나 수습전권위원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 사칭 운운하고 노회 업무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권징과 사법처리한다고 하였다. 즉, 김수원 목사는 최관섭 노회장이 무효라고 총회 재판국에서 판단해도 당시 부노회장 자동 승계라는 법조항으로 자동 노회장이될 수 없다. 이유는 직전 노회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신임 노회장을 선출되어야 하고 공식적인 사회자의 노회장 선포와 공식적인 전현 임원회와 고태 등 교체식을 통해서 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노회 규칙에 자동 승계라고 하여 노회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뒤에 법적 하자로 고소되고 면직 출교도 된 상태임)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이 될 수 없다.
6. 김수원 목사가 자칭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니까 서울동남노회원 개인 남상욱 목사가 노회장 무효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그러므로 소취하했기에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인정된 것이라는 논리는 원래 김수원은 노회장이 아니기에 그들의 주장은 전혀 옳지 않는 것이다. 남상욱 목사의 당초 노회장 무효소 제기는 일반적으로 볼 때 잘못된 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취하한 것이다. 물론 총회도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기에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이다. 즉, 남상욱 목사가 소취하하였기에 기각 처리한 것이기 보다는 당초 부터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아니기에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수원 목사는 남상욱 목사의 소취하가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자가당착이다. 즉, 남상욱 목사가 노회장 무효소를 제기하든 안하든 취하하든 관계없이 김수원 목사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노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기에 노회장이 될 수 없다.
제2장 정치 (헌법시행규정)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17.9.21] *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앞으로도 김수원 목사는 분쟁의 당사자로서 수습위 소집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기에 노회장이 될 수 없다.
나.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이 될 수 없는 이유 ? 자칭 노회장 ? 사칭 노회장 ?
1) 김수원 목사는 2018년 4월 노회에서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소집을 했고 여러가지 이유로 소집권자인 고대근 목사가 산회를 선포하였다. 2) 그런데 김수원 목사 측에서 몇사람들이 모여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하고 임원 구성을 한 것은 위법이다. 이유는 소집권자인 고대근 목사가 속회를 진행한 상태가 아니고 당시 소집권자가 아닌 엄대용 목사가 사회로 진행된 모임에서 노회 선출은 무효이다.
3) 김수원 목사가 스스로 노회장이라고 할 때 이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노회장이 아니기에 자동적으로 총회나 노회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 부재이기에 그 증거로 총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것이다.
그런데 왜 총회 재판국은 (재심) 김수원을 피고로 한다는 소문일까 ? 이는 총회 재판국이 만약에 김수원을 노회장으로 인정하여 피고로 변경했다면 이는 정말 잘못된 일로서 그 재심 재판을 누군들 수긍할까 ? 그리고 재심 재판 뒤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랴? 소문은 그냥 소문일 뿐이다. 재판의 판결도 헌법이 기준이요. 그 기준을 벗어나면 재판이 개판이 될 수 있다.
4) 2017년 10월 노회시에 김수원 목사의 하자로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 선출하였는데 2018년 초에 노회장 무효가 되었다. (이만규 목사 재판국장) 그렇다고 해서 자동 김수원은 노회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노회장이 자동 노회장으로 승계한다고 해도 노회원들의 형식적인 동의라도 받고 직전 노회장이 선포해야하며 노회장으로서의 간단한 전.현 임원 교체와 고태 등의 취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기에 노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왜 총회 재판국은 김수원을 피고로 할까? 글쎄 그건 아닐 것이다.
5) 김수원 목사는 지금까지 명성 재판에서 원심이나 재심에서 원고로(약 13명 ?) 등재하여 활동하던 자이다. 그런데 갑자기 원고에서 빠져 나와서 피고가 된다. 이건 법리상으로도 제척 사유가 된다. 동일한 사건에서 원고인 자가 갑자기 피고가 된다는 것은 제척 사유이며 (13인이 원고에서 한명이 빠져나와서 피고가 되는 것)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피고와 원고가 된다면 모순 중에 모순이고 민법이나 형법상에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만약에 피고가 원고가 되려면 소취하를 하고 새롭게 소를 제기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명성교회 관련 총회재판국 재심은 만약에 김수원 목사를 피고로 (합법적인 노회장이 아님)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에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기에 (법리부서의 일관된 주장) 기각 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
총회재판국의 재심은 부당하며 재심을 한다면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1) 2018.9월 총회 시에 명성관련 재판 결과 자체를 결의로 보고 받지 않았다. 2) 그렇다면 원심이 없는 상태이다. 3) 총회장은 재판은 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총회 마지막날 은근슬쩍 말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였다. 4) 103회기 총회에서 – 만약에 받아야 한다면 동일회기에 안 받는다하고 받으려면 - 번의하고 3분의 2로 동의받아야 하는데 번의 절차없이 안 받는다고 결의하고 총회 회의록에 기록했다.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5) 재심 자체가 불법이다. 102회기 재판 결과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심을 할까 ? 6) 재심의 사유가 무엇인가 ? 헌법위원회 해석을 안받고 총회 결의로 헌법위원회 재해석을 적용 (권징 124조 6항) 한다면 이 또한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총회는 - 헌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라는 해석을 잘못 적용함 - 혹 헌법위원회가 잘못 해석했다 라면 다시금 그 안을 헌법위로 돌려 보내어서 재해석해서 보고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총회 당일 즉석에서 전 총대들 앞에서 결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초법이며 위법이다. (헌법시행규정 36조 6항 적용 불가) * 총회에서 헌법 해석 권한은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말한다. 그러나 총대들 앞에서 즉석 발언 결의는 인민재판식이며 위법이다. 7) 김수원을 노회장으로 인정하고 피고가 된다면 재심에서 명성이 승소가 되든 패소가 되든 재심 판결에 대한 신뢰도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총회가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하랴 !
결론은
김수원 목사는 명성 관련 총회 재판 재심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 김수원은 지금까지 (2017년 10월 노회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노회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다. 그런데 과연 재판국에서 그를 피고로 변경하여 인정할까 ? (수습위와 총회 임원 모두 인정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 엇박자인 상태에서 — 총회재판국이 무리수 ?) 만약에 총회 재판국이 이런 무리수로 간다면 총회 자체를 부정하고 무자비한 막가판식 재판에서 그 뒤를 어떻게 감당할려고 ! 분명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기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101회기 102회기 최근 103회기에서도 시종일관 헌법위원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 그러면 이미 이 법은 죽은 법이다. 죽은 법으로 재판 판결할 수는 없다. (간통법, 낙태방지 등은 헌법불합치 전에는 합헌으로 효력있으나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는 사실상 죽은 법이다. ) 왜 사실상 죽은법 정치 28조 6항을 적용시키려 하는가? 이 법이 살아있어도 시종일관 은퇴한 목사는 정치 28조 6항 1호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기에 더구나 적용하지 못한다. (103회기 2019년 3월 헌법위 해석도 전기와 같이 동일하게 해석의 일관성을 지킴) 103회기 총회에서 명성 관련 불법 결의한 것을 103회기 중 가장 최근 헌법위원회는 무효라고 해석하였다. (임원회 심의 거부 거절로 거부한 반려 사건) 즉, 헌법위원회는 과거와 동일하게 같은 해석으로 일관성을 지킴으로 인해 재심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재판은 오직 법리로만 판결해야지 여론과 정서와 법정신으로 판결하면 안된다.
2019년 2월 퇴임한 울산지법원장 최인석 판사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세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된다.
부언하면.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은 극히 상식선에서 판결하리라고 본다. 총회나 노회는 지교회를 살리는 중심으로 행정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 교회 운영은 지교회 자율에 맡기고 큰 테두리에서 최소 간여해야 할 것이다. 합동 측에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는 일반 기독 언론에 알려진데로 하면 목사로서 하자 투성이다. 그런데도 지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노회나 총회는 무조건 옹호하여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통합 총회도 합동측 사랑의 교회 살리는 것에 대한 발빠른 대처에 대한 태도는 우리도 꼭 참고 하였으면 한다. 만약에 재판국이 통합 60년사에 은혜와 화합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무리하게 헌행 헌법을 무시하고 판결하여 총회가 큰 혼란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2019. 6. 7.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최경구 목사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최경구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반론 문의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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