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총회를 위한 길인가 ? (2018.09.07.103회기 총회 당일 이리 신광교회 앞에서 총대들께 전달)

2018.09.07.103회기 총회 당일 이리 신광교회 앞에서 총대들께 전달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6/08 [14:13]

무엇이 총회를 위한 길인가 ? (2018.09.07.103회기 총회 당일 이리 신광교회 앞에서 총대들께 전달)

2018.09.07.103회기 총회 당일 이리 신광교회 앞에서 총대들께 전달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6/08 [14:13]

[통합2] 명성교회 "음해 세력이 재판 결과 무시하고 총회 분열 획책" ( 뉴스앤조이, 2018.09.10 일자 기사 )

총대들에게 유인물 배포…일부 목사도 옹호 문건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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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총회를 위한 길인가?

 

먼저 본교단 103회기 총대로 선택되어서 총회에 참가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대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번 총회의 큰 현안인 명성교회에 대한 총회재판 결과에 대한 제 생각을 몇자 올리오니 교단 법과 원칙 가운데 생각하시어서 교단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1.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은 정당한 절차로 이루진것인가?

그렇습니다. 교단법 2편 정치 28조 목사의 청빙에 근거하여 명성교회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약 75%로 가결되어서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청빙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그럼 총회 헌법에 소위 세습법은 어떻게 제정되었는가?

 

우리교단 총회법 2편 정치 286항에 근거하여 세습법에(대물림)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것은 98회기(20139월 총회) 총회시(명성교회)에 제정한 것인데 당시에 타교단에서 세습문제가 불거져서 그 불통이 우리 교단에 튀어서 급하게 즉 졸속으로 즉석에서 발언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부사항이없는 세습 금지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99회 총회시에(소망교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286항에 세부사항 3개를 만들어서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가부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은 통과했으나 (은퇴하는 목사의와 은퇴하는 장로의 배우자나 직게존속 자녀와 배우자는 청빙을 금지했느나 당시 3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서 채택되지못했습니다. (헌법개정이 가결되려면 재석 3분의 2의 찬성)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이미 은퇴한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현행 헌법 목사 청빙에 1) 2)에 해당 사항이되지않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만든 법인데 이제와서 누구를 원망하랴?

 

3. 본 교단 87일 총회재판국에서는 8:7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적법하다라는 결정을 한것에 대해서 헌법상 옳은 결정입니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렇습니다. 본 교단 재판국은 자기 마음데로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재판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할 사항은 본 교단의 근간인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판국 국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2번에 보듯이 명성교회 청빙에서 헌법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원회 해석도 100회가와 101회 해석하기를 - 은퇴하는 목사의 자녀는 안되지만 은퇴한 목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요 기본권 침해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총회재판국원들은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잘못된 재판은 아닙니다. 법치주위 국가에서 교단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4. 그런데 왜들 불법이라고 난리들입니까? (막말)

 

지금 총회를 앞두고 전국신학대학교수들과 학생들을 비릇하여 뒤질세라 여러 단체에서 입장이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성에 대한 정학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여론이나 정서에 의존하여 선동적인 것들입니다. 총회재판국 유효 판결과 헌법위위원회에 청빙 가능 해석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론을 등에 업고 인민재판하듯이 선동하고있습니다.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러한 행동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위해 무슨 큰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 권력과 맘몬에 굴복- 신사참배 운운 총회질서 파괴 재판국원 징계 명성교회 목사 장로 출교 헌법유린 세습결의법 위반 판결 무효화

 

총대 여러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요 총회도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행정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성이있다면 누군가가 이의를 제가하면 재판하여 권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목사 청빙은 어디를 봐도 법적으로 위법 사항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럴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을 인정해야합니다. 명성교회가 지금까지 일반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봉사와 섬김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권력과 맘몬입니까?

 

5. 그럼 교단의 현안인 명성교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교단이 한국에 기독교 여러 타교단에 비해 때마다 원로분들의 조언과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화합과 단결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왔습니다. 저는 분명컨대 이번 일도 잘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성교회 해결책은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제정한 헌법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맘에 들지않지만 세습금지법이든 대물림법이든 수정 보완하여 다음 금번 회기부터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지요.- 악법도 법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서 바로 잡아야지요. 그러나, 개정법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야 거론하면 안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결론이 났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불만이 있지만 우리가 만든 법이니 인정하고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끝까지 이 부분을 인정하지않고 우긴다면 이 법 자체가 처음부터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형편성 논란 여지가 있기에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에 반드시 금번 초오히에서 페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 소개

본인은 1983년부터 전도사로 시작하여 92년 전도사로 교회 생개척하여 4년뒤에 성전부지 구입하여 97년에 교회 건축하고 98년에 입당하였으나 결국 IMF로 부채 감당하지 못하여(당시 15억 부도 정도) 건물을 포기나고 나온 것입니다. 남의 도움없이 용감하게 건축했다가 정말 고생 많이 한 목사입니다.

금번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나 일반 매스컴에서 너무나들 막무가내식으로 두둘겨 패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자세도 아니고돌을 무자비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실천했거늘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저들이 오히려 교단법을 위반하면서(총회재판 결과에 불응하면 권징 38) -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교단 화합이냐 분열이냐에 대해 총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9.7.

 

총회를 염려하는 부천노회 영원한교회 최경구 목사 올림(국가공인행정사)

103회기 총대님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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