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현안 긴급대담 - 유튜브 영상 포함 (2019.5.28일 대담)

104회 총회는 은혜 가운데 모든 현안 종료되어야 --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6/10 [17:47]

총회 현안 긴급대담 - 유튜브 영상 포함 (2019.5.28일 대담)

104회 총회는 은혜 가운데 모든 현안 종료되어야 --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6/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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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총회 현안에 대한 3인의 대담

 

사회 : 하야방송 대표 유성현 목사
대담 :

최경구 목사 (예정연 대표회장.행정사전문연구회장)

이경희 목사 (예정연 공동대표. 전 총회재판국장)

황규학 박사 (기독공보 대표)

일시 : 2019.5.28. 오후 6시 하야방송 스튜디오

 

주제

1. 최근 총회 임원회 행보

2.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문제

3. 정치 286항 폐지 문제

4. 장신대 세교모 교수 등의 문제 및 시위 학생 출석 인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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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의 첫 번째 주제는 총회 임원회 행보


최근 43일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것을 심의 거부와 거절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위원회에 반송 보류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다시금 헌법위원회 해석을 임원회에 재송부한 것으로 안다.

헌법위원워회가 해석한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은 정치 2861호에 대한 해석과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 청빙에 대해 동 조항 1호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의뢰건에 대해 101회기와 102회기 연속선상에서  동일하게 해석함으로 교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있어서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정치 28조6항 1호에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내용은 103회기 총회에서 명성건 법리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지않는 것은 무효이다.

즉, 103회기 총회에서 명성건 관련 법리부서 보고 거부한 것은 위법이며 불법결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심의 거부 및 거절하였다. 특히 일사부재의라는 이름으로 거부했는데 이 말은 동회기중에 같은 내용을 두 번 해석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103회기 총회시 헌법위원회 보고는 102회기에 한 것을 보고한 것이고 103회기 총회 이후 해석은 103회기이므로 일사부재의 즉 동회기중에 두 번 같은 사안을 해석한 것은 아니다. 물론 과거에 헌법위원회는 한 회기중에 같은 사안의 성격을 가진 내용으로 여러번 의뢰가 들어오면 몇 번이고 해 준 사례가 있다. 그래서 같은 회기도 아니고 설사 같은 회기라해도 해석 의뢰 기관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헌법위원회는 해석해야 하기에 임원들이 말하는 일사부재의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 103회 총회 보고는 102회기에 한 일을 보고한 것이고 103회기 총회 이후는 103회기 해석으로 동회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103회기 헌법위원회 해석한 것은 즉시 적용하고  104회기 총회에서  보고하며 보고는 반드시 보고로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노회장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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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노회장 사칭 문제였다, 김수원 목사는 자칭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하나 그를 노회장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총회임원회와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그를 노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회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에 김수원목사를 비롯한 비대위들은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하고 임원들이 언론 풀레이와 김수원 목사의 금식과 서울동남노회 사무실 접수를 위해 무리하게 직인을 임의로 바꾸고 노회 자물쇠를 교체하고 일부 기물과 노회 사무대장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김수원 목사측이 자기 발등을 찍는 큰 범죄 행위인 것이다.


세 번째 주제는 정치 헌법 286항 폐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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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86(일명: 대물림 금지법)페지 문제로서 이 법안은 98회기에 원칙적으로 입안되어 99회기 세부항목이 만들어졌다.

그때 1호는 해당교회에서 은퇴하는(사임) 목사의 배우자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청빙 제한

2호는 해당교회 시무 중인 장로의 배우자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에 대한 청빙제한 단. 미자립교회는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총회 현안의 분란 근원은 본 법안이다. 당초에 만들어질 때 특정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헌법위원회에서 은퇴한 목사의 자녀는 이 법에 적용하지 못한다그리고 이 법안은 교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와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101회기와 102회기와 103회기에서 여러번 동일한 해석한 바가 있다. 그래서 102회기중에 총회재판국에서도 8:7 로 명성교회가 청빙한 김하나 목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므로인해 정치 28조 6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 모순된 법안이 존재하는 한 우리 총회는 계속적으로 분란의 소지로 양분될 수 밖에 없다.    

 

네 번째 주제 장신대 세교모 교수들과 학생 문제 (시위를 출석으로 인정한다면 ?) 

일부 '세교모'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성경적이요 지교회 중심적인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소신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정치적인 일부 세교모 교수들는 자진하여 강단을 떠나고 교수들의 선동에 놀아나는 학생들은  자퇴하여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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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문제로서 경건과 학문의 요람인 장로회신학대학교가 근간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신대 교수들이 불법단체인 세교모를 만들어서 총회 현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특정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해 과대하게 개입 및 시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특정교회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출석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만약에 총장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일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출석을 인정했다면 문교부와 학교의 자체 학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심각한 일로서 교수나 학생 모두가 징계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또한 특정교회 후임 자리에 장신대 교수들이 청빙 받지 못해서 세교모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보복성으로 세습이라는 왜곡된 말을 만들어서 퍼트리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성명과 기도회와 학술 등의 이름을 빙자하여 학생을 선동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어서 결국은 교회를 분열 파괴시키는 행위로 한국교회에 상당한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강단에 충실하며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는 것이 현직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바라는 소망이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앞날이 밝아질 것이다.    

 

4가지 주제를 갖고 장시간 대담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104기 총회는 우리 교단이 현 총회현안에 대해 103회기에 불법 결의한 것을 사과하고 은혜 가운데 덕스럽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본교단과 특정교회 추락된 위상을 다시금 세워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역시나 통합측은 다르다는 소리를 모든 교단으로부터 들어야 한다. 현 총회 현안 문제는 성경적인 진리 문제도 교회의 본질 문제도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총회가 분열된다면 그 누가 좋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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