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역할과 김동호목사에 대한 반론 (우상식 목사)

원로 답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육성하며 후배들을 바로 이끄셔야 합니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1/04 [11:23]

명성교회의 역할과 김동호목사에 대한 반론 (우상식 목사)

원로 답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육성하며 후배들을 바로 이끄셔야 합니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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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우상식 목사)

Did you think the Church of Myoung-sung was that easy?

 

명성교회는 불법이 아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후임에 아들 김하나 목사를 세운것은 교단법을 무시하거나 불법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며 하자가 없다. 이를 세습이라하여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소위 세습은 주체인 교회가 원하지 않는데 인위적인 힘과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교회법의 절차에 의해 세례교인 다수( 74%)의 지지로 청빙한 것이 무슨 잘 못이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승계되었으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내려 왔고, 사사시대, 왕정시대에도 후손들이 뒤를 이어 세워졌고, 심지어 백성들이 사사 기드온에게 “당신과 아들, 손자까지 우리들의 사사가 되어 다스려 달라”고 한 경우도 있다.


명성교회후임 목사 청빙에 대해 총회 법리부서인 규칙부, 헌법위원회와 총회 재판국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판결한 것이다. 이것을 103회기 총회에서 표결로 재판국원 전원을 해임교체하고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어느 법에 의한 것인가?

 

인민재판식의 총회


헌법에 의해 바르게 총회를 이끌지 못한 전현직 총회장들의 과오와 총대들이 법에 무지하거나 무시한 소위 인민재판식의 결과와 혼란으로 명성교회에 많은 피해를 준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원로 김삼환 목사에게 불명예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것을 생각하면 슬픔과 울분을 느낀다. 교단이 비난과 조롱을 받고 위상은 실추되었다.


세습이라는 언어 유희로 사이비 언론과 교단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오도하였고, 자기가 가장 의로운 채 하며 함부로 말하고 「세반련」이란 단체를 결성하여 지속적으로  세습반대운동을 펼치고 선동할 뿐 아니라 망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포도원을 허는 여우같은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몽둥이를 들고 싶다.


나는 순교자로 추앙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신 순교의 제물일까? 


의구심을 갖는다. 그 이유는 그 분이 일제의 폭압정치하에 일사각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은 순교자로로써 추앙받을 일이지만 고문과 옥고로 실명 직전의 반죽음이 되어 가석방으로 돌려 보낸 분을 사모가 감옥으로  되돌려 보냈고 그 후에 옥사 하셨다. 그렇게 하여 순교자이며 사모라는 사람은 살인 교사, 방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무임승차란 말이 나돌 정도의 조부의 후광이 부분의 premiums으로  대형교회를 시무하게 되었으면 조용히 목회에 전념할 일이지  “세습은 신사참배 보다 큰 죄다.” 라는 비논리적인 말을 하시는가?


파장이 예상되는 안건은 의견을 첨부하여 노회에 상정하면 노회원들이 판단할 텐데 임의로 지연시키고 상정하지 않아 큰 파문을 일으키고 혼란과 피해를 주었던 것이다. 어떤 자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세습을 무효화 하던지 교단을 떠나라”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재심요건을 갖추었는가?


명성교회가 세계 제일의 장로교회가 된 것이 인간 김삼환 목사님이 한 것으로 생각하나? 젊은 후배, 가르쳤던 학생이 대형교회를 목회하게 된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나?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 재심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재심요건을 갖추었는가? 당신들은 불법으로 구성된 자들이니 스스로 물러감이 마땅하다. 나의 지인이고 내가 존경하는  호남출신 정○○목사는 사임을 하셨다.


지난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을 표결하여 받지 않기로 결의한 것은 권한 밖의 월권이며 잘못되었다는 것을 뒤 늦게 인지하고 103회기 첫 임원회에서 재판국 판결은 받은 것으로 하고 회의록에 기록을 남겼다고 기독공보에 보도 되었는데 그래도 되나? 그렇게 하여 재심의 길을 열어주려 한 것인가?


사법판결을 본 회에서 무효 결의를 할 수 있나? 원심을 파기 한 것이라면 재심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웬, 차제에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증경총회장 채영남)을 구성하여 수습하려 하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증경 총회장 두 분중 한 분의 지역 총대들은 거의 명성교회 후임승계를 안 좋게 보는 지역 출신이고, 또 한 분은 소위 안동사단과 라이벌 관계의 지역출신이라는 것이 공정성이 의심된다.

 

명성교회의 역할과 공헌


명성교회를 제외하고 예장통합을 말 할 수 있나? 수 많은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당 건축을 지원하고 교단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지원 육성하고, 전국 7개 권역의 도시에 학사관을 만들어 농어촌교회 출신 대학생들을 후원하고, 이기풍순교기념관에 거금을 투입하여 부도위기를 면케하고, 위탁관리하다가 총회의 뜻에 의해 제주노회에 돌려주고, 총회 산하의 기관설립과 건축을 지원하고 논산육군 훈련소의  연무대교회와 진주공군교육사령부교회당 등 건축에 거금을 출연하여 완공하였고, 태안기름 유출로 인한 오염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여 망연자실 실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을 위해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오정현 목사)가 앞장서서 세찬 겨울 바다 비바람을 무릅쓰고 자갈돌 하나 하나에 묻은 기름을 닦아 내어 조기에 오염을 정화하여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던 것 기억이나 하나?

 

아프리카의 오지 6.25 참전국 에티오피아의 고령의 참전용사들을 돌보고 병원과 대학을 세워 의료를 지원하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지 않는가?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 빚에 넘어갈 때 빚을 갚고 이름난 병원으로 돌려 놓은 것이라든가 총회장 재임시 300만 성도운동을 펼쳐 부흥하게 한 일 등 국내외적으로 한 일을 보면 아무나, 어느 교회도 못할 일을 한 것이다.


최고의 상을 주어 위로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천하의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고 몰매를 가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울분이 치올라 46년 째 목회하고 은퇴를 앞 둔 시골의 늙은 목사가 식음을 걸으면서 기도하여 체중이 10kg이나 빠졌다.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으셔서 한 무명의 최경구 목사를 필두로 한 교단정체성 회복과 교회수호연대를 결성하여 단시일에 수백명이 동조 발기하여 무법탈법독재 하며 교단을 어렵게 하고 혼란한 총회를 바로 세우고 명성교회를 지키려는 운동이 들 불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나도 참여 하여 적은 힘을 보태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닥을 잡아 범사 합력하여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제발 명성교회 흔들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기를 바란다.

 

김동호목사에 대한 반론

 

교계 원로이신 선배 김○○ 목사의 명성교회에 후임창빙에 대한 불법성 지적에 대한 저의 반론을 드립니다.

이분의 글의 요지는 "장로교회의 정치는 대의정치다"라고 전제하고 "1.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후임청빙이
공개 모집공고 없이 하여 불법이다.2.노회를 피행적으로 이끌어 불법이다.3 .총회의 법을 어겼다"는 결론으로 무효라고 하셨습니다.

 

대의 정치이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로써 교회에는 제직회 당회 공동의회가 종다수(디수를 따른다는 의미로 과반수이상 또는 ⅔)의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지향해야 하기에 운영의 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청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74%라는 지지로 청빙이 결의되었고, 노회에서 통과되어 청빙한 것입니다. 법리부서의 핀단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의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하였고, 총회 재판국에서도 8:7로 명성교회의 청빙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교단의 소위 세습 방지법이 가결되었는데 노회 수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조항의 문구가 헛점이 있었고 “은퇴힌 목사”의 직계존비속은 세울수 없다는 명시가 되지 않아 현재법으로는 은퇴한 목사의 직계존비속을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선배님은 왜 명성교회에 대해 반대하며 혼란을 가증시키시는 언행을 하십니까?  원로 답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육성하며 후배들을 바로 이끄셔야 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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