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구목사,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공보 2018-09-11일자 기사)102회 헌법위의 결정은 102회로 끝내야최경구목사,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공보 2018-09-11일자 기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최경구 목사입니다. 총대가 아니라서 인테넷 생중개 어제 부터 성실하게 봅니다.
최기학 총회장은 교단법에 의해 권징감입니다. 즉시 통보하지 않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죄가 분명합니다. 재심과 특심 표결 모든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다룬다면 완전 초법입니다.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가 헌법재판 결과도 국민들께 표결로 물을 것 인지 묻고 싶네요. 102회 헌법위는 위임받아서 102회 때까지 끝낸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103회 헌법위가 다시 해석하거나 개정을 청원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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