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구목사,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공보 2018-09-11일자 기사)

102회 헌법위의 결정은 102회로 끝내야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1/04 [11:39]

최경구목사,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공보 2018-09-11일자 기사)

102회 헌법위의 결정은 102회로 끝내야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04 [11:39]

 최경구목사,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공보 2018-09-11일자 기사)

 

부천노회 전노회장 최경구 목사입니다. 총대가 아니라서 인테넷 생중개 어제 부터 성실하게 봅니다.
명성문제와 관련된 헌법위 규칙부 에 대해 구총회장이 억지로 표결로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지역 총대들 참으로 안타깝네요.  언론이 아무리 많이 와 있다고 해도 원리 원칙대로 해야 총회의 위상이 섭니다. 세상 여론 따라가면 안되죠. 그럼, 그들(언론) 요구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총회나 교회 운영해야 하나요? 


여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천명 중 999명이 반대해도 한 명의 주장이 옳으면  그 주장이 맞습니다. 법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규칙부와 헌법위가 해석을(두번)했으면 거기서 다 끝나야지 왜, 총회에 표결로 유도합니까? 이는 총대들끼리 대립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기학 총회장은 교단법에 의해 권징감입니다. 즉시 통보하지 않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한 죄가 분명합니다. 재심과 특심 표결 모든 것은 위법입니다. 만약 다룬다면 완전 초법입니다.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국가  헌법재판 결과도 국민들께 표결로 물을 것 인지 묻고 싶네요. 102회 헌법위는 위임받아서 102회 때까지 끝낸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면 103회 헌법위가 다시 해석하거나 개정을 청원하면 됩니다.

총대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교회개혁 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