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에 대해 불법 세습이라는 말이 맞나요?(기독공보 2018-09-09일자 기사)총회는 재판결과에 대해 불응하는 자를 징계는 커녕도리어 그 선동에 지금 놀아나는 꼴
명성교회에 대해 불법 세습이라는 말이 맞나요?
일부 목회자들이나 단체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을 두고 불법 세습이나 대물림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습이란 말 자체는 흔히 북한에서 원래 쓰이는 말이다. 북한의 권력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권력을 대대로 물려 받는 것 입니다. 대물림은 옛날 왕정시대에 아버지에서 자녀에게로 대를 이어서 권력을 이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정당한 투표를 통하고 노회의 승인을 받았기에 불법 세습이나 대물림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대물림 [代--] 사물이나 가업 따위를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 주어 이어 나아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과정 (목사의 청빙 승인은 노회) 4) 교인들의 청빙 - 공동의회 약 75% 가결
7) 총회재판국 불법세습이라고 총회 행정소송 제소 ; 노회결의 무효 주장.
총회재판 결과에 대한 항거
9) 재판국원 6명 사표 소동- 자기들 뜻데로 결과 나오지않는다고 사표?
결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은 우리 교단법적으로는 모든 절차 마무리된 것이다.(교회-노회-총회) 물론 재심의 길도 열려있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할 방법이 없다. 재심을 하려면 재심의 원인 8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 항목을 봐도 재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일부 목회자들이 재심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심을 하려면 위의 8가지 조건에 맞아야하고 그 판결로 손해 본 당사자가 있어야하는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으로 재심요구한 그들이 손해 본 것이 없다. 그래서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지않고 또한 작년 102회기에 재심 재판국 또한 폐지한 상태이다. 재심을 하려면 언심 재판국에서 해야하나 자신들이 재판한 것을 다시금 한다면 이 또한 금반언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된다.
*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一事不再議─ 原則)
물론 윤리 도덕적 으로나 여론이나 정서적인 합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법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문제가 된다면 지금부터 고쳐 수정 보완하여 앞으로 실시하면 된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총회재판국에서 재심 판결을 다시금 한다면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재심판결 -자신들이 판결을 한 것을 다시 재판함)
윤리로 단체나 공동체가 세워질 것인가? 모든 것은 기준 즉 법의 잣대로 먼저 살려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와 총회는 엄연히 법치 국가요 교단도 총회법으로 노회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총회법은 특별히 교회를 세워가는 중심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결어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 윤리.도덕적으로나 여론으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목사 청빙과 총회 재판은 불법은 아닙니다. 즉, 우리 총회 법으로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불법세습이라는 말은 틀렸고 이 말은 일부 선동 세력들이 만들어 낸 말입니다. 또한 일반 매스콤이나 불신자들은 그 말에 덩달아 춤추는 꼴이 된 것입니다. 툭히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서 목소리 높이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 총회에서 만든 법안에서 이루어 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18 9.10
총회를 염려하는 부천노회 전노회장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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