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모으는 자인가 ? 해치는 자인가 ?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6/30 [22:32]

김지철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목사님은 한국교회를 모으는 자인가 ? 해치는 자인가 ?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6/30 [22:32]

 

▲     ©예장통합뉴스

 

김지철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목사님은 먼저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에서 (2018.12) 은퇴 후 지금도 그 유명세로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면서 잘 계시겠지요 ? 그런 것이 본인의 생애 분복이라면 누군들 말하겠습니까 ?

 

그러나 본인은 정작 고생하지 않고 남이 세운 터 위에서 지금껏 혜택이라는 혜택은 다 누리다가 이제 와서 남이 피눈물로 세운 특정 교회에 대해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왜곡 폄하하는 것을 읽고(2018.08.08. SNS에 올린 글) 김목사님께 몇자 적어서 질문드리오니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는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는 아주 정당하게 관대하게 적용하고 다른 분에게는 분노의 화살를 쏜다면 그 화살은 오히려 독이 되어 본인에게 돌아 오게될 것입니다.

 

< 제가 알고있는 김지철 목사>

 

김 목사님은 평생 국내 최대 교단 소속 장신대에서 교회 담임목사 청빙 직전까지 평생동안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강남 소망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받아서 16년간 사역하시다가 정년에 (70) 은퇴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은퇴시에 일부 신문에서 (K 신문) 43억원이라는 거액의 전별금을 (각종 명목) 당회에서 주기로 의논한 것으로 보도와 또한 어느 신문에는 (N 신문) 거액의 전별금을 거절했다라는 보도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확히 김 목사님께서 얼마의 전별금과 특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선 소망교회 그 누구도 잘 모른다고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 본인의 소개>

 

우선 질문드리는 본인의 소개부터 드리고 질문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본인은 올해 한국 나이 71세로 (호적상 만 69) 내년 12월까지 본교단 목회 은퇴입니다. 지방과 서울에서 초등, 특수(교사 18교사 18년과 대학 겸임교수로 (사회복지학과) 2년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유급 전도사로 7년과 199111월 전도사로 교회 개척하여 19924월에 목사로 안수받아 금년에 28년째로 목사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997년에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조그마한 교회당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 중에 1997IMF를 거쳐 1998년 입당하여 결국 약 15억의 부도로 다른 교회에 넘겨주고 교인들은 거의 이탈하고 지금까지 지하 상가에서 21년째 2곳을 전전 긍긍하여 피눈물의 교회사를 남기고 은퇴 날짜만을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작년 12.20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한국교회를 위해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에 지금은 한국교회와 본교단과 어려움을 겪는 지교회를 수호하기위해  동지들과 동분서주하면서 보람되게 살고 있습니다.

 

< 한국교회의 근자 10년 전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는 후임 목회자 선정 >

 

김목사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질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의 10여년 전 부터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개척 1세대 목회자가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여 강력한 리더십으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은퇴와 더불어 목사의 후임 결정에 목회자의 자녀를 승계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감리교회에서 처음 이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일명 세습금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자신의 교회 후임 목회자 선택에 외부 입김이 작용하여 본 교회와 전혀 상관 없는 목회자로 선택해야 하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순전히 교인의 기본권을 박탈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통합측에서도 감리교에 이어서 이 법안을 만드는데 김목사님도 상당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압니다.

 

< 정치 286항 제정 당시 상황>

 

▲     ©예장통합뉴스

 

2013.9월 98회기 통합 총회에서 (명성교회) 감리교단에 이어서 우리 교단은 제대로 된 세습방지법을 만들어서 홈런을 치자고 당시에 새문안교회 이수영 목사의 필두로 김지철 목사와 최삼경 목사가 여론을 주도하여 당시 분위기에 따라 좀 더 깊은 연구 없이 즉석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법이 통과 될때에 총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절대 다수의 결의로 통과한 (810 : 81) 이 법안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세습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안하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원칙적인 결의만)

그러기에 이듬해 99회기 총회 (소망교회에서 구체적인 정치 2861, 2, 3호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본 결과 1, 2호는 통과되고 3호는 (은퇴한 목사와 장로도 1, 2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당시 총대들이 부결시켰습니다.

 

헌법 정치 2861, 2호의 내용은

, 해당 교회에서 은퇴하는 (사임) 목사와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청빙 할 수 없다. , 미자립교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치 286항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건으로 주목>

 

그러다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정치 2861호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부터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101회기 전반부는 은퇴한 목사도 1호에 해당한다는 포괄적인 해석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01회기 후반부에 같은 내용에 대해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은 살아 있다.

 

102회기 두번 해석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103회기도 동일한 해석을 하여 임원회에 송부하였으나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심의 거부와 거절- 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 보낸 상태이고 헌법위원회는 다시 임원회에 확정해서 기관에 통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내용을 정리하면 본 교단의 헌법위원회의 권한은 (헌법시행규정 제 36) 일반 국가적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성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항명 헌법 3편 권징 38항 재판국판결에 순응하지 하나하는 행위>

 

목사님은 타 분야는 모르겠지만 본 교단 헌법과 제반 규정에 대해 전혀 무지한 분이십니다.

작년 (2018.08.07. 총회재판국 판결 8:7 명성건 합헌) 총회 재판국이 명성건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다음날 총회재판국 판결 다음날인 8. 8. 에 글을 쓰셨군요. 마치 명성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은 것으로 선동하고 통합측 일부 목사들이 교단 탈퇴한 것과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가 마치 명성 김 목사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글을 쓰셨습니다.

 

첫째. 명성건 관련 재판 결과는 (8:7) 이미 예상된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을 할 때는 본교단 헌법위원회의 여러 해석들을 참고하여 재판을 해야 합니다. “헌법위원회가 법리판단을 할 때 재판국의 판결에 관하여 법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헌법시행규정 제 364)

, 101회기 - 102회기에 3번에 걸쳐서 정치 286항은 헌법 불합치 판단을 했기에 수정, 보완, 삭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법 조항은 그 이후 살아있느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낙태방지법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0년까지 개정 권유) 물론 그렇다고 이 법 조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법 조항은 살아있으나 죽은 법입니다. , 은퇴한 목사 자녀에게는 적용하지 못한다. 라고도 해석한 것입니다. (은퇴한 목사는 정치 2861호에 적용 못함)

 

둘째. 본 교단 총회 재판국원 15명은 2018.08.07. 8:7  명성건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에 부표를 행사한 7명은 즉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판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국원들을 비방하고 심지어는 국원들 교회로 찾아가서 시위성 항위로 한동안 온통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으로 일부 국원들은 교회에서 사임하고 어떤 장로 국원은 그 교회의 청년들의 항의로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 가기도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셋째. 이런 와중에 목사님은 총회 재판 판결 후 다음 8.8일에 김삼환 목사님께 드립니다.” 라는 글을 쓰셨더군요.

 

김 목사님은 본 교단의 엘리트 집단인 교수에서 (양지),  대형교회 목사(또 다른 양지)로, 그 중 통합 교단 내 대형교회(소망교회) 목사로, 김 목사님의 말 한디가 그 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목사님 정도 급의 사람들이 인간적인 골리앗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면 거인 골리앗과 같아서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교수 엘리트이면서, 그 중 청빙으로 대형교회 목사로, 인간 골리앗인 이들의 형태는 마치 아래와 같을 정도입니다.

 

검은 것도 희다라고 자꾸 반복하면 흰 것으로 착각할 정도 - 로 각인 된다는 것입니다. -

 

) 이수영 목사 (S 출신 장신대 교수, 김지철 목사 S 출신 장신대 교수 - ), 주승중 목사 조부 주기철 목사 손자 (혈연), 김동호 목사(사회 저명 인사로 유명), 장신대 비롯한 교수들, 각종 일반 언론 및 기독 언론들, 각종 기독 시민단체 등

 

넷째. 목사님은 김 목사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재판에 유리하게 이끌려고 로비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단서로 김 목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런 장로들이 자발적 --

김 목사님은 교단 재판국원들에게 크게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국원들이 무슨 로비를 받아서 합헌 판결을 받아낸 것처럼 확실한 증거도 없는 내용을 갖고 글을 쓰셨더군요. (권징 3조 5항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김목사님 사과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근거도 없이 모함식으로 국원들을 몰아 붙여서 102회기 총회 시에 억울하게 일괄 교체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원들이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하여 총회장이 궁지에 몰려서 결국 화해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유감 표명과 이들에 대해 명예 회복해 주기로 하였고 금번 기에 재판국원 몇분은 재공천되는 것으로 들립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 김목사님은 누구 더러 총회를 떠나라 하셨더군요 ? 정히 떠날 사람은 본인이 아닐까요 ? >

 

다섯째.  목사님은 김 삼환 목사님 더러 통합 총회를 떠나라고 글을 쓰셨더군요. 명성에 김 목사님이 본 교단을 떠나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명성 위임 목사 과정은 본 교단 헌법대로

- 당회결의- 공동의회 청빙- 노회승인

* 총회헌법위원회 정치 286항 헌법불합치 판단과 은퇴한 목사 에게 1호 적용 불가

* 총회재판국 8:7 합헌 판결

 

김 목사님 왜 김삼환 목사님이 본 총회를 떠나야합니까 ? 지금까지 본 교단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헌신한 교회와 목사에 대해 그렇게 말 할 정도입니까 ?

그럼 김지철 목사님은 남이 세운 교회에 (곽선희 목사) 부임하여 본 교단을 위해 장신대를 위해 국내, 국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셨는지요 ?

목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전임과의 갈등과 부목사와 교인들 과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법적으로 여러번 문제가 된 것으로 압니다.

 

과연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에 대해 통합 총회 탈퇴 운운 할 자격이나 됩니까 ?

 

어쩌면 한국교회 망신은 김지철 목사님이 소망교회에 부임하고 부터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교회 엘리트 집단 교회로 소문난 교회와 한때 고소영 내각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교회인 것을 지금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김지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와 본교단과 신학교와 귀교회에 얼마나 무슨 내용으로 헌신하셨는지요 ? 그리고 국내, 국외적으로도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하셔서 주님 나라와 대한민국에 국익을 도모하셨는지요 ?

 

명성 후임자 선정에 본 교단 헌법과 민주국가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후임자가 승계된 것을 두고 왜 그리들 왜곡 선동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검은 것을 흰색으로 착각하게 - 했습니다. (권징 3조 9항 타인에게 범죄한 행위)

 

여섯째.  김목사님은 명성의 후임자 선정이 잘못 되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으로 착각하십니다. 그리고 김 삼환 목사님이 교단을 떠나면 한국교회가 살고 본 교단이  사는 것처럼 오인하고 계십니다.

김목사님처럼 법에 무지하고 특정인에 대해 내적인 시기, 질투의 마음을 정의라는 이름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특정인과 교회를 공격하고 사람들로 진실을 왜곡 선동하여 마치 거짓이 사실인양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 시켰습니다.

 

, 목사님은 전형적인 여론 선동이였습니다. 그리고 신본인 성령의 사람과 최소한 인본인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방법으로 왜곡 선동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목사님은 자신의 거대한 골리앗을 믿고 (학벌, 교수, 대형교회, 자신과 교회의 유명세)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진실인양 유포하여 지금도 자신의 판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학생 등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김목사님이 장신대 교수, 강남 대형교회 소망교회 목사로 은퇴 후에도 엄청난 혜택 가운데 살고 계시겠지요 ? 김목사님은 교수로서 평생 양지에서 또다시 새로운 대형 양지로 이동하셨고 이제 자신의 후임으로 협동 목사로 함께 하던 장신대 후배 교수 김경진 목사로 위임 목회하십니다.

과연 이러한 방법으로 후임 위임 목사로 청빙은 교묘한 법적인 미비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탈법 중의 탈법입니다.그러고도 누구 더러 비판 판단 정죄하고 본인이 의롭다고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지요. 본인의 교회에 협동목사로 적을 두고서 후임 목사로 청빙은 마치 부목사를 담임목사로 승계한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헌법에 금지) 이러한 편법이 합법인 듯 불법입니다.

 

< 김지철 목사님 부탁합니다.>

 

김목사님 이제 라도 한국교회 앞에 특정 교회와 그 목사님과 교우들에게 정식적으로 겸손하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특정 교회의 목사 청빙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 교회와 전혀 상관 없는 자로 이력서 한 장과 설교 한번과 인물 면접 방식으로 어느날 청빙되면 전임이 은퇴하고 곧 이어서 교회에 상당한 혼란이 오게 되고 결국 상당 기간 교회 공동체가 분열과 파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고 보아 왔습니다.

마치 인본적이요 민주적인 방법인 공무원과 회사 사원 선택하듯 한 것입니다. 과연 영적인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많은 대형교회들이 오늘까지 여러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혹독한 곤욕을 치루고 교회의 혼란으로 많은 이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결국은 한국교회의 위상 추락과 교회의 전도 문을 가로막아 교회 부흥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명성 후임자는 마치 부귀영화를 물려주는 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같고, 소망 후임자에게는 고난을 물려 주는 것과 같이 발언했더군요 . 이는 이중 잣대입니다. 후임 목회자란 부귀영화가 아닌 주님과 선임자로 부터 고난의 짐을 이어 받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목사님은 명성과 소망에 대한 후임자에게  어찌 그리도 다른 기준으로 보는지요?

 

   김지철 목사가 후임 김경진 목사 위임식에서 한 말 인듯

 

" 너무 미안하고 안스럽다고 목회의 직분이란 자기 생명을 거는 것인데 -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던 야곱의 경험을 반복 해야할 텐데--- '내 아내 보다 내 아들과 딸보다도 아니 내 생명보다도 내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물음에 '예'하고 대답해야 하는 영적 씨름을 해야 하는 수많은  시간을 보내야할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에 들어선 김목사님 마음과 삶에 무거운 짐 지어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 교회 후임자 청빙 실패 사례로 거론된 교회 )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두레교회, 서울교회, 강남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후임),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 후임) * 전임과 후임의 갈등으로 교회의 혼란 가중 교회 분열 파괴 교단 탈퇴 등  

 

     본인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후임자 선택은 이렇습니다.

  (교회 영적인 계승자는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 사원 선택하듯 하면 안됩니다.)

 

1. 후임자는 청빙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 기존 풍토를 (토양) 잘 아는 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모세, 12제자와 맛디아 보선, 예수님의 혈육 야고보, 바울과 디모데)

 * 이들은 전임과 후임자로 늘 함께 한 자들이다.

 

2. 전임과 후임자간에 신뢰

(수 1:1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예수님 세례부터 아는 맛디아, 예수님의 동생으로 공동체 신뢰. 딤전 1:2  디모데는 바울의 참아들 지칭)

 

3. 교회 공동체의 검증과 인정

( 민 27장 19-22 온회중앞에, 행 1: 22 맛디아.  행 15: 13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의장.  딤전 1:2  참아들)

 

4. 하나님의 인정

(민 27: 18 여호수아는 영에 감동된 자. 맛디아는 기도 후 선택, 디모데는 신앙 전통)

 

요약하면

 

후임자 자신이 청빙 받을 교회 공동체에 대한 풍토를 잘 알고 , 자신을 청빙하는 교회의 목회자와 평소에 신뢰하는 사이와 교회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검증된 자로 하고 특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이 낙점하는 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 성경적인 후임자 선택 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예장통합뉴스 내 아래 기사를 참조부탁드립니다

(아래 기사 제목 클릭)

성경적인 교회 후임자 선택과 교회 운영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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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목사님 수년전부터 거론된 특정 교회의 문제는 다름 아닌 그 교회 목회자 청빙입니다. 원칙인 장로교회의 개교회 목회자 청빙의 기본은 그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본 교단의 목회자 자격을 갖춘 목회자로 선택하는 것이 교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교회는 민법상 사단이며 조합입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노회에서 청원한 정치 286항을 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공동체가 원하면 은퇴목사나 장로의 자녀든 친척이든 상관없이 후임으로 청빙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 처음부터 특정인을 청빙시에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청빙은 순전히 개교회에 맡겨야 합니다. 왜 이것을 법으로 막습니까 ? 원래 이 법안을 만들때에 특정교회와 특정인을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이란 만인이 평등하고 형평성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치 286) 지금까지 법안을 만들고 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급기야 특정교회 죽이려고 103회기 불법 결의까지 무리하게 진행하여 오늘도 우리 총회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목사님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이 2018년에 올인하여 특정교회 죽이기에 앞장을 서서 한 말과 행동들을 기억합니다.

(SNS, 페이스북, 유튜브, 각종 언론 기사, 인터뷰, 기독교 방송, 일반 방송 등)

김목사님 이제는 거짓 선동에 놀아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본인들이 한국교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특정 교회에 대해 많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한국교회가 교회 중심의 일치를 이루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명성은 분명히 세습이 아닌 청빙입니다. 세습은 아버지 목사가 교인 동의없이 물러 주는 것이고 청빙은 교인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마 이 단어를  몰라서 생떼를 쓰는 것은 아니겠지요 ? 

 

만약 그렇다면 특정교회와 그 교회 목사에 대한 교회 분열과 파괴를 원하는 고의성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셔요. 그것만이 목사님에 대한 오해라면 오해를 푸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를 해치는 자)- 너나 잘 하세요 - 란 영화의 한 문장을 기억하셔요. 감사합니다.

 

209.07.01

 

최경구 목사 (영원한교회 위임목사,부천노회 전노회장)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행정사전문연구회회장, 국가공인행정사

인하대학행정대학원, 서울신학대학 사회복지대학원 문학석사

초등교사. 겸임교수 경력 20

통합목사 28년 전도사 7년 시무

연락처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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