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총회를 위한 길인가 2018.9.10 총회시 유인물 배포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1/05 [18:15]

무엇이 총회를 위한 길인가 2018.9.10 총회시 유인물 배포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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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총회를 위한 길인가?

 

먼저 본교단 103회기 총대로 선택되어서 성총회에 참가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대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번 총회 현안중에 명성교회에 대한 총회재판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총대님들에게 몇자 올리오니 교단 법과 원칙 가운데 생각하시어서 교단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사하고 몇자 적어 올립니다.

 

1.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과연 우리 교단 법데로 한것인가?

그렇습니다. 교단법 2편 정치 27조 목사의 청빙에 근거하여 명성교회 당회에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약 75%로 가결되어서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청빙결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 그런데 왜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불법이라고들 난리입니까?

우리교단 총회법 2편 정치 276항에 근거하여 세습법에(대물림)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습니다. 이 법을 제정한 것은 98회기(20139월 총회) 총회시(명성교회)에 제정한 것인데 당시에 타교단에서 세습문제가 불거져서 그 불통이 우리 교단에 튀어서 급하게 즉 졸속으로 즉석에서 발언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부사항이없는 세습 금지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99회 총회시에(소망교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276항에 세부사항 3개를 만드어서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가부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1항과 2항은 통과했으나 (은퇴하는 목사의와 은퇴하는 장로의 배우자나 직게존속 자녀와 배우자는 청빙을 금지햇느나 당시 3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서 채택되지못했습니다. (헌법개정이 가결되려면 재석 3분의 2의 찬성)

2편 정치 276(1) (2)는 가결되고 (3)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이미 은퇴한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현행 헌법 목사 청빙에 1) 2)에 해당 사항이되지않는 것입니다.

 

3. 본 교단 87일 총회재판국에서는 8:7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적법하다라는 결정을 한것에 대해서 헌법상 옳은 결정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교단 재판국은 자기 마음데로 재판을 하지 못합니다. 재판에서 필수적으로 참고할 사항은 본 교단의 근간인 총회헌법과 헌법위원회 해석과 재판국 국원들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2번에 보듯이 명성교회 청빙에서 헌법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헌법위원회 해석도 100회가와 101회 해석하기를 - 은퇴하는 목사의 자녀는 안되지만 은퇴한 목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역차별이요 기본권 침해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총회재판국원들은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잘못된 재판은 아닙니다.

 

4. 그런데 왜들 불법이라고 난리들입니까?

 

지금 총회를 앞두고 전국신학대학교수들과 학생들가 여러 단체에서 입장이나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여론이나 정서에 의존하여 선동적인 것들입니다. 마치 여론을 등에 업고 인민재판 하듯이 --

 

- 권력과 맘몬에 굴복- 신사참배 운운 총회질서 파괴 재판국원 징계 명성교회 목사 장로 출교 헌법유린 세습결의법 위반

 

총대 여러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요 총회도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행정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성이있다면 누군가가 이의를 제가하면 재판하여 권징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목사 청빙은 어디를 봐도 법적으로 위반되지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럴수 있지만 우리는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문제가있다면 보완하여 다음부터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도 당시 여론을 등에 업고 이런식으로 떼를 쓴다고 즉석에서 바꾼다면 이야말로 떼법이지 무엇입니까?

 

5. 그럼 교단의 현안인 명성교회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교단이 한국에 기독교 여러 타교단에 비해 때마다 원로분들의 조언과 총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지금까지 화합과 단결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왔습니다. 자는 분명컨대 이번 일도 잘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명성교회 해결책은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제정한 헌법에 근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맘에 들지않지만 세습금지법이든 대물림법이든 수정 보완하여 다음 금번 회기부터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지요.- 악법도 법이다.- 그럼 고쳐서 바로 잡아야지요. 그리고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정법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야 거론하면 안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입니다.

, 총회 헌법에 근거하여 결론이 났으면 불만이있지만 우리가 만든 법이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이 법 자체가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 애초부터 형편성 논란에 여지가있기에 잘못 만들어진 것이기에 페기해야합니다.

 

본인은 통합측 교회에서 1982년부터 전도사로 시작하여 92년에 교회 생개척하여 목사 안수받고 4년뒤에 96년에 성전부지 구입하여 97년에 교회 건축하고 98년에 입당하였으나 결국 IMF의 난국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도 직전에(당시 15억 정도)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정말 개고생 많이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목회활동과 사회 활동하고있습니다.

 

명성교회 문제에 개입하게된 동기

 

금번 명성교회 문제에 우리 교단 목회자들이나 일반 매스컴에서 너무나도들 막무가내식으로 몰매식으로 두둘겨 패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태도들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단에 무슨 도움이될 것인가? 명성교회를 우리 교단에서 축출한다고 과연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무엇이 달라진다는 것인지 묻구 싶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공정한 눈으로 냉정하게 바라보아야하겟다라는 심정으로 몇자 적어 올립니다. 총대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018.9.10.

 

총회를 염려하는 최경구 목사 올림

 

103회기 총대님들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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