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재심의 개시와 문제점 (진양교회 우상식 목사)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1/09 [05:19]
총회재판국 재심의 개시와 문제점 (진양교회 우상식 목사)
The Beginning of the P.C.k Assembly Judgment and Problems
교단지 기독공보(18.12.5)에 의하면 제 103회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겠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재심청구자 비대위의 김수원목사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환영한다” 고 말했지만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재판국장은 법리적 판단 뿐 만 아니라 총회와 주변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재심의 결말은 예단이 어렵고 초미의 관심 거리로 부상되었다.
1.개요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지난 102회기 재판국(국장 이경희)에서 국원 8:7로 적법 판결이 났고 기 공고된 사실이다.
이것을 제103회 총회에서 재판이 총회의 법을 어기고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국원 전원을 불신임, 재공천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재판국장=강홍구 목사(서울강남), ★서기=김종성 목사(대전서),
★회계=황치영 장로(전주) ☆국원
*3년조=정우 목사(서울북), 홍종각 장로(서울남), 박귀환 목사(천안아산), 이종문 목사(전남), 박찬봉 장로(경북)
*2년조=박도규 장로(충청), 양의섭 목사(서울), 오양현 목사(서울강동), 장의환 목사(포항남) *1년조=신재찬 장로(서울서북), 박현진 장로(부산동), 최부곤 장로(전서)
2.재판국원 불신임 전원교체는 옳은가
제102회기 재판국원들이 적법한 판결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불신임 결의를 거쳐 퇴출, 교체 되었는데 그들은 과연 잘 못된 판결을 하였나?
그들이 향응이나 뇌물이나 강압에 의해서 잘 못 판단했나?
아니다. 적법성을 인정한 8분들은 소위 세습방지법이 조항이 애매하여 “은퇴하는 목사의 부인,직계 존비속은 그 교회에 담임이 될 수 없다.” 한 법조항이 은퇴한 목사의 부인, 직계 존비속이 후임이 되는 것 까지 제한 할 수 없다라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되었기에 신앙과 법리에 의해 가표를 던젔던 것이고 반대하신 분들은 그 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유효하기에 반대했던 것이다. 그 결과를 두고 반대하였던 국원들은 사표를 내는 등 기행을 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잘 못한 국원들만 책임을 물으면 될 텐데
왜 전원 불신임 퇴출시켰나?
이것은 총회원이면 3년 임기가 보장되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총대가 되지 못해 결원이 생길 때 총회 공천부에서 공천하여 결성하게 되므로 임기가 남은 국원을 전부 물갈이 한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총회 총대가 되는 것도 어렵고 더구나 법리부서인 재판국원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사실 본인도 박기철 목사가 공천부장 때 재판국원으로 공천되었지만 사양하여 밀양교회 엄○○ 장로가 대신 했던 것이다.
불신임받아 퇴출되신 분들은 불명예와 큰 성처를 받은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산하 67개 노회(당시)에서 뽑혀온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성총회가 이렇게 인격과 한 일을 짓 뭉개고 불명예의 덫을 씌워 퇴출시킨 것은 적법한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의 실추된 명예와 입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 주나?!
3.현 재판국원의 정체성 문제
앞에서 언급했지만 전임재판국원들이 불신임으로 전원 교체 되어서 103회기 재판국이 결성 되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정당성 확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전임자분들의 전원퇴출이 위법성이
인정되고 현재판국원의 출범에 이의를 재기하여 직무정지가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이번 국원 가운데 나와 총회 선관위에서 섬겼던 정우 목사는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다른 2,3분도 사퇴를 고려한다는 설이 있다.
4. 재심은 적법하게 이루어 져야
총회재판국은 교인들의 죄과를 가려 징벌하는 권징 재판과 각급 치리회(당회,노회) 결정사항의 잘 잘못을 가리는 행정 및 선거소송을 주관한다.
총회 재판국은 교인들의 인권과 교회를 보호하고 각종 치리회 결의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금번 재심청구는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김수원 목사)에서 청구한 것으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이며 행정소송이다.
과연 결의가 성경말씀에 위배되고 교단 법을 어긴 불법성이 있는가?
Closing
원,피고는 적격한가? 지금 해 노회는 사고 노회로 되어 있고 총회수습원회가 수습 중에 있다.
103회기 재판국원의 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현시점에서 재심을 개시한 것은 서두르는 정황을 느낀다.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자문을 받고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총회에서 문제가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국원 전원을 불심임하여 재구성했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대의 요청이라? 그렇다면 이 시대를 고찰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본주의(Humanism) 민주주의(Democracy)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Postmodernism)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Communism)등의 사상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파괴,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교단정체성과 교회를 지키려는 분들이 궐기하여 수호연대(회장 최경구 목사)조직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
January 8 2018 진양교회 우상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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