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말할 수 있다. (1)
노회와 총회는 법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례 1) (노회의 불법 임원 선거로 임원 직무정지 및 9명 임원 전부 무효가 된 사례) - 2004년 B노회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기초사실 B노회는 서울S남노회로부터 분립되어 1998년 10월 첫 번째 노회가 개회되어서 N 목사가 첫 번째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분립노회 처음 노회장 선출은 서울S노회의 규칙을 참고하여 선출하기로 하였으나 노회 안에 영향력있는 목사님 몇사람의 추천으로 N 목사가 선출되었다. 임원 선거의 규정은 총대들이 투표로 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노회 분립 후 5년까지는 추천하여 박수로 하였고, 6년째부터는 모든 노회원들이 직접 무기명 비밀 투표로 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가 노회 분립 6년째 되었고 (2003년 10월 노회) 임원 선거를 역시 이전과 같이 관례로 큰 교회 목사 몇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천하여 결정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B노회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2003년 10월 노회 상황 B노회는 서울S노회로부터 분립되어 2003년 10월이면 분립 6년째가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당연히 전노회원들의 비밀투표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묵시적인 약속을 어기고 노회 개최 장소 교회에(담임목사 B) 들어가는 입구에서 새로 선출될 노회장으로 부회계까지 전임원 9명의 명단이 기록된 쪽지를 돌리고 있었고 나도 그 쪽지를 받고 노회 장소로 들어갔다. 먼저는 1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2부 순서로 회무가 진행되었고 사회자 N 목사가 임원 선거에 어떤 방법으로가 좋을지를 총대들에게 물으니 각본대로 큰 교회 Y 목사가 추천으로 하자며 B 목사를 추천하였다. 그때 나를 비릇한 소수의 사람들은 법대로 투표하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사회자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묵살당하고 그대로 총대들이 추천에 ‘예’하고 박수치니 그대로 결정이 되었다. 나머지 임원들은 법대로 투표는 하였으나 입구에서 받은 쪽지대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그날 결정된 B 노회장은 그 시간까지 노회에 출석하지 않으며 그날 노회 개최 장소 큰 교회의 목사였다. 몇사람의 ‘아니오’는 여러 사람들의 여론과 정서에 떠밀려서 묵살된 거나 다름 없이 되었기에 소수의견 즉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던 목사 몇사람은 불법적으로 임원들이 선출되었다고 생각했기에 이들이 진행하는 노회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노회 장소를 이탈해 버렸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날 노회이후 B노회가 불법적으로 임원들이 선출되었다라고 생각한 몇사람의 목사가 그냥 말로 하면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위세에 눌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참여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즉, 소수 몇사람들의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 즉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였다. 이로 인해 할 수 없이 노회를 규칙인 법적인 토대 위에 바로 세우고자하는 사명감으로 먼저는 노회를 통해 당시 사회자 노회장 N목사를 제규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또한 총회에 부천노회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노회기소위원회는 당시 사회자인 N 목사에 대한 건은 각하시키고, 총회에 올린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총회가 선거에 관한 건에 다루는 법이 없다하여 각하를 시켰다. 그렇다면 노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명감에 대한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심하게 되었다. 노회 고발 기소 기각건은 부전지 붙여서 총회로 보내고, 선고 무효 소송은 부천법원으로 소송함 노회에서 기각된 N 전노회장에 대한 제규정위반 노회 기각건은 총회로 부전지를 붙여서 보내었다. 그리고 부천법원에 나와 또다른 목사 한명이 소송장을 제출하였다. 법원에는 2004년 1월에 두건을 제출했는데 먼저 임원선거무효 민사 소송과 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소송 결과
2004년 3월에 직무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었다. 우리가 소을 제기하고 2달여만에 결정이 되었다. 우리는 변호사 없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노회 임원들은 부천 에서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패소하고 우리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노회장으로 선출된 B 목사는 법원에 노회장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유는, 자신의 부덕함을 깨닫고 사직 한다고 함) 원래 당시 선출된 노회장 목사님은 내가 바로 그 밑에서 전도사로 4년을 섬긴 분이셨다. 물론 나도 가슴이 많이 아팠으나 공의의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기에 인간적으로는 미안한 감이 많았다. 물론 그때 그 사건으로 소송 당사자로서 다른 목사들이나 장로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소송하였다라고 배신자라고 했지만 나는 노회의 임원선거를 법대로 하여 노회원들에게 직접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찾아주고자 하는 정의로움의 발로였다, 그저 나는 스스로 먼 훗날 내 공로를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위안을 스스로 받았다. 물론 그 이후 노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찾아 주었건만 당연히 고맙다라고 알아주기는 커녕 오히려 나중에 이 일로 나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2004년 5월 14일경에 부천법원은 가처분 소에 대해 기각을 시켰다 이유는 임원 9명 전체가 사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다라고 하여 기각시킨다라고 주문에 기록되었다, 즉, 불법적인 선고 당선된 임원들의 스스로가 법원에 사직하므로 인해 원고측으로부터 실익이없다 라고 기각한 것이다. 원고측은 임원을 무효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그들 스스로가 사직함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니 재판이 원고측의 승소로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이 된 것이다. 이제 노회는 전임원 공석이되었고 직무대행자만 존재하는 노회가 된 것이다. 2004년 3월에 이렇게 결정되니 당연히 4월 노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될 수가 없었다. 법원이 세운 노회장 대행자와 서기 대행자가 4월 정기노회를 소집했지만 개회 성수되지 못하여 자동 유회된 것이다. 2004년 6월 18일 임원선거무효 소는 각하되었다, 판단 : 새 임원 모두가 스스로 임원직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즉. 모든 임원 법원에 사임하므로 인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위 내용을 법원 판결의 내용을 종합하면 총회로 이송된 고발건 부전지 첨부 결과 2004년 4월 13일에 총회 재판국의 출석 요구를 받고 국원들 앞에서 선거 부정 과정을 진술했다. 이로 인해 2004년 4월 22일에 신속하게 당시 사회자 노회장 N 목사에 대해 기소하라는 명령이 부천노회 기소위원회로 명령문이 도달했다. (당시 재판국장은 현재도 연희동 시무중인 O 목사) 이로 인해 2004년 5월 11일에 부천노회 기소위원회는 N 전노회장 목사를 기소하였다. 그 이후 B 노회 임원 무효 소송건은 본인 원고가 피고 노회(유명 변호사가 대리함)를 상대로 완전 승소하였다. (원고는 변호사 없이 재판) 2004년 봄 노회는 노회 사고로 개최하지 못했고 원고측 목사와 피고측 구임원(법원 모든 임원 사임) 합의로 개최하여 다시금 구임원을 추인, 1개월 가량 임원의 직무 감당함 (불법 선거로 거의 1년동안 임원들 활동 못함) 당시 사회자 N목사는 총회 기소 명령으로 B노회 기소위원회에서 기소되었으나 원고측에서 고소 취하하여 주어서 법적인 권징을 받지 아니함 원고측의 소송과 모든 소송 비용은 노회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노회에서 지급하고 다시금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노회 중진들의 각서로 모든 것이 종료되다. 그러나 그 이듬해 4월 봄노회에서 지난해 노회를 상대 소를 제기했다 하여 당시 원고인 본인에(최경구목사) 임시목사 연임청원을 거절하여 또 다시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쌍방 합의로 해결되었으나 괘씸죄를 걸어서 다음해 문제 삼음) 이 또한 노회 마치고 이어 폐회 중에 정치부 임원회 곧 모여서 최경구목사 담임목사 임시목사 연임 청원을 가결하여 찰요에 실었다. 이 내용도 다음에 연재 2로 실어 드리겠습니다. 2019.1.11. 최경구 목사(영원한교회 위임목사) * 최경구 목사는 현재 국가공인행정사이며,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이며, 행정사전문연구회회장, 교회법연구소 소장이기도 하다. 혹, 노회나 총회, 교단법에 대해(피해 억울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최경구 목사 010-4058-1009.010-4058-4577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해 드립니다.
가급적 전화보다 상세하게 기록하여 카톡을 주시면 합니다. 최경구 목사의 학력. 경력 참조 최경구 목사 소개 최경구 목사는 50년생(은퇴 만 2년 앞둠) 지방 초등교사 12년, 서울 특수학교 교사 6년 , 전남 나주 대학겸임교수 2년, 인천 사회복지사 3년 ,전도사 경력 7년 ,목사로서 현재 27년 시무 중, 국가공인행정사. 행정사전문연구회회장.안동고등학교. 서울장신. 장로회신학대학원 83기. 방통통신대학 교육과, 행정학과.인하대행정대학원. 서울신학대학사회복지대학원 문학 석사이다. 교회당 건축 1992년 교회생개척, 중동신도시 예배당건축 97년 건축 입당 1년 1998년 12월 IMF로 15억 부도 현재 교회 지하 교회 두곳을 전전긍긍하여 21년째 20여명(가족 10여명) 목회중이다 <저작권자 ⓒ 예장통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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