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8조 6항의 운명

교인의 기본권이 우선이다.

예장통합뉴스 | 기사입력 2019/07/20 [20:14]

정치 28조 6항의 운명

교인의 기본권이 우선이다.

예장통합뉴스 | 입력 : 2019/07/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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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86항의 운명

운명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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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9270조의 운명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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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9.04.11.에 형법 269조와 270조에서 규정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12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는 것이다. 만약에 국회가 그때까지 입법 개선이 없으면 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된다. 물론 그때까지는 이법은 유효하다.

 

이 법은 1953년 도입이래 66년만이고 2012년 합헌결정이후 7년만에 새로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큰 비중을 둔 것이다. 물론 이 법 개정안이 무조건 임신한 여성이 태아에 대해 낙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이 임신한 이후 10주전으로 적용것인지 14주 이전을 할것인지에 대해 지금 활발하게 토론과 연구가 진행되는 줄로 안다, 이로서 낙태죄에 대한 형법 269 -270조의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 오고 있다. ,

 

명성교회의 문제는 간단하다. (명성교회 후임자 청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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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7일 서울동남노회가 허락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건에 대해 합헌 판결한 것에 대해 재심건이다. 그 내용은 진리나 이단 문제가 아닌 명성교회 목사 청빙이다. 조합장을 조합원들이 선출하듯이 교회 목사 선택은 교인들이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명성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하지않고 10년이든 20년이든 임시당회장을 세우고 원로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목회해도 우리 교단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이 본 교단의 헌법이다.

 

목사의 청빙

(정치5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정치 271항은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는 목사이다.

정치 281항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정치 282항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얻어야 한다.

 

* 위 조항으로 본다면 목사의 청빙은 전적으로 지교회의 소관이며, 노회는 지교회가 청빙한 목사를 위임해 주는 것이다.

 

 

정치 286항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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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분명한 조건이 있는 법이다.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하거나 은퇴하는 목사와 시무중인 장로의 자녀에 대해서는 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는 제한적인 해석이다.

 

이 법은 은퇴하는 목사에게 적용하는 제한적인 해석으로 조건이 붙어있는 법안이다.

,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후임자 청빙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이다.

 

101회기 102회기 3번 걸쳐서 정치 281항에 대해 제한적인 해석으로 이 법은 위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어긋나며 교회의 자유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정 삭제 보완해야 한다라고 한바 있다.

 

총회재판국 판결

 

2018.08.07. 총회 재판국은(국장 이경희 목사) 서울동남노회가 2017.10. 노회에서 허락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건에 대해 합헌이라고( 8 : 7 ) 판결했다. 물론 이 판결은 지금까지 헌법위원회에서 일관성있게 해석한 것을 참고하여 재판한 것이다.

 

신법우선주의

 

모든 법은 신법우선주의가 적용된다. 낙태죄에 대해서 2019.04.11.이전까지는 죄로 적용되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후에는 이 법을 법조문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헌법해석은 가장 최근의 해석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103회기 정치 286항에 대한 재해석

 

정치 286항은 지금까지 해석과 동일하게 수정 보완 삭제가 필요하다로 해석하며 103회기 총회에서 명성건 법리부서 보고 거부 불법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금년 3월 임원회에 보고. 헌법시행규정 361.3항 근거)

 

법은 법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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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1332년간 판사를 하면서 법조계를 퇴임한 울산지방법원장인 최인석판사가 퇴임사에서 한 말이 신문에서 회자기 되었다.

 

' 판사는 헌법을 보고 나아갈 길을 정해야지 콜로새움에 모인 관중의 함성을 듣고 길을 정해서는 안된다.' , 판사의 판결은 여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보고 재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창립

(고유번호 403- 82- 8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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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저는 작년 9103회기 총회의 위법 운영으로인해 대. 내외적으로 추락된 총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이로인한 총회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 뜻잇는 분들과 기도하던 중 작년 12,20에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라는 단체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과 1층 대강당에서 본 교단 목사님과 장로님들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하게된 것입니다.

 

현재 저가 대표회장이며 전국 각 노회에서 선임된 45명의 임원들로 구성되어 하루속히 총회의 안정과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동분서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286항의 입안 배경을 알아 봅시다.

        

1) 이 법안을 만들 당시에 98회기(명성교회에서 총회) 대표적인 발의자가 당시 이수영 목사(당시 새문안 교회 목사)와 김지철 목사와 고시영 목사와 최삼경 목사 중심이 되어서 즉석에서 여론을 형성하여 거의 만장일치로(810:81) 만들어 낸 법이다.

 

 

2) 당시 이 법을 입안한 배경은 당시 감리교회의 3김 목사님들의 교회 세습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어서 당시 감리교단이 안타 정도로 입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부족하니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서 홈런을 치자고 당시 이수영 목사가 여론에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다 싶이 하였다. (당시 여론을 등에 업고 인기성 발언과 법안 태동)

 

 

3) 당시 이 법을 만든 큰 동기중에는 명성교회 김사모한 목사의 은퇴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이라는 것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 명성교회를 타깃으로한 법이다.

 

법이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총회가 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286항은 당초 이 법안을 만들때 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즉석 여론을 조성하여 졸속적으로 입안 처리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법안의 문제점

 

1) 헌법위원회 해석으로 이 법은 개정전까지는 살아있지만 실은 죽은법이 되었다.

 

2) 교인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이다.

*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과 같이 교회 목사선택은 교인이 선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이다.

 

3) 목사와 장로의 자식은 청빙하지 못하는데 집사나 권사와 그 교회 성도의 자녀는 청빙할 수 있다는 논리로 특정인에 배제로 역차별이다.

 

4) 목사와 장로는 어떻게 보면 해당교회에서 평생토록 헌신과 봉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건만 그들의 자녀를 애초 청빙서류 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하는데 위헌적인 소지가 충분하다.

 

5) 당초 이 법을 입안할 당시에 시대적인 여론과 엘리트 의식을 가진 교수 출신 목사가 주도하여 인기몰이한 것이다.

 

6) 장로교회의 대의정치의 기본은 개교회요 당회이다. 그렇다면 개교회의 목사 청빙은 개교회 소관이다. (정치 271. 282)

 

 

7) 목사의 청빙은 개교회 소관이며 노회는 이를 허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대 총회가 헌법으로 입안하여 개교회 소관인 목사 청빙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장로교회의 대의정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치 286항의 변화와 운명

 

지금 우리 총회의 최대의 현안은 명성건 재심인데 이에 대해 세상과 교회에 눈과 귀가 쏠려잇다. 그 내용은 교단 헌법 2편 정치 5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에 소속된 6항의 기존교회 후임자 청빙시에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 때문이다.

 

이 법안은 98회기 총회(2013.09.)에서 원칙적으로 입안하고 99회기 총회에서(2014.09.) 구체적으로 청빙시에 특정인의 배제에 대한 세부항목을 결정했다.

 

그때 정한 내용은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목사나 시무 중인 장로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는 청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에 3호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총대들이 부결시켰다.

 

,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하거나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나 자녀는 후임자로 청빙할 수 없다. , 미자립교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01회기 후반부에는 수장 삭제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102회기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해석을 하였다. , 이미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1호에 적용할 수 없다.로 해석하여 사실상 이 법은 삻아있지만 죽은 법으로 봐야 한다.

 

103회기 총회에서는 보고 자체를 거부했지만 그 이후 금년 3월에 헌법위원회는 동법을 전과 동일하게 해석하여 임원회에 통보하였고 임원회는 1차 반려한 것을 헌법위원회는 다시금 임원회로 보낸진 상태이다.

 

신법우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최근 해석

 

가장 최근의 해석은 103회기 금년 3월에 해석하여 4월초에 임원회에서 반려된 내용인데 지금까지의 해석과 동일하게 해석하였으며, 103회기 법리부서에 대한 보고 받지않는 것은 무효다 하고 해석하여 임원회에 통보하였으나 현재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송하였으나 재차 헌법위원회는 임원회에 통보하여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정치 286항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에 어긋나며 교단헌법 정치 1장 원리 1.2.3.4에 반하는 것으로 수정 삭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4번에 걸쳐서 헌법불합치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은 살아 있으나 죽은법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물론 개정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 정치 281호는 포괄적 해석이 아닌 제한적인 해석으로 은퇴한 목사의 자녀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에 근거하여 교인의 기본권을 중시하여 작년 8.7일에 총회재판국 판결에서도 서울동남노회가 승인한 김하나 목사 위임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것이다.

 

 

정치 286항의 운명은 바람앞에 등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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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3개 노회에서 본 조항에 대해 삭제 중심 노회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을 만들고 운영한지가 6년째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간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지금이라도 심도있게 연구하여 보완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문제가된 이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래서 현재 총회의 모든 현안의 중심에 서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하여 더 이상의 총회와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총회와 교회는 성경과 헌법을 중심이되어서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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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 우리 총회와 교회는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인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이 현실이다. 일반 매스콤들이 언제 교회의 전도와 부흥을 도와준 일이 있나? 그들이 언제 교회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무수히 선한 일을 만홍이 한 것에 대해 언제 대대적으로 홍보한 일이 있는가?

 

기독교 언론의 대표적인 매체인 CBS 나 뉴스엔죠이 같은 인터넷 신문 같은 언론사들은 반기독교적인 인사들을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입맛에 맛는 소리들을 실어 나른다. 이들 언론ㅁ들의 행태르 보면 과연 그들 언론들은 한국교회를 세우는 언론인지 파괴하는 언론이지 구별이 잘 안된다. 이들 언론들의 사실 왜곡된어 대대적인 홍보에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오판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기독교 신앙에 대해 실족해 버린다.

 

이러한 현상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들 언론들과 기독시민단체라는 이름의 기윤실을(손봉호 자문 . 임성빈 이사 장신대 총장) 중심으로 많은 후원금을 거두어서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그들은 교회를 생개척 본 일이 있는가? 남이 피눈물로 개척하여 대형교회에 어느날 차고 들어가서 군림하고 은퇴 후에도 평생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시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서는 남이 세운 대형교회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평생 교수 대형교회 목사로 들어가서 4년만에 노회장과 목사 청빙된지 몇 개월만에 총회 총대 혜택으로 많은 목회자들을 낙담시킴 은퇴후에도 전별금 명목 약 50억 가져갔는 소문이 파다히여 진정한 맘몬과 돈의 우상숭배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는 실정)

 

결론

 

교회 후임자 선택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청빙받는 목회자는 그 교회 풍토를 잘 알고 전임에게 신뢰받는 자로서 교회공동체가 인정하고 특히 신앙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정치 5286항은 이러한 성경적인 후임자 결정과는 상반된 것을 법으로 만들었다. 성경적인 사람을 정치 286항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

 

마치 공무원이나 회사 사원을 뽑는 것가 같이 이력서와 설교와 면접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선택받는 후임은 전임의 방법을 속히 지우고 자기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기에 교회는 부임 수년후 곧 파괴와 분열로 접어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이단이나 마귀들의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처음 태동시와 운영시에 많은 문제를 가져와서 지금 우리 총회는 큰 혼란을 자초하여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한국기독교의 장자교단으로서의 위상 추락과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전도문이 막히고 지금까지 각 종교중에서 가장 선한 일을 하고도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전도하기 힘들고 교회 공동체가 나날이 쇠퇴하는 즈음에 우리가 힘을 모두 합쳐서 기도와 전도와 빛과 소금의 사명인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 괜스레 이 법안으로 쓸데없는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헛된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하는것이다.

 

이제 정치 286항은 조속히 페지함이 마땅할 것이며 늦으면 늦을 수록 많은 문제를 가져 올 것이다. 때마침 전국 3개 노회에서 청원한 사항기이게 금년 104회기 총대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해 봅니다.

 

한국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본 교단 총회가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과 헌법을 중심으로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 다시금 장자교단으로서의 추락된 위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2019.07.20

 

최경구 목사

 

영원한교회 위임목사. 부천노회전노회장

예장통합정체성과 교회수호연대 대표회장

행정사전문연구회 회장 ,국가공인행정사

방송통신대학교 교육, 행정학과 학사

인하대행정대학원

서울신학대학사회복지대학원 문학석사

재개발비상대첵위원회 위원장 5년

010-405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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